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만들거나 수입하는 화학물질은 유해성을 조사해 보고해야 하고, 그 판정에 쓰이는 값들은 정의가 정해져 있다. LD50은 실험동물 집단에 물질을 1회 투여했을 때 일정 시험기간 동안 집단의 50%가 사망하는 용량, LC50은 1회 흡입시켰을 때 50%가 사망하는 공기 또는 물에서의 농도, EC50은 일정 시험기간 동안 실험생물 집단의 50%에 해로운 반응을 일으키는 농도, IC50은 시험생물의 성장을 50% 저해하는 농도다. 물리적 위험성 구분: 인화성가스는 20 ℃, 표준압력 101.3 kPa에서 공기와 혼합하여 인화범위에 있는 가스와 54 ℃ 이하 공기 중에서 자연발화하는 가스를 말한다. 고압가스는 20 ℃, 200 kPa 이상의 압력하에서 용기에 충전되어 있는 가스 또는 액화·냉동액화된 가스를 말한다. 이 정의들이 조사보고서의 분류 결과와 MSDS·경고표지 내용을 결정한다. 분류 결과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10조·제115조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와 경고표지에 반영해야 한다(CHEM-L110 계열 룰).
권고 기준(KOSHA GUIDE) — 직접 처벌 없음. 다만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조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산업안전보건법 제108조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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