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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도 상KOSHA 권고✓ 원문 대조
KOSHA 기술지침 E-M-5-2025

5절 의료기관 근로자의 화학물질(포름알데히드·산화에틸렌·소독제) 노출관리

병원·검사실은 제조업이 아니어서 화학물질 관리가 느슨해지기 쉽지만, 포름알데히드·산화에틸렌·글루타르알데히드는 모두 발암성 또는 강한 자극성 물질이다. 포름알데히드: 냄새는 0.8 ppm에서 인지되고, 0.1~5 ppm에서 눈 따가움·눈물·상기도 자극, 10~20 ppm에서 기침·가슴답답함·심박동 증가·두통, 50~100 ppm에 노출되면 폐부종·폐렴으로 사망할 수 있다. 포르말린 용액이 눈에 튀면 각막 손상 등 급성 손상을 일으킨다. 보관은 통풍이 잘 되는 18~32 ℃ 저장소에 밀폐한다. 산화에틸렌: 피부 증상은 접촉 후 1~5시간이 지나서 부종·홍반·수포로 나타난다. 가스소독기, 특히 뒷벽을 청소할 때는 소독을 끝낸 뒤 충분한 시간이 지난 다음 청소 전에 소독기를 적어도 30분가량 열어 환기하고 호흡보호구를 착용한다. 글루타르알데히드: 50·25·10·2% 용액이 모두 쓰이지만 대부분의 병원은 pH 7.5~8.5로 중화한 2% 용액을 쓴다. 니트릴 또는 라텍스 장갑은 두 겹으로 착용하고 외부 장갑은 30분마다 교체하거나 오염 시 즉시 교체한다. 이소프로필알코올은 30·50·70% 농도로 사용된다.

32℃포름알데히드 는 통풍이 잘 되는 18~
30분청소 전에 최소

지금 해야 할 조치

  • 포르말린·글루타르알데히드 취급 장소에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고 밀폐 용기를 사용한다
  • 산화에틸렌 소독기 청소 절차(환기 30분·호흡보호구)를 작업표준으로 정한다
  • 소독제 취급 근로자에게 이중 장갑과 교체 주기를 지급·교육한다

📋사업주 의무사항

  1. 포름알데히드(포르말린)는 통풍이 잘 되는 18~32 ℃ 저장소에 밀폐 보관할 것
  2. 포르말린 취급 시 눈 보호구를 착용하고 국소배기장치가 있는 장소에서 취급할 것
  3. 산화에틸렌 가스소독기는 소독을 끝낸 뒤 충분한 시간이 지난 다음 청소하고, 청소 전에 최소 30분가량 열어 환기할 것
  4. 산화에틸렌 소독기 청소 시 호흡보호구를 착용할 것
  5. 글루타르알데히드는 밀폐 용기에 담고 배기가 되는 장소에서 사용할 것
  6. 글루타르알데히드 취급 시 니트릴 또는 라텍스 장갑을 두 겹으로 착용하고 외부 장갑은 30분마다 또는 오염 즉시 교체할 것
  7. 취급 근로자에게 물질별 건강영향과 노출 시 조치를 교육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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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권고 기준(KOSHA GUIDE) — 직접 처벌 없음. 다만 관리대상 유해물질 취급 시 국소배기장치·보호구 조치를 하지 않으면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2조·제450조 위반

직업성 질병이 다수 발생하면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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