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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도 상KOSHA 권고✓ 원문 대조
KOSHA 기술지침 G-126-2018

4절~7절 화약공장의 분체 화약류 취급·건조·사분과 일반 안전기준

화약공장의 사고는 폭발 하나로 끝나므로, 점화원 하나·마찰 한 번을 막는 것이 전부다. 분체상 화약류의 운반은 충격·마찰·요동·전기 스파크가 발생하지 않는 구조와 방법으로 하고, 1회 최대 운반량을 정해 그 이하로만 운반하며 운반자를 지정한다. 천둥·번개가 근접한 악천후에는 운반하지 않는다. 운반 용기는 반응하지 않는 완충재를 붙이고 반드시 뚜껑을 덮으며, 재사용 용기는 완전히 세척·건조해 약분이 없는지 확인한 후 쓴다. 화약은 얼지 않도록 부동액화해 운반한다 — 부분적으로 얼면 얼음 결정이 날카로워져 더 위험하다. 건조시설은 최저·최고 온도가 조절되어야 하고 스팀압력은 104.425 kPa을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보통 34.475 kPa이 좋다. 한 건조시설에서 여러 화약을 건조하지 않고, 건조실에서 사분·혼화·소분 등 다른 작업을 하지 않으며, 내부를 주기적으로 대청소해 건조물질이 퇴적되지 않게 한다. 사분은 원격조정으로 하고 적절한 습도를 유지하며, 분말을 부을 때 정전기가 발생하므로 금속성 용기나 라이너를 쓰고 작업대 바닥은 도전성 재료로 하여 접지저항 10^6 Ω 이하를 유지한다. 용접·용단 작업은 대상물을 안전한 장소로 옮겨서 하고, 옮길 수 없으면 가연물을 불티 비산거리 (수평 11 m) 이상 이격하거나 틈 없이 덮으며, 허가증 발급 후 작업하고 종료 후에도 30분 정도 감시한다. 산소 호스는 녹색·연료가스는 적색·불활성가스는 검정색을 쓰고, 누설 호스는 테이프로 수선하지 않고 누설 부위를 절단해 잇는다. 산소 용기는 연료가스 용기와 혼합 저장하지 않는다. 화약고·실험동에는 최대 허용 작업인원과 위험물질 제한량을 게시하고, 스파크를 일으키는 공구 등 금지 물품의 반입을 막으며, 경고등·방송으로 위험작업을 알리는 지역은 관계자 외 출입을 금한다.

30분화기작업은 허가증 발급 후 실시하고 종료 후에도
60%산소 취급 작업장의 상대습도는
20㎝부득이 환곡하는 경우 곡률반경은

지금 해야 할 조치

  • 건조실·사분실 문에 '이 실에서 다른 작업 금지' 표지를 붙이고 작업 배치에서 겸용을 없앤다
  • 사분 작업대 접지저항을 분기마다 측정해 기록한다
  • 화기작업 허가서에 화약류 이격·감시 30분 항목을 넣는다

📋사업주 의무사항

  1. 분체상 화약류의 운반은 충격·마찰·요동·전기 스파크가 발생하지 않는 구조와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2. 1회 최대 운반량을 정하여 그 이하로 운반하고 운반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3. 천둥·번개가 근접 발생하는 악천후에는 운반하지 않아야 한다
  4. 운반 용기에 반응하지 않는 완충재를 부착하고 반드시 뚜껑을 덮어야 하며, 재사용 용기는 완전히 세척·건조 후 약분 잔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5. 건조시설의 스팀압력은 104.425 kPa을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한 건조시설에서 여러 화약을 건조하지 않아야 한다
  6. 건조실에서 사분·혼화·소분 등 다른 작업을 하지 않고, 내부를 주기적으로 청소해 건조물질 퇴적을 막아야 한다
  7. 사분은 원격조정으로 하고 적절한 습도를 유지하며, 금속성 용기·라이너를 사용하고 작업대 바닥은 도전성 재료로 접지저항 10^6 Ω 이하를 유지하여야 한다
  8. 용접·용단은 대상물을 안전한 장소로 옮겨서 하고, 불가능하면 가연물을 불티 비산거리(11 m) 이상 이격하거나 틈 없이 덮어야 한다
  9. 화기작업은 허가증 발급 후 실시하고 종료 후에도 30분 정도 감시하여야 한다
  10. 산소 호스는 녹색, 연료가스는 적색, 불활성가스·공기는 검정색을 사용하고, 누설 호스는 절단해 이어야 하며 테이프로 수선해서는 아니 된다
  11. 산소 용기는 아세틸렌 등 연료가스 용기와 혼합 저장하지 않아야 한다
  12. 화약고·실험동에 최대 허용 작업인원과 위험물질 제한량을 게시하여야 한다
  13. 스파크를 일으키는 공구 등 금지 물품의 반입을 막고, 경고 중인 위험작업 지역에 관계자 외 출입을 금지하여야 한다
  14. 산소 취급 설비의 점화는 가능한 한 원격 점화할 것(도화선 점화 시 길이 1 m 이상)
  15. 산소 취급 작업장의 상대습도는 60 % 이하를 유지할 것
  16. 도전성 바닥의 평균 저항치는 90 cm 떨어진 전극 사이의 측정값이 1 MΩ 이하로 할 것
  17. 영구적 접지 연결선과 마루의 한 지점에 있어 전극 사이의 저항치가 110 V 지역은 5 kΩ 이상, 220 V 지역은 10 kΩ 이상으로 할 것
  18. 부득이 환곡하는 경우 곡률반경은 20 ㎝ 이상으로 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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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이 지침 자체는 권고다. 화약류의 제조·저장·운반은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의 허가·기준을 따르고, 폭발성 물질의 취급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25조 제1호(폭발성 물질을 점화원에 접근·가열·마찰·충격하는 행위 금지)의 법정 의무이며, 위반 시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화약공장 폭발은 다수 사망으로 직결되는 중대산업재해다. 건조실 겸용 작업·정전기 관리 부재· 화기 허가 없는 용접이 확인되면 경영책임자의 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 절차 미이행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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