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전 전선로 근처에서 일할 때 전선 자체를 감싸 두는 것이 절연용 방호구다. 사업주는 충전 전선로에 근접하는 장소에서 전로 또는 그 지지물의 설치·수리 및 도장 등의 작업을 하거나, 근로자의 신체 등이 충전전선로에 접촉해 감전 위험이 생길 우려가 있을 때 해당 충전 전선로에 절연용 방호구를 설치해야 한다. 방호구는 사용 전압에 따라 6개의 등급으로 구분한다. 보증시험은 시험전압을 0에서부터 약 1000V/s의 비율로 증가시켜 규정 수준에 도달하면 3분 동안 유지하며 이때 어떠한 시각적 또는 청각적인 과도현상도 발생해서는 안 된다. 내성·사용환경에 따라 구분하되 표준형은 -25℃~55℃에서 사용한다. 방호구는 쉽게 볼 수 있는 면에 압인 등 지워지지 않는 방법으로 표시하고, 포장은 장거리 운반 중 손상되지 않도록 하며 외측에 품명·제작 연월·제작사명(또는 약호)을 표시하고 사용설명서와 주의사항을 1조당 1매씩 내장한다. 2개 이상의 덮개를 연결해 사용할 때 연결과 분리가 간편하고 설치·해체가 용이해야 한다. 방호구는 사용전압에 따라 00~5의 6개 등급으로 나누며 덮개의 등급별 최대사용전압은 0등급 1,000V·1등급 7,500V·2등급 17,000V·3등급 26,500V·4등급 36,000V·5등급 46,000V다. 덮개·호스·담요·매트는 흠·균열이 없고 두께가 균일해야 하며 방호장치 안전인증 고시와 KS C IEC 61229·61479·61112·61111에 적합해야 한다. 보관은 열원·직사광선·오존 발생원을 피하고(호스·담요·매트 적정 온도 10~21℃) 표준형은 -25℃~+55℃에서 사용한다. 사용 전 내·외부 표면을 육안점검해 잘린 자국·핀홀·균열이 있으면 쓰지 않고, 덮개는 보관만 했더라도 최대 12개월 이내에 전기절연시험을 하지 않았으면 사용하지 않으며(0등급은 육안점검만), 담요·매트는 매년 육안점검을 하고, 흙에 오손되면 비눗물로 씻어 건조한 뒤 활석가루를 바른다.
이 지침은 권고이나 충전전로 인근에서 차량·기계장치 작업(산안규칙 제322조), 절연용 보호구 등의 사용(제323조), 전기 기계·기구 등의 충전부 방호(제301조)는 법정 의무이며 위반 시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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