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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도 상KOSHA 권고✓ 원문 대조
KOSHA 기술지침 E-G-9-2026

4절~5절 잠수용 비상기체통의 재검사 주기와 점검 기록

잠수작업에서 비상기체통은 주 공기공급이 끊겼을 때 살아 돌아올 유일한 수단이다. 재검사 주기: 신규검사 후 경과연수가 10년 이하인 것은 매 5년, 10년을 초과한 것은 매 3년마다 재검사를 시행한다. 수압시험은 워터자켓(내압시험용 내압수조)을 이용해 물로 채운 비상기체통을 최고사용압력의 1.5배로 가압하여 내압성과 팽창으로 인한 체적의 영구변형 여부를 검사하는 시험이다. 판정은 영구체적팽창값 ÷ 전체체적팽창값이 10% 미만일 것이며, 매 5년 시행하는 정기검사 항목이므로 전문기관에 시험을 의뢰하는 것이 좋다. 기록 보관: 장비 점검의 기록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55조(점검결과의 기록)에 따라 3년간 보존한다. 사용시간 추정: 작업 강도와 잠수작업자의 생리적 특성·숙련도에 따라 호흡량이 다르지만 분당 40 L를 소비하는 힘든 작업을 기준으로 비상기체통의 사용시간을 추정할 수 있다. 비상기체통은 최고사용압력 207 bar(3,000 psi)의 알루미늄합금 스쿠버실린더를 쓰며 용량 6~40 ft³(내용적 0.8~5.7 L) 표에 따라 사용시간을 추정한다.

10년비상기체통은 신규검사 후
1.5배수압시험은 워터자켓으로 최고사용압력의
10%영구체적팽창값이 전체체적팽창값의
3년장비 점검 기록을

지금 해야 할 조치

  • 비상기체통별 재검사 만료일을 대장으로 관리해 기한 전에 전문기관에 의뢰한다
  • 잠수 전 잔압과 예상 사용시간(분당 40 L 기준)을 확인하고 기록한다
  • 점검 기록을 3년간 보존하고 불합격 기체통은 즉시 사용 중지한다

📋사업주 의무사항

  1. 비상기체통은 신규검사 후 10년 이하이면 매 5년, 10년 초과이면 매 3년마다 재검사를 시행할 것
  2. 수압시험은 워터자켓으로 최고사용압력의 1.5배로 가압해 영구변형 여부를 검사할 것
  3. 영구체적팽창값이 전체체적팽창값의 10% 미만일 것
  4. 매 5년 정기검사는 전문기관에 시험을 의뢰할 것
  5. 장비 점검 기록을 3년간 보존할 것(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55조)
  6. 분당 40 L 소비를 기준으로 비상기체통의 사용 가능 시간을 추정해 잠수계획을 세울 것
  7. 밸브 규격 호환성을 확인하고 임의로 다른 규격을 결합하지 말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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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권고 기준(KOSHA GUIDE) — 직접 처벌 없음. 다만 잠수작업 시 비상기체통 등 설비 점검과 점검결과 기록을 하지 않으면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55조 이하 위반

잠수작업 중 공기공급 중단으로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안전보건 확보의무 위반 여부가 검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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