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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목록KOSHA 권고 › 4절~10절

위험도 상KOSHA 권고✓ 원문 대조
KOSHA 기술지침 G-108-2014

4절~10절 경운기 사용 시 안전

경운기는 농작업 사망사고가 가장 많은 기계 중 하나다. 안전하게 운전하는 방법을 교육받지 않았으면 경운기를 운행하지 않아야 하며, 긴급 상황에 대비해 동력 차단방법과 엔진 정지 방법을 미리 확인한다. 경운기 구동부 등 움직이는 부분에 수건이 끼일 수 있으므로 운전자는 수건을 허리에 감거나 목이나 머리에 두르지 말아야 한다. 경운기의 일부 부위는 엔진이 정지한 후에도 계속 작동하여 몸의 일부가 끼일 위험이 있으므로 작동부위로부터 일정한 거리를 유지한다. 넘어질 우려가 있으므로 급선회하지 않고 급경사지나 언덕길에서는 변속조작을 하지 않으며, 경사진 곳에서는 조향 클러치가 평지와 반대 방향으로 선회하므로 조향 클러치를 사용하지 말고 반드시 핸들로 선회한다. 작업기 탈부착은 평탄하고 견고한 지반에서 하고 동력 인출 장치 축에 안전덮개를 씌운다. 트레일러 승하차 시 뛰어 오르내리지 않고 운전석·트레일러에 다른 사람을 태우지 않으며 과다 적재를 피한다. 후진 시 핸들이 들려 올라가기 쉬우므로 엔진회전을 저속으로 하고 핸들을 확실히 누르며, 진행방향에 사람이 없게 하고 어린이를 태우거나 접근시키지 않는다. 점검·정비는 엔진을 정지시키고 가동부가 완전히 멈춘 뒤 하며 떼어놓은 안전덮개는 반드시 다시 장착한다. 운전일지·점검정비 일지를 작성하고 1년에 1회 이상 전문 수리 업체에 정비를 의뢰하며, 보관창고는 조명·환기를 갖춘다.

1년점검정비 일지를 작성하고

지금 해야 할 조치

  • 교육받은 사람만 운전하게 한다
  • 수건을 목·허리에 두르지 않도록 교육한다
  • 경사지에서는 조향 클러치 대신 핸들로 선회한다
  • 자리를 뜰 때 엔진 정지·브레이크·키 제거를 습관화한다

📋사업주 의무사항

  1. 안전하게 운전하는 방법을 교육받지 않았을 경우 경운기를 운행하지 말 것
  2. 긴급 상황에 대비하여 경운기의 동력 차단방법, 엔진의 정지 방법 등을 확인할 것
  3. 경운기 구동부 등 움직이는 부분에 수건이 끼일 수 있으므로 수건을 허리에 감거나 목이나 머리에 두르지 말 것
  4. 경운기의 일부 부위는 엔진이 정지한 후에도 계속 작동하여 몸의 일부가 끼일 위험이 있으므로 작동부위로부터 일정한 거리를 유지할 것
  5. 운전자의 몸 상태가 나쁠 때는 가급적 운전하지 않고, 피로를 느낄 때에는 충분한 휴식을 취할 것
  6. 악천후일 때에는 무리하여 작업하지 말 것
  7. 운전하기 전에 반드시 경운기를 점검하고 이상이 있는 경우 정비가 완료될 때까지 사용하지 말 것
  8. 엔진 시동 전에 변속 레버 등이 중립 또는 정지 위치에 있는지, 주차 브레이크가 걸려 있는지 확인할 것
  9. 트레일러에 과다한 짐을 적재하지 말 것
  10. 넘어질 우려가 있으므로 급선회하지 않으며 급경사지나 언덕길에서는 변속조작을 하지 말 것
  11. 경사진 곳에서 조향 클러치의 작동은 평지와 반대 방향으로 선회하므로 조향 클러치를 사용하지 말고 반드시 핸들로 선회할 것
  12. 후진할 때 후방에 장애물이나 작업자가 없는지 확인할 것
  13. 경운기에서 자리를 떠날 때에는 평탄지를 선택하여 엔진을 정지시키고 주차 브레이크를 걸고 키를 뽑아둘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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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이 지침 자체는 권고이나,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의 운전위치 이탈 시 조치와 전도 방지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99조·제171조의 의무이다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 경운기 전도·협착은 사망사고로 이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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