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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도 상KOSHA 권고✓ 원문 대조
KOSHA 기술지침 E-G-13-2026

4~5 잠수용 호흡기체의 질 및 분압 관리

잠수작업자가 마시는 기체는 수압 때문에 지상보다 훨씬 많은 양이 몸에 들어가므로, 미량의 오염물질도 지상과 다른 결과를 낳는다. 산소는 99.5 % 이상이어야 하고, 압축공기·나이트록스·헬리옥스 모두 이산화탄소 5 ppm 이하, 오일미스트 0.1 ㎎/㎥ 이하, 수분 15 ㎎/㎥ 이하이며 일산화탄소는 압축공기 1 ppm 이하·나이트록스 3 ppm 이하·헬리옥스 0.2 ppm 이하다. 호흡기체의 질 측정은 잠수작업 현장으로 호흡기체 설비 등을 운송하기 전과, 잠수장비를 현장에 설치한 후 잠수작업을 시작하기 직전에 한다. 공기압축기는 내연기관의 배기관이 있는 곳으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진 곳에 두고 흡입구를 오염원이 없는 곳에 설치하며, 일산화탄소가 유입되면 이를 감지해 잠수작업 감독자에게 알리는 경보기를 사용한다.

99.5%산소의 질은

지금 해야 할 조치

  • 호흡기체를 현장 운송 전과 작업 직전에 각각 측정한다
  • 공기압축기 흡입구를 배기관에서 최대한 멀리 둔다
  •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설치하고 hopcalite 필터를 검토한다
  • 필터 교환 주기를 지키고 예비 고압실린더를 준비한다

📋사업주 의무사항

  1. 산소의 질은 99.5 % 이상일 것
  2. 호흡기체의 이산화탄소는 5 ppm 이하일 것
  3. 일산화탄소는 압축공기 1 ppm 이하, 나이트록스 3 ppm 이하, 헬리옥스 0.2 ppm 이하일 것
  4. 오일미스트는 0.1 ㎎/㎥ 이하, 수분은 15 ㎎/㎥ 이하일 것
  5. 호흡기체의 질 측정은 잠수작업 현장으로 호흡기체 설비 등을 운송하기 전과 잠수장비를 현장에 설치한 후 잠수작업을 시작하기 직전에 측정할 것
  6. 공기압축기는 내연기관의 배기관이 있는 곳으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진 곳에 위치시키고 공기압축기의 흡입구를 오염원이 없는 곳에 설치할 것
  7. 일산화탄소의 유입 시 이를 감지하여 잠수작업을 감독하는 자 등에게 알릴 수 있는 경보기를 사용할 것
  8. 공기압축기의 필터 교환시기를 준수하여 교환하되, 다수의 내연기관을 사용하거나 기류가 정체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할 때에는 고압실린더에 양질의 압축공기를 미리 저장하여 압축공기 오염에 대비할 것
  9. 잠수작업자에게 호흡기체를 공급하는 장치에 호흡기체의 질을 실시간으로 측정하는 측정기를 설치하되, 불가할 경우 작업 전후 정기적 측정으로 대체할 수 있음
  10. 일산화탄소 오염 위험이 있을 때는 필터 중 일산화탄소를 제거하는 촉매제(hopcalite)가 포함된 필터의 사용을 고려할 것
  11. 내연기관의 배기가스가 유입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혼합기체를 제조하기 위한 공기압축기를 사용하지 말 것
  12. 수심 40미터를 초과하면 질소분압이 4.0 bar를 초과하여 질소마취 사고 위험이 크므로 40미터를 초과하는 수심에서 공기잠수를 금지하거나 호흡기체 중 불활성기체를 헬륨으로 대체하는 등 적절한 안전조치를 취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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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이 지침 자체는 권고이나, 잠수작업의 송기설비와 공기청정장치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25조의 의무이며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 잠수작업 중 호흡기체 오염은 곧바로 사망사고로 이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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