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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SHA 기술지침 E-M-8-2026

3절~6절 생체시료(혈액·소변) 채취 시기와 보관 관리

생물학적 노출평가는 언제 채취했는지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진다. 생물학적 노출기준값은 일주일에 40시간 작업하는 근로자가 작업환경 노출기준 수준에 노출될 때 혈액·소변에서 검출되는 지표물질의 농도로, 건강보호를 목적으로 제시되는 참고치다. 채취 시기: '당일(End of shift)' 은 유기용제가 몸에서 빨리 배출되는 물질인 경우 당일 노출 작업종료 2시간 전부터 작업종료 시까지, '주말(End of shift at end of workweek)' 은 4~5일간의 연속작업의 작업종료 2시간 전부터 작업종료 시까지(느리게 배출되는 유기용제는 일주일 노출량이 쌓이므로 연속근무 4~5일 후 채취), '작업 전(Prior to shift)' 은 작업을 시작하기 전(노출 중단 16시간 이후) 채취하는 것이다. 일산화탄소는 혈액·호기의 반감기가 약 4시간으로 짧아 작업종료 이후 15분 이내에 채취하고, 불화수소는 작업 전·후 시료를 측정해 차이를 비교한다. 보관: 소변과 혈액은 채취 후 분석 전까지 4 ℃(2~8 ℃ 유지) 냉장 보관하고, 채취 후 5일 이내에 분석할 수 없으면 냉동(-20 ℃ 이하) 한다. 유리 용기는 냉동고(영하 20 ℃) 에 장기 보관하면 깨지기 쉬우므로 저온 보관이 가능한 플라스틱 용기를 쓴다. 온도 관리: 담당자는 정해진 시간에 매일 최소 1회(업무 시작 전) 이상 냉장고·냉동고 온도를 직접 확인하고 수기로 기록하며, 3~6개월마다 전원코드를 포함한 전체 외관을 확인하고 6개월마다 성에 제거·공기필터 청소·수평 확인·냉매제 수위 확인을 한다. 시료는 일반적으로 발생한 날부터 최대 15일까지 보관할 수 있다.

4시간일산화탄소는 반감기가 약
4℃소변과 혈액은 채취 후 분석 전까지
5일채취 후
1회담당자는 매일 최소

지금 해야 할 조치

  • 물질별 채취 시기표를 만들어 검진기관·근로자와 사전에 공유한다
  • 시료 보관 냉장·냉동고의 온도 기록지를 운영하고 매일 확인한다
  • 채취 후 5일 이내 분석이 어려우면 냉동 보관으로 전환하는 절차를 둔다

📋사업주 의무사항

  1. 채취 시기를 물질의 배출 속도에 맞춰 정할 것(당일: 작업종료 2시간 전~종료 시 / 주말: 연속근무 4~5일 후 작업종료 2시간 전~종료 시 / 작업 전: 노출 중단 16시간 이후)
  2. 일산화탄소는 반감기가 약 4시간이므로 작업종료 이후 15분 이내에 채취할 것
  3. 불화수소는 작업 전·후 시료를 측정해 차이를 비교할 것
  4. 소변과 혈액은 채취 후 분석 전까지 4 ℃(2~8 ℃ 유지) 냉장 보관할 것
  5. 채취 후 5일 이내에 분석할 수 없으면 냉동(-20 ℃ 이하) 보관할 것
  6. 장기 냉동 보관에는 유리 용기 대신 저온 보관이 가능한 플라스틱 용기를 사용할 것
  7. 담당자는 매일 최소 1회(업무 시작 전) 이상 냉장고·냉동고 온도를 직접 확인하고 수기로 기록할 것
  8. 3~6개월마다 전원코드를 포함한 전체 외관을 확인하고 6개월마다 성에 제거·공기필터 청소·수평 확인·냉매제 수위를 확인할 것
  9. 생체시료 채취량은 <표1·표2>에 따라 혈액은 메트헤모글로빈·망간 등 2 mL 이상, 납·카드뮴·인듐·ZPP(납 근무 1개월 후) 3 mL 이상, 벤젠·톨루엔·퍼클로로에틸렌 등 4 mL 이상(튜브의 90% 이상 채취), 펜타클로로페놀 5 mL 이상으로 하고, 소변은 10 mL 이상(니켈 5 mL 이상)을 밀봉 가능한 플라스틱 용기에 채취(일부는 가득 채취)하며, 4 ℃(2~8 ℃)로 이동·보관하고 메트헤모글로빈 시료는 냉동하지 말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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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권고 기준(KOSHA GUIDE) — 직접 처벌 없음. 다만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거나 사후조치를 하지 않으면 산업안전보건법 제130조·제132조 위반

직업성 질병이 다수 발생하면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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