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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목록KOSHA 권고 › 4절~10절

위험도 상KOSHA 권고✓ 원문 대조
KOSHA 기술지침 E-186-2021

4절~10절 폭발위험장소 전기설비 사용자의 역량평가

방폭설비는 자격 없는 사람이 손대면 방폭 성능이 사라진다 — 뚜껑 하나만 잘못 닫아도 그렇다. 그래서 이 기준은 누가 만질 수 있는지를 역량등급으로 관리한다. 관련자는 산업용 전기설비 실무에서 최소 3년 이상의 경력이 있어야 하고, 책임자는 적용 대상 역량등급의 범위와 관련된 방폭 산업용 전기설비 실무에서 최소 3년 이상의 경력이 있어야 한다. 정비 분야도 마찬가지로 관련자는 정비산업 실무 최소 3년 이상, 책임자는 방폭 유지보수 실무 최소 3년 이상, 작업자는 일반 전기·전자·기계 장비 정비에 최소 3년의 경험이 있어야 한다. 직책·직무·기능에 따라 각기 다른 역량등급을 획득해야 한다. 참고로 CoPC(역량인증)는 18개월 주기로 사후 관리를 받고 그 후 3년 후 재평가를 받는다. 방폭 기술자 자격은 국제 방폭 기술위원회의 역량 인증 제도에 따라 역량을 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검사 역량등급(초기·정기·샘플 검사, KS C IEC 60079-14·60079-17 기반)은 작업자가 일반 전기설비 실무 3년 이상, 책임자가 폭발위험장소설비 실무 3년 이상이 전제이고, 설계 역량등급은 일반 전기설비 설계 또는 폭발위험장소 설비 감독·설계 3년 이상, 감사 역량등급은 일반 전기설비 설치·검사 실무 3년과 폭발위험장소 전기설비 검사 실무 2년 이상이 전제다.

3년관련자는 산업용 전기설비 실무에서 최소
18개월역량 인증은

지금 해야 할 조치

  • 방폭설비 취급 인원 명부에 자격·경력을 기록하고 자격자만 작업하게 한다
  • 외부 정비업체 선정 시 방폭 역량 자료를 받아 확인한다
  • 방폭설비 개방·정비 후 복원 상태를 점검표로 확인한다

📋사업주 의무사항

  1. 폭발위험장소 전기설비를 다루는 사람의 역량등급을 직책·직무·기능에 따라 구분해 관리할 것
  2. 관련자는 산업용 전기설비 실무에서 최소 3년 이상의 경력을 갖출 것
  3. 책임자는 해당 역량등급 범위와 관련된 방폭 산업용 전기설비 실무에서 최소 3년 이상의 경력을 갖출 것
  4. 정비 분야 관련자·책임자·작업자도 각각 최소 3년 이상의 관련 경력을 갖출 것
  5. 역량 인증은 18개월 주기 사후관리와 3년 후 재평가를 고려해 유지할 것
  6. 자격을 갖추지 않은 사람이 방폭설비를 개방·정비하지 않도록 통제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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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권고 기준(KOSHA GUIDE) — 직접 처벌 없음. 다만 폭발위험장소에 적합한 방폭 성능의 전기기계·기구를 사용하지 않으면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11조 위반

방폭 성능 상실로 폭발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안전보건 확보의무 위반 여부가 검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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