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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목록KOSHA 권고 › 3절~5절

위험도 중KOSHA 권고✓ 원문 대조
KOSHA 기술지침 E-T-5-2026

3절~5절 신규화학물질 유해성·위험성 조사보고서의 작성 기준

새로 만들거나 수입하는 화학물질은 유해성을 조사해 보고해야 하고, 그 판정에 쓰이는 값들은 정의가 정해져 있다. LD50은 실험동물 집단에 물질을 1회 투여했을 때 일정 시험기간 동안 집단의 50%가 사망하는 용량, LC50은 1회 흡입시켰을 때 50%가 사망하는 공기 또는 물에서의 농도, EC50은 일정 시험기간 동안 실험생물 집단의 50%에 해로운 반응을 일으키는 농도, IC50은 시험생물의 성장을 50% 저해하는 농도다. 물리적 위험성 구분: 인화성가스는 20 ℃, 표준압력 101.3 kPa에서 공기와 혼합하여 인화범위에 있는 가스와 54 ℃ 이하 공기 중에서 자연발화하는 가스를 말한다. 고압가스는 20 ℃, 200 kPa 이상의 압력하에서 용기에 충전되어 있는 가스 또는 액화·냉동액화된 가스를 말한다. 이 정의들이 조사보고서의 분류 결과와 MSDS·경고표지 내용을 결정한다. 분류 결과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10조·제115조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와 경고표지에 반영해야 한다(CHEM-L110 계열 룰).

0.1%유해화학물질 등에 해당하는 미반응 단량체가 중량비로
1회LC50은
50%EC50은 일정 시험기간 동안 실험생물 집단의

지금 해야 할 조치

  • 신규화학물질 도입 절차에 유해성·위험성 조사보고서 작성 단계를 넣는다
  • 독성값과 물리적 위험성 판정 근거를 문서로 보존한다
  • 분류 결과를 MSDS·경고표지에 반영하고 취급자에게 교육한다

📋사업주 의무사항

  1. 신규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려면 유해성·위험성 조사보고서를 작성해 제출할 것
  2. LD50·LC50·EC50·IC50의 정의에 맞는 시험자료로 독성을 판정할 것
  3. 인화성가스(20 ℃·101.3 kPa에서 인화범위에 있는 가스, 54 ℃ 이하에서 자연발화하는 가스) 해당 여부를 확인할 것
  4. 고압가스(20 ℃·200 kPa 이상 충전 가스, 액화·냉동액화 가스) 해당 여부를 확인할 것
  5. 조사보고서와 근거자료를 보존할 것
  6. 양이온성 고분자화합물(고체 상태로만 사용되고 물에 녹거나 분산되지 않는 것 제외)과, 신규화학물질·제조등 금지물질·허가대상물질·관리대상 유해물질·유해화학물질 등에 해당하는 미반응 단량체가 중량비로 0.1% 이상 포함된 수평균분자량 1만 미만인 고분자화합물은 유해성·위험성 조사보고서 작성 대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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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권고 기준(KOSHA GUIDE) — 직접 처벌 없음. 다만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조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산업안전보건법 제108조 위반

잘못된 분류로 보호조치가 누락되어 직업성 질병이 다수 발생하면 중대산업재해가 검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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