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 점검에 쓰는 테스터·탐침이 부적합하면 측정하다 감전·아크 폭발한다. 적용 범위: 이 가이드는 정격전압이 600 V를 초과하는 전기설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않는다. 초저전압이란 교류전압 50 V 이하, 직류전압 120 V 이하의 전압을 말한다. 탐침 요건: 활선부분에 접촉되는 탐침의 끝 부분 4 mm를 제외하고는 전부 절연시켜야 하고, 가능하면 탐침부분을 2 mm 이하로 하거나 용수철에 의해 접촉 시 탐침부분이 안으로 매입되는 구조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 노출된 금속이 길면 이웃 상(相)에 닿아 단락 아크가 난다. 과전류 보호: 탐침은 적용 전기설비에 충분한 차단정격을 가져야 하며 500 mA 이하의 낮은 전류정격의 퓨즈나 전류제한저항과 퓨즈를 조합한 것 등을 사용하여야 한다. 감지기도 적절한 고차단용량(HBC)을 가진 퓨즈나 500 mA 이하인 저전류정격의 퓨즈 또는 한류저항과 퓨즈 조합으로 과전류에 대한 보호를 하여야 한다. 탐침은 손가락 방호판을 갖추고 시험장비의 단자·소켓에는 씌움덮개를 설치하며, 유리전구식 시험전구는 방호망으로 보호한다. 시험 전 연결전선·탐침·접속기가 시험할 계통의 전압·전류에 적합한 정격인지 확인하고, 다기능 계측기는 퓨즈로 보호되는 연결전선을 쓰며 전류제한장치를 갖춘다. 모든 시험장비는 전문가가 정기 점검·시험하고 고장 기록을 보존해 육안점검·정밀시험 주기를 정한다.
이 지침은 권고이나 절연용 보호구 등의 사용(산안규칙 제323조), 전기 기계·기구의 조작 시 등의 안전조치(제310조)는 법정 의무이며 위반 시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누르면 지침 번호 E-19-2012가 복사되고 공단 검색 화면이 열립니다. 검색창에 붙여넣어 검색하면 내려받기 단추가 나옵니다.
공단 지침 원문은 공단에 저작권이 있는 자료라 이 사이트가 직접 제공하지 않고 공단에서 바로 받도록 안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