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의 실수는 '의도하지 않은 에러'와 '알면서 지키지 않는 규칙위반'으로 나뉘고, 대책이 서로 다르다. 에러는 의도되지 않은 행위나 결정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하며 단순에러는 행위의 과실(오수행)과 망각(건망증)으로 구분된다. 규칙위반은 일상적 위반, 상황적 위반 및 예외적 위반으로 구분되는데, 일상적 위반은 규정과 절차의 위반이 작업그룹 내에서 일반적인 작업방식이 된 상태로 시간과 에너지를 절약하려는 무리한 시도, 규정이 너무 제약적이라는 생각, 규정 적용이 더 이상 어렵다는 믿음, 규정 준수를 강제할 수 있는 힘의 부족에서 나온다. 상황적 위반은 작업이 시간과 인력 그리고 유효한 장비의 부족 등으로 인해 압박을 받을 때 발생하고, 예외적 위반은 어떤 작업이 잘못 실행되고 있을 때 발생한다. 인적오류의 결과는 능동적 실패와 잠재적 실패로 구분한다. 스트레스 요인을 줄이고 과실·망각을 인지·교정할 수 있게 설비를 인간공학적으로 설계하며 훈련한다. 실수의 원인은 피로와 스트레스, 많은 작업량, 정신적·육체적 부적절성, 훈련 부족이며, 과실·망각에는 작업시간 계획과 훈련·설비 보완을, 조작실수·착각에는 규정·절차 이해를 병행한다. 보수작업 시에는 작업 계획(위험요소 유형 분류, 손상 가능 부품 보호, 작업량·시간·건강 점검)과 장비 분리 등 유형별 방지대책을 적용한다.
이 지침 자체는 권고이나, 유해·위험요인의 확인과 개선은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위험성평가의 의무에 포함된다
누르면 지침 번호 G-120-2015가 복사되고 공단 검색 화면이 열립니다. 검색창에 붙여넣어 검색하면 내려받기 단추가 나옵니다.
공단 지침 원문은 공단에 저작권이 있는 자료라 이 사이트가 직접 제공하지 않고 공단에서 바로 받도록 안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