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단기·전기설비 시험 작업은 살아 있는 전기를 다루므로 전격 위험이 크다. 전격은 사망에 이르는 심각한 상해를 야기할 수 있으며 추락하거나 다른 위험한 물체에 접촉하는 2차 상해를 유발할 수 있다. 위험성 평가에서는 장비의 정전 상태에서의 작업 가능성, 위험한 전압 또는 전류가 흐르는 장비나 근처에서의 작업 필요성, 상해를 방지하고 위험을 피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 작업의 종류에 따른 작업자의 숙련도와 감독 수준을 검토한다. 시험장비는 검정된 제품을 사용하고 시험 후에 충분히 검사하며, 전원 전압은 설정된 정격 전원 전압의 90 ∼ 110 % 범위여야 한다. 시험을 수행하는 작업자는 충분한 교육을 받고 현장 위험성 평가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하며, 시험지역은 시험이 진행되는 동안 허가받지 않은 직원이 출입하지 못하도록 지정장소로 분리한다. 시험 작업은 장비에 전기가 흐르지 않는 정전상태에서 하고(정전작업 지침 참조) 위험성 평가에서 규명된 예방책을 안전 시스템의 일부로 적용한다.
이 지침 자체는 권고이나, 전기작업 시 정전·잠금·표지 부착과 절연용 보호구 착용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19조·제323조의 의무이며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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