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스트레스는 업종·직종마다 부담이 걸리는 지점이 다르다 — 그래서 이 지침은 업종별로 나누어 대책을 준다. 공통으로 강조하는 법정 의무는 하나다: 사업주는 근골격계부담작업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경우 매 3년마다 정기적으로 유해요인조사를 실시하고 작업환경을 개선해야 한다(직무스트레스와 근골격계 부담이 같은 작업에서 함께 나타나기 때문에 각 업종 절마다 반복해 적고 있다). 직무스트레스 대책은 조직 차원(업무량 조정·의사소통 개선·유연근무) 과 개인 차원(퇴근 후 개인시간 확보·취미·자기계발) 을 함께 다루며, 업종·직종별로 실제 작업 상황에 맞춘 개선 예시를 제시한다. 직무스트레스 관리는 추진팀 구성 → 유해요인 평가 → 예방계획 수립 → 예방프로그램 실행 → 예방프로그램 평가 → 피드백의 절차로 시행한다.
권고 기준(KOSHA GUIDE) — 직접 처벌 없음. 다만 근골격계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를 하지 않으면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57조 위반, 직무스트레스 예방조치 미이행은 같은 규칙 제669조 위반
누르면 지침 번호 E-G-5-2025가 복사되고 공단 검색 화면이 열립니다. 검색창에 붙여넣어 검색하면 내려받기 단추가 나옵니다.
공단 지침 원문은 공단에 저작권이 있는 자료라 이 사이트가 직접 제공하지 않고 공단에서 바로 받도록 안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