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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목록KOSHA 권고 › 4절~5절

위험도 상KOSHA 권고✓ 원문 대조
KOSHA 기술지침 E-184-2021

4절~5절 휴대형 전기톱 사용 시 상체 보호복 기준

휴대형 전기톱(체인톱)은 튀어 오르며 몸을 베는 사고가 많다. 어떠한 보호장구도 전기톱의 절단사고에 대하여 안전을 완벽하게 보장할 수는 없으나, 적절하게 설계·제조된 보호장구를 착용하면 상당한 수준까지 보호할 수 있다. 상체 보호복은 가능한 한 가벼워야 하고 설비나 관목에 얽힐 수 있는 부착물이 없어야 하며, 소매 끝단은 동여매고 소매 끝부분이 조금 짧도록 제조한다. 앞면 특정 보호범위는 보호복 가슴둘레의 최소 25 %에 해당하는 길이만큼 어깨 상부에서 하부로 지정되고 보호영역을 분명히 구분해야 하며, 보호범위는 소매 끝단에서 70 mm 이내, 소매 전면의 상부로부터 80 % 이상을 포함해야 한다. 보호재료를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허용공간은 앞면·뒷면 모두 중심에서 최대 80 mm까지이고, 보호재료의 최소 높이는 30 mm 이상, 잠그는 부분의 보호재료 모서리 간 간격은 최대 30 mm 미만이어야 한다. 안전장화의 전면 최소 보호범위는 폭 70mm·높이 195mm 이상이고 보호영역은 20m/초의 전기톱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어야 하며, 중심선에서 양쪽으로 70mm의 추가 보호영역을 둘 수 있다. 제조자·수입업자 이름, 형식·모델번호, 치수를 표시하고 잘못된 취급 경고·폐기기준을 담은 지시사항을 해당 국가 언어로 제공하며 신발 양측 바깥에 그림문자를 붙인다.

25%앞면 특정 보호범위는 보호복 가슴둘레의 최소
70m보호범위는 소매 끝단에서
80%소매 전면의 상부로부터
80m뒷면의 경우에도 중심에서

지금 해야 할 조치

  • 전기톱 작업에 절단 방지 보호복과 얼굴가리개를 지급한다
  • 보호복의 보호범위 표시와 손상 여부를 사용 전에 확인한다
  • 소매 끝단이 조여지는 형태를 선택한다

📋사업주 의무사항

  1. 어떠한 보호장구도 휴대형 전기톱의 절단사고에 대하여 안전을 완벽하게 보장할 수는 없음을 전제로 작업방법 자체를 안전하게 할 것
  2. 상체 보호복은 제조자 사용지침에 따라 사용할 경우 사용자 또는 다른 사람을 위태롭게 하지 않도록 설계·제조될 것
  3. 상체 보호복은 피부접촉에 의한 위험성이 없도록 제조자가 제품에 포함된 모든 물질의 성분 및 농도를 표시할 것
  4. 상체 보호복은 찰과상, 타박상, 염증을 일으킬 수 있는 날카로운 부분, 거친 표면 등이 없을 것
  5. 상체 보호복은 가능한 한 가볍고, 설비나 관목에 얽힐 수 있는 부착물이 없도록 제조될 것
  6. 소매 끝단은 동여매어야 하며 소매 끝부분이 조금 짧도록 제조될 것
  7. 앞면 특정 보호범위는 보호복 가슴둘레의 최소 25 %에 해당하는 길이만큼 어깨 상부에서 하부로 지정되고 보호영역의 구분이 분명할 것
  8. 보호범위는 소매 끝단에서 70 mm 이내, 소매 전면의 상부로부터 80 % 이상을 포함할 것
  9. 보호재료를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허용공간은 앞면의 경우 중심으로부터 최대 80 mm, 뒷면의 경우에도 중심에서 80 mm까지 허용됨
  10. 보호재료의 최소 높이는 30 mm 이상일 것
  11. 보호복을 잠그는 경우 보호재료의 모서리 간의 간격은 최대 30 mm 미만일 것
  12. <그림 2>의 허용공간 l5는 가장 작은 치수의 보호복 가슴둘레의 9 % 미만, l6는 가장 작은 치수의 보호복 가슴둘레의 35 % 미만으로 할 것
  13. 보호복 뒷면의 소매 보호범위는 소매 폭의 최소 40 %로 하고, 보호되지 않는 소매 폭은 70 mm 미만으로 할 것
  14. 보호복을 세탁한 후 변형되는 치수의 측정허용 값은 원래 치수의 6 % 미만일 것
  15. 보호용 옷깃(Collar)이 부착되는 경우 보호범위는 목의 각 부분으로부터 최소한 100 mm의 길이를 포함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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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이 지침 자체는 권고이나, 벌목작업 시 보호구 지급·착용과 안전조치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제405조의 의무이다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 전기톱 절단 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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