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장 안에서 지게차·트럭에 치이는 사고를 막는 기준이다. 사업주는 차량운행에 따른 위험요소를 모든 근로자에게 적절한 방법으로 공지해야 하고, 작업지휘자는 운전자에게 작업장소·차량경로·장비·특정 위험요소 정보를 제공하며, 처음 오는 운전자에게는 배치상황·통로·좁은 차도·약한 다리 등 접근 정보를 도착 전에 제공해야 한다. 작업장 내 운송사고 대부분이 하역작업 중에 발생하므로 하역·적재는 일반인과 최대한 멀리 떨어져서 하고, 일반인이 차량 이동경로·하역·선적·주차구역에서 멀리 떨어지도록 안내 표지판을 설치한다. 모든 작업장은 차량과 보행자가 안전하게 다닐 수 있어야 하고 임시통로도 같은 안전기준을 적용한다. 차량 역주행이 주된 사고 원인이므로 불필요한 역주행을 삼가고 하역·적재 구역은 일방통행을 시행한다. 후진은 한 가지 조치만으로 부족하므로 여러 조치를 조합하고, 방문 차량 운전자는 도착을 보고하게 하며, 훈련받은 신호수만 배치하고 운전자는 신호수를 시야에서 놓치면 즉시 차를 세워야 한다. 신호수는 반사·형광 조끼 등 눈에 잘 띄는 의복을 착용한다. 차량 후진 위험을 줄이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일방통행식(Drive-through) 선적·하역 시스템으로 후진 필요성을 없애는 것이고, 불가피하면 도로를 재정비해 최소화한다. 신호수는 움직이는 차량 가까이에서 일해 항상 위험에 노출되므로 훈련된 사람만 배치하고 채석업 등에서는 차량 크기 때문에 배치를 금하기도 한다. 차량은 바닥이 평평하고 단단하며 조명·배수를 갖춘 지정 주차 구역에 세우고, 연결·해제 구역은 조명이 충분하고 바닥이 평평·단단해야 하며 필요하면 운전석 후면에 정지기구·손잡이·조명을 둔다. 지게차·간이덤퍼·경사선적 트럭·트랙터는 특히 전복에 취약하므로 경사면과 미끄러운 표면 운행을 피한다.
이 지침은 권고이나 차량계 하역운반기계의 접촉 방지(산안규칙 제172조), 출입의 금지(제20조), 통로의 설치(제22조)는 법정 의무이며 위반 시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누르면 지침 번호 G-10-2023가 복사되고 공단 검색 화면이 열립니다. 검색창에 붙여넣어 검색하면 내려받기 단추가 나옵니다.
공단 지침 원문은 공단에 저작권이 있는 자료라 이 사이트가 직접 제공하지 않고 공단에서 바로 받도록 안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