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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목록KOSHA 권고 › 4절~6절

위험도 상KOSHA 권고✓ 원문 대조
KOSHA 기술지침 F-3-2014

4절~6절 경질폴리우레탄폼 취급 시 화재예방(원액 보관·발포 현장)

우레탄폼 발포 작업은 밀폐공간 화재로 다수 사망을 낸 대표 작업이다. 원료 제조자는 시공 매뉴얼을 제공하고 각 원료의 사용온도를 용기에 표기해 정해진 온도범위에서 쓰도록 해야 한다. 이소시아네이트 및 시스템폴리올 등의 원액은 발포 현장과 격리된 곳으로 직사광선·불꽃 등에 노출되지 않는 별도의 장소에 보관하고, 발포 현장에는 일일 사용량을 고려해 최소량만 보관한다. 원액은 제조자가 정한 온도조건에서 저장하고 동절기 예열 시 과열되지 않도록 한다. 폴리올에 촉매류·정포제·난연제·발포제를 혼합해 쓰면 화재 위험이 있으므로 저장·취급에 주의한다. 원료 드럼을 개방할 때는 내부 증기압 상승으로 원료·증기가 분출되지 않도록 마개를 서서히 돌려 개방한다. 발포제로 쓰는 HCFC-141b(비점 32℃)나 싸이클로펜탄은 비점이 낮아 밀폐 용기에서 외부온도가 오르면 증기압으로 폭발할 수 있으므로 저온 보관해야 한다. 건축물 단열재로 쓰는 우레탄폼은 건축물 내부 마감재료의 난연 성능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이를 위해 할로겐화합물이나 인계 화합물 등 난연제를 혼합해야 한다.

25%가스의 농도가 폭발하한계 값의
11m우레탄 표면 등과
12.5m천정 내장재로 마감할 경우에는 폼 표면 위에
75럭스작업장 내에는 근로자의 통행을 위한 통로를 설치하고 통로에는

지금 해야 할 조치

  • 원액 보관장소를 발포 현장과 분리하고 직사광선·화기에서 격리
  • 현장 반입량을 일일 사용량으로 제한하는 반입 절차 운영
  • 발포제 저장고 온도를 관리하고 드럼 개방 절차를 게시
  • 우레탄폼 시공 구역은 화기작업 금지 구역으로 지정

📋사업주 의무사항

  1. 원료 제조자는 시공 매뉴얼을 제공하고 각 원료의 사용온도를 용기에 표기해 정해진 온도범위 내에서 사용하도록 할 것
  2. 이소시아네이트 및 시스템폴리올 등의 원액은 발포 현장과 격리된 곳으로 직사광선·불꽃 등에 노출되지 않는 별도의 장소에 보관할 것
  3. 발포 현장에는 일일 사용량을 고려하여 최소량을 보관할 것
  4. 원액은 제조자가 정한 온도조건에서 저장하고 동절기 예열 시 과열되지 않도록 할 것
  5. 원료 드럼을 개방할 때에는 내부 증기압 상승에 따른 원료·증기 분출을 막기 위해 마개를 서서히 돌려 개방할 것
  6. 발포제로 사용되는 HCFC-141b 또는 싸이클로펜탄은 비점이 낮아 밀폐 용기에서 외부온도 상승 시 증기압으로 폭발할 수 있으므로 저온 보관할 것
  7. 건축물 단열재로 사용하는 우레탄폼은 건축물 내부 마감재료의 난연 성능 기준을 충족할 것
  8. 인화성물질의 증기 또는 가연성가스가 체류할 수 있는 지하공간 또는 냉동창고 등 발포작업이 이루어지는 건축물 내부에는 가스농도측정 및 경보장치를 이용하여 가스농도를 측정하도록 하여야 하며, 가스의 농도가 폭발하한계 값의 25 % 이상인 때에는 즉시 근로자를 안전한 장소에 대피시키고 화기 기타 점화원이 될 우려가 있는 기계·기구 등의 사용을 중지하며 통풍·환기 등을 할 것
  9. 우레탄폼 표면의 상부 또는 우레탄 표면 등과 11 m 이내에서 화기작업을 수행하여야 할 경우에는 방화덮개 또는 방염포로 표면을 차단하고, 화재 감시원을 배치할 것
  10. 발포된 우레탄폼은 용접 또는 용단 중인 고열물 등과 접촉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우레탄폼을 벽체 및 천정 내장재로 마감할 경우에는 폼 표면 위에 12.5 mm 이상의 석고보드 또는 그와 동등한 성능을 갖는 불연재를 사용하여 내부를 점화원으로부터 격리할 것
  11. 우레탄폼을 취급하는 작업장으로 통하는 장소 또는 작업장 내에는 근로자의 통행을 위한 통로를 설치하고 통로에는 75럭스 이상의 채광 또는 조명시설을 설치하고, 통로의 주요한 부분에는 통로표시를 할 것
  12. 우레탄폼을 취급하는 연면적이 400 m² 이상이거나 상시 50인 이상의 근로자가 상주하는 실내작업장에는 비상시 근로자에게 신속하게 알리기 위한 경보용 설비 또는 기구를 설치할 것
  13. 우레탄폼 발포 시 원료 제조자·공급자의 안전보건정보를 준수하고, 발포 대상물의 온도가 5 ℃ 이하이거나 32 ℃ 이상인 경우에는 가급적 시공을 피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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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이 지침은 권고이나 위험물질의 제조·취급 시 준수사항(산안규칙 제225조), 위험물 등이 있는 장소에서 화기 등의 사용 금지(제239조), 화재위험작업 시 화재예방 조치(제241조)는 법정 의무이며 위반 시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우레탄폼 발포·시공 중 화재는 유독가스로 다수 사망을 낸 반복 재해로, 원액 보관·화기 관리 미이행 상태의 화재는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위반 판단의 근거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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