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크용접은 감전 외에도 아크광에 의한 눈·피부 손상, 용접 흄, 소음, 용기 잔류 가연물의 폭발이 함께 따라오는 작업이라 전기 기준(4절~8절)만으로는 재해를 다 막지 못한다. 이 부록은 필수사항은 아니지만 가능하면 어디에서나 적용되는 권장사항이다. 같은 공작물에 쓰는 여러 전원 중 하나에 결함이 생기면 2차 전원을 분리하고 정비 전까지 1차 전원을 차단하며, 무부하 전압이 최대 200 V까지 쓰이는 플라즈마 아크용접은 냉각장비 누수가 절연물에 영향을 주지 않게 관리하고, 변압기가 있는 장소에서는 2차 전원 전압에 대해 절연한다. 작업자는 KS P 8142에 따른 안면보호구와 KS K ISO 11611에 따른 보호복을 착용하고 무반사 커튼·스크린으로 주변 사람을 보호하며, 흄·가스·증기는 환기로 막는다. 소음은 고용노동부고시 제2011-13호 별표 2-1의 노출기준을 따르되 노출시간에 관계없이 115 dB을 초과하는 소음에 노출되면 안 되고, 기준 초과 시 과소음발생지역 구분·보호구 착용자만 출입·경고 표시·소음원 차단 등을 실행한다. 용기·적재함의 가연성 물질은 증기 또는 보일링으로 제거하고 잔류물은 물·비활성가스·스팀으로 점화되지 않게 처리하며, 가연물은 용접 장소에서 멀리 치우고 치우지 못하면 비연소성 덮개로 봉인해 용접이 끝날 때까지 관찰한다. 칩핑·그라인딩 시 눈 보호구를 쓰고 가스 실린더는 스탠드형 또는 고정으로 넘어짐을 막는다.
권고 기준(KOSHA GUIDE) — 직접 처벌 없음. 부록 본문 자체가 '필수사항은 아니다'라고 밝힌 권장사항이며, 소음·용접흄·화재위험작업·보호구 관련 법령 의무는 해당 법령 룰이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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