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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목록KOSHA 권고 › 4절~5절

위험도 상KOSHA 권고✓ 원문 대조
KOSHA 기술지침 E-79-2011

4절~5절 전선로 및 통신선로 작업의 사업주·작업자 안전규칙

전선로·통신선로 작업은 사업주와 작업자 각각에게 지켜야 할 규칙이 나뉜다. 사업주는 안전규칙을 작업자에게 통지하고 보호구·방호장치를 제공하며 응급조치 장비를 쉽게 취급할 수 있는 장소에 보관한다. 근접된 충전선로에서 작업하는 작업자에 대해 전기아크 발생 위험성에 대한 전위노출 평가가 수행되었음을 보증해야 하고, 전기아크나 화염에 노출될 때 녹아 붙는 소재의 재료를 착용하지 않게 한다. 안전에 책임질 담당자를 지정하되 각 팀당 1명의 책임자를 두고, 현장이 여러 개소면 1명이 각 현장을 담당할 수 있다. 허가받지 않은 작업자가 충전부 또는 회전기기에 접근하는 것을 제한하고 전기계통 도면을 허가된 작업자가 볼 수 있게 한다. 추락방지 프로그램을 개발·시행·유지관리하고, 가죽 100% 소재의 안전띠 사용은 제한한다. 작업자는 교육을 이수하고 방호조치를 취한 뒤 지시된 업무만 수행하며, 무경험 작업자는 숙련자의 지도하에 작업한다. 전원 차단이 명백히 확인되지 않으면 충전선로로 간주하고, 활선으로부터의 이격거리는 검증된 계측장비로 측정한다. 승주자는 높이 3m를 초과하면 추락보호장치를 사용해야 하며(버킷트럭·헬기 등 승강장비 포함) 사용 전 검사하고 고정·안전 상태를 확인한다. 활선 근접 작업 시 노출된 금속재의 착용을 피하고, 방호된 충전부나 기동부가 노출되면 차단벽을, 배전반·변전소의 한 구획에서 작업할 때는 보호격벽을 설치한다. 비상시 응급조치 기록 사본을 차량과 다른 장소에 보관하고 정기적으로 응급조치 방법을 지도한다. 충전된 전력선에 접근한 전신주 설치·이동·철거 시 절연되지 않은 신체로 전신주에 접촉하지 않고 절연장갑을 착용하며 승주 전 구조물을 점검한다. 맨홀 등 개구부는 보호격벽·방호덮개로 보호하고 환기장치가 없는 장소는 출입 전 가연성·인화성가스 존재 여부를 확인해 환기한다. 담당자는 사고방지 방호조치를 채택하고 작업자의 안전규칙 준수를 감시하며 기록·보고서를 작성한다.

1명안전에 대하여 책임질 수 있는 담당자를 지정하고 각 팀당
3m승주자는 높이

지금 해야 할 조치

  • 충전선로 근접 작업 전 전위노출 평가 실시와 난연 작업복 지급
  • 팀별 안전책임자 지정과 지정 사실의 문서화
  • 승주 3m 초과 구간에 추락보호장치 지급·사용 전 검사 절차 도입
  • 가죽 100% 안전띠 회수 후 규격 안전대로 교체
  • 노출 충전부에 차단벽·보호격벽 설치

📋사업주 의무사항

  1. 사업주는 안전규칙을 작업자에게 통지하고 보호구·방호장치를 제공하며 응급조치 장비를 쉽게 취급할 수 있는 장소에 보관할 것
  2. 사업주는 근접된 충전선로에서 작업하는 작업자에 대하여 전기아크 발생 위험성에 대한 전위노출 평가가 수행되었음을 보증할 것
  3. 전기아크 또는 화염에 노출될 때 녹아 붙는 소재의 재료를 착용하지 않도록 할 것
  4. 안전에 대하여 책임질 수 있는 담당자를 지정하고 각 팀당 1명의 책임자를 지정할 것
  5. 허가받지 않은 작업자가 충전부 또는 회전기기에 접근하는 것을 제한하고, 전기계통 도면을 허가된 작업자가 이용할 수 있게 할 것
  6. 추락방지 프로그램을 개발·시행 및 유지관리할 것
  7. 가죽 100% 소재의 안전띠 사용을 제한할 것
  8. 작업자는 교육을 이수하고 방호조치를 취한 상태에서 지시된 업무만 수행하며, 무경험 작업자는 숙련된 작업자의 지도하에 작업할 것
  9. 전원차단이 명백히 확인되지 않으면 충전선로로 간주할 것
  10. 활선으로부터의 이격거리는 검증된 계측장비로 측정할 것
  11. 승주자는 높이 3m를 초과하면 추락보호장치를 사용하고, 사용 전에 검사하며 고정·안전 상태를 확인할 것
  12. 활선 근접 작업 시 노출된 금속재의 착용을 피할 것
  13. 방호된 충전부 또는 기동부가 노출되면 차단벽을 설치하고, 배전반·변전소의 한 구획에서 작업할 때는 충전부 접촉을 방지하기 위한 보호격벽을 설치할 것
  14. 비상시 응급조치의 기록 사본을 차량 및 다른 장소에 보관하고, 정기적으로 응급조치 방법을 작업자에게 지도할 것
  15. 깊이 1.5 m를 초과하는 트렌치 또는 굴착 작업 시 붕괴 위험이 있으면 작업자 보호를 위해 지주·비탈면 또는 흙막이 벽 등을 이용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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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이 지침은 권고이나 전기 기계·기구 등의 충전부 방호(산안규칙 제301조), 전기 기계·기구의 접지(제302조), 충전전로 인근에서 차량·기계장치 작업(제321조), 추락의 방지(제42조)는 법정 의무이며 위반 시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활선 근접 감전과 승주 추락은 사망으로 직결되는 유형으로, 전위노출 평가·추락보호장치 미이행 상태의 사망은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위반 판단의 근거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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