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RiskFinder📷 사진으로 진단

조문 목록KOSHA 권고 › 4절~8절

위험도 중KOSHA 권고✓ 원문 대조
KOSHA 기술지침 E-G-5-2025

4절~8절 업종·직종별 직무스트레스 예방과 근골격계 유해요인 조사 주기

직무스트레스는 업종·직종마다 부담이 걸리는 지점이 다르다 — 그래서 이 지침은 업종별로 나누어 대책을 준다. 공통으로 강조하는 법정 의무는 하나다: 사업주는 근골격계부담작업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경우 매 3년마다 정기적으로 유해요인조사를 실시하고 작업환경을 개선해야 한다(직무스트레스와 근골격계 부담이 같은 작업에서 함께 나타나기 때문에 각 업종 절마다 반복해 적고 있다). 직무스트레스 대책은 조직 차원(업무량 조정·의사소통 개선·유연근무) 과 개인 차원(퇴근 후 개인시간 확보·취미·자기계발) 을 함께 다루며, 업종·직종별로 실제 작업 상황에 맞춘 개선 예시를 제시한다. 직무스트레스 관리는 추진팀 구성 → 유해요인 평가 → 예방계획 수립 → 예방프로그램 실행 → 예방프로그램 평가 → 피드백의 절차로 시행한다.

3년근골격계부담작업에 근로자를 종사하게 하는 경우 매

지금 해야 할 조치

  • 근골격계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를 3년 주기로 일정에 등록하고 실시한다
  • 업종별 특성에 맞춘 직무스트레스 개선 과제를 선정해 시행한다
  • 조사·개선 결과를 근로자에게 알리고 다음 조사에 반영한다

📋사업주 의무사항

  1. 근골격계부담작업에 근로자를 종사하게 하는 경우 매 3년마다 정기적으로 유해요인조사를 실시할 것
  2. 유해요인조사 결과에 따라 작업환경을 개선할 것
  3. 업종·직종 특성에 맞는 직무스트레스 요인을 파악할 것
  4. 조직 차원의 대책(업무량 조정·의사소통 개선·유연근무제)을 마련할 것
  5. 개인 차원의 대책(퇴근 후 개인시간 확보 등)을 안내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사진 한 장이면 여기까지 나옵니다현장 사진을 올리면 AI가 위험요인을 찾아 근거 조문과 개선방법을 붙여 드립니다.
회원가입 없이 무료로 써 보실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처벌

권고 기준(KOSHA GUIDE) — 직접 처벌 없음. 다만 근골격계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를 하지 않으면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57조 위반, 직무스트레스 예방조치 미이행은 같은 규칙 제669조 위반

근골격계질환·정신질환이 다수 발생하면 직업성 질병자 요건이 검토된다

🏛공단 원문 지침

🏛 공단에서 원문 받기 (번호 자동 복사)

누르면 지침 번호 E-G-5-2025가 복사되고 공단 검색 화면이 열립니다. 검색창에 붙여넣어 검색하면 내려받기 단추가 나옵니다.

공단 지침 원문은 공단에 저작권이 있는 자료라 이 사이트가 직접 제공하지 않고 공단에서 바로 받도록 안내합니다.

🔗같은 법령의 다른 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