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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도 중KOSHA 권고✓ 원문 대조
KOSHA 기술지침 E-G-3-2025

4절~6절·부록 영상표시단말기(VDT) 사무환경 관리 기준

사무직의 근골격계·눈 피로는 환경 수치를 맞추면 상당 부분 줄어든다. 연속작업 시간: 영상표시단말기 연속작업을 하는 근로자의 연속작업시간은 1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매 1시간마다 최소 5~10분의 휴식시간 제공이 권장된다. 소음: 사무실 내 소음은 65 dB(A) 이하가 권장된다. 온·습도: 사무실 온도는 18 ℃ 이상 24 ℃ 이하, 상대습도는 40% 이상 70% 이하를 유지한다. 기류: 초당 0.5 m 이하로 관리한다(직접 바람이 닿으면 불쾌감과 안구건조를 유발). 통로: 뒷사람과의 거리는 간섭이 되지 않도록 최소 100 ㎝ 이상을 권장한다.

1시간영상표시단말기 연속작업시간이
65dB사무실 내 소음을
18℃사무실 온도를
40%상대습도를

지금 해야 할 조치

  • VDT 연속작업 1시간·휴식 5~10분을 업무 규칙으로 정하고 안내한다
  • 온·습도계를 비치해 18~24 ℃·40~70%를 유지하고 기록한다
  • 공조 취출구 방향을 조정하고 좌석 배치를 바꿔 통로 100 ㎝를 확보한다

📋사업주 의무사항

  1. 영상표시단말기 연속작업시간이 1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할 것
  2. 매 1시간마다 최소 5~10분의 휴식시간을 제공할 것
  3. 사무실 내 소음을 65 dB(A) 이하로 관리할 것
  4. 사무실 온도를 18 ℃ 이상 24 ℃ 이하로 유지할 것
  5. 상대습도를 40% 이상 70% 이하로 유지할 것
  6. 기류를 초당 0.5 m 이하로 관리해 직접 바람이 닿지 않게 할 것
  7. 통로에서 뒷사람과의 거리를 최소 100 ㎝ 이상 확보할 것
  8. 작업대는 가운데 서랍이 없는 것을 사용하도록 하며, 작업 중에 다리를 편안하게 놓을 수 있도록 다리 주변에 충분한 공간(60cm 이상 권장)을 확보할 것
  9. 근로자의 신체 특성에 따라 좌판의 높이를 용이하게 조절할 수 있는 의자를 제공하여야 하며, 바닥면에서 앉는 면까지의 높이는 눈과 손가락의 위치를 적절하게 조절할 수 있도록 35cm 이상 52cm 이하의 범위에서 조정이 가능할 것
  10. 좌판의 재질은 엉덩이가 앞으로 미끄러지지 않는 재질과 구조로 되어야 하며, 그 너비는 근로자의 앉은 엉덩이 너비인 43cm보다 넓어야 하며, 의복을 고려할 것
  11. 영상표시단말기는 취급 근로자의 머리가 중립에 위치하도록 중앙에 놓고 화면 시선은 상단(앉은 눈높이)에서 수평선상으로부터 아래로 10∼15° 이내에 오도록 하며, 화면과 근로자의 눈과의 거리(시거리)는 40센티미터 이상을 확보할 것
  12. 영상표시단말기는 몸의 중앙을 중심으로 30° 반경 이내에 위치시킬 것
  13. 윗팔은 자연스럽게 늘어뜨리고 어깨가 들리지 않게 하며 팔꿈치의 내각은 90° 이상이 되게 하고 아래팔은 손등과 수평을 유지하여 키보드를 조작할 수 있게 할 것
  14. 무릎의 내각은 90° 전후가 되도록 하고 의자 앉는 면의 앞부분과 종아리 사이에 손가락을 밀어넣을 정도의 틈새를 두어 종아리·대퇴부에 무리한 압력이 가해지지 않게 할 것
  15. 작업면에 도달하는 빛의 각도를 화면으로부터 45° 이내가 되도록 조명·채광을 제한하여 화면과 작업대 표면 반사에 의한 눈부심이 발생하지 않게 할 것
  16. 사무업무에 필요한 공간을 적정하게 확보하되 근로자 1인당 공간은 10㎥ 이상으로 할 것(권장)
  17. 창문에는 블라인드 또는 커튼을 설치하여 근로자가 빛의 양을 조절할 수 있게 하고, 창·벽면은 반사되지 않는 재질로 하며 조명·채광은 명암대조가 심하지 않고 눈부심이 없게 할 것
  18. 작업대(책상)는 주변기기와 필요한 기구를 배치하기에 충분한 너비 120cm 이상(권장), 높이 조절이 가능하거나 60cm~70cm(권장)로 하고, 가운데 서랍이 없이 하부 공간이 충분하며 앞쪽 가장자리는 둥글게 처리할 것
  19. 의자는 앉는 면이 엉덩이가 앞으로 미끄러지지 않는 구조·재질이고 높이 조절이 가능하며, 요추부터 어깨 부위까지 편안하게 지지하는 등받이, 높이 조절이 가능한 팔걸이, 이동과 회전이 가능한 바퀴를 갖출 것
  20. 모니터는 회전 및 경사 조절이 가능하고 상단 높이가 앉은 눈높이보다 약간 아래(수평선상 아래로 10~15° 이내 권장)이며 화면과 눈의 거리는 40cm 이상으로 하고, 작업대 끝면과 키보드가 놓인 위치는 15cm 이상으로 하며, 마우스는 키보드 옆에 두 개의 높이가 비슷하게 둘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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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권고 기준(KOSHA GUIDE) — 직접 처벌 없음. 다만 사무실 공기질 관리 기준과 근골격계 예방조치를 하지 않으면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46조 이하·제657조 위반

근골격계질환이 다수 발생하면 직업성 질병자 요건이 검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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