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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목록KOSHA 권고 › 열폭주 (Thermal runaway)·독성 또는 인화성 기체 배출·ESS 형태에 따른 이격거리·ESS 단독 설비·건축물 내 ESS 부속실·설비관리·ESS 제조사 및 조립사 선정·전력시스템 보호·ESS 설치 및 연결·BMS 안전 설계·경고 또는 고장 로그·강제환기 및 가스감지기 운영·소화 설비·폭연 방출구 시스템·비상전원·ESS 운영 책임·시운전 및 정상 운전 중 안전관리·교육 훈련·비상대응 및 복구·현장에서 수행하는 훈련을 위한 절차 및 일정·유틸리티·기타 안전시설·노후화 관리 필요사항·할로겐 화합물 약제 취약점

위험도 상KOSHA 권고✓ 원문 대조
KOSHA 기술지침 E-185-2021

열폭주 (Thermal runaway)·독성 또는 인화성 기체 배출·ESS 형태에 따른 이격거리·ESS 단독 설비·건축물 내 ESS 부속실·설비관리·ESS 제조사 및 조립사 선정·전력시스템 보호·ESS 설치 및 연결·BMS 안전 설계·경고 또는 고장 로그·강제환기 및 가스감지기 운영·소화 설비·폭연 방출구 시스템·비상전원·ESS 운영 책임·시운전 및 정상 운전 중 안전관리·교육 훈련·비상대응 및 복구·현장에서 수행하는 훈련을 위한 절차 및 일정·유틸리티·기타 안전시설·노후화 관리 필요사항·할로겐 화합물 약제 취약점 리튬 이온 에너지저장장치(ESS)의 설치·이격·환기·화재방호

ESS 화재는 열폭주로 번져 끄기 어렵다. 이 지침은 할로겐화합물 소화설비의 ESS 화재 효과가 확인되지 않았고, 지속시간이 보통 10분 정도여서 ESS 화재나 인접 모듈·랙으로 확대되는 열폭주를 제어하기에는 부족하다고 명시한다. ESS는 충·방전 및 사용 시 해당 공간에 독성 또는 인화성 기체가 LC50이나 폭발하한계(LEL)의 25퍼센트 같은 허용 농도 이상으로 방출되어서는 안 되며, 그럴 가능성이 있으면 제품 선정 단계에서 제조사나 제품을 변경해야 한다. 열폭주 화재 시 전해액에서 독성·인화성 기체가 나오므로 안전하게 배출할 설비를 갖춘다. 이격은 불연재 벽을 가진 ESS 단독 설비는 인접 단독 설비와 최소 6미터 이격하고, 6미터 미만이면 1시간 이상 내화가 가능한 방화벽을 설치한다. 실내는 벽·천장·바닥이 1시간 이상 내화 성능을 가져야 하고, 인접한 복도면 사이는 불연재 벽과 함께 1.8미터 이상 이격하며 인화성 재질로 벽이 건축된 경우 2.7미터 이상 이격한다. HVAC 고장으로 온도 조절이 되지 않으면 상시 근무 지역이나 담당자에게 즉시 알람이 가도록 설계하고, 폭발위험지역에 있으면 양압을 적용하거나 비폭발위험 지역에 설치한다. 랙 내부 등 ESS 내부 이격거리는 원활한 소화 활동이 가능하도록 설정한다. 변경관리에서는 ESS 교체 일정과 예상 수명에 영향을 주는 BMS 교체, 열관리 시스템 수정, 운전 모드 변화를 고려하고, 공급사·제조사·조립사가 교육 훈련을 제공한다.

25퍼센트인화성 기체가 LC50이나 폭발하한계의
6미터이격 거리가
1.8미터인접한 복도면 사이는 불연재 재질 벽 설치와 함께
2.7미터인화성 재질로 벽 등이 건축된 경우

지금 해야 할 조치

  • ESS실에 가스 배출설비와 온도·가스 감시 알람을 설치
  • 이격거리 6미터를 확보하거나 1시간 내화 방화벽을 설치
  • HVAC 고장 알람을 상시 근무 지역으로 연결하고 정기 시험
  • 소화 활동 통로를 확보하도록 랙 배치를 조정

📋사업주 의무사항

  1. ESS는 충·방전 및 사용 시 해당 공간에 독성 또는 인화성 기체가 LC50이나 폭발하한계의 25퍼센트와 같은 허용 농도 이상으로 방출되지 않도록 할 것
  2. 허용 농도 이상의 독성·인화성 기체 배출 가능성이 있으면 제품 선정 단계에서 제조사 또는 제품을 변경할 것
  3. 열폭주 화재 시 전해액 등에서 발생하는 독성·인화성 기체를 안전하게 배출할 수 있는 설비를 설치할 것
  4. 불연재 벽을 가진 ESS 단독 설비는 인접 ESS 단독 설비와 최소 6미터 이격할 것
  5. 이격 거리가 6미터 미만이면 ESS 내부 또는 외부에 1시간 이상 내화가 가능한 방화벽을 설치할 것
  6. 실내 벽·천장·바닥은 1시간 이상 내화 성능을 가지도록 할 것
  7. 인접한 복도면 사이는 불연재 재질 벽 설치와 함께 1.8미터 이상 이격하고, 인화성 재질로 벽 등이 건축된 경우 2.7미터 이상 이격할 것
  8. HVAC 시스템 고장으로 온도 조절이 제어되지 않으면 상시 근무 지역 또는 담당자에게 즉시 알람이 인지되도록 설계할 것
  9. 폭발위험지역에 위치한 경우 양압을 적용하거나 비폭발위험 지역에 설치하고, 폭발위험지역의 배선·스위치는 방폭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10. 랙 내부 등 ESS 내부 이격거리는 원활한 소화 활동이 가능하도록 설정할 것
  11. 전력 케이블 트레이·전기 패널·변압기는 고온 발생 및 화재 위험이 없도록 충분한 이격거리를 유지할 것
  12. 셀 종류, 셀 형태, BMS 등 ESS 설계를 수행하는 제조사 및 조립사가 함께 안전 및 품질이 전반적으로 적정한지 검토하고, 기존 ESS에 추가 및 변경되는 시스템은 기존 시스템과 혼화성이 있는 부품인지 사업장 변경관리 절차에 따라 확인할 것
  13. 재활용품이나 사용된 ESS 부품들은 셀과 모듈을 포함하여 사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할 것
  14. 전기 단락 등으로 인한 전기 화재 발생 가능성은 제거하고, 각 랙에는 설비 보수 또는 사고 조치를 위한 차단기를 설치할 것
  15. ESS는 수동, 원거리, 근거리에서 차단기 제어가 가능하도록 차단 장비를 설치하고, 고온 발생을 알려줄 수 있는 온도 모니터링 시스템을 설치하여 온도 모니터링 및 알람이 상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인력이 상주하는 지역이나 ESS 담당 전문 인력에게 연결되도록 할 것
  16. DC 선택지락 계전기는 반드시 설치하고, 과부하와 단락 고장에 대비한 과전류 보호 계전기와 과충·방전에 대비한 과전압·저전압 계전기를 설치할 것
  17. BMS는 초과 한계 이상의 셀 온도를 감지할 때 모듈 또는 배터리 랙의 전력을 차단하는 고온 감지 및 정지 기능과, 셀의 열 폭주 발생 시 이를 감지하여 전체 시스템을 가동정지하는 열폭주 트립 기능을 갖출 것
  18. 관리자 모드에서 PCS 등이 요구된 신호를 가동 정지 신호로 적용하지 못하거나 PCS 등과 관리자 모드 제어의 통신이 원활하지 않는다면 ESS는 가동 정지되어야 한다
  19. 온라인 모니터링 시스템은 비정상 조건이 감지될 때 알람을 상시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데이터를 상시 작업자가 상주하는 조정실 등 지역 또는 ESS를 전용으로 담당하는 직원들에게 전달하며, 자체 진단 능력으로 상시 시스템의 건전성을 확보할 것
  20. AC 측에 과부하와 단락 발생 시 계통 보호를 위한 보호계전기를 설치하고, 과전압 현상인 전압 스파이크 예방을 위해 AC 측에 써지 어레스터를 설치할 것
  21. 천장이나 인접 위치에 강제환기 시스템을 설치하고 바닥면적 기준 최소 0.3 m3/min/m2 이상으로 환기가 되도록 하며, ESS 내부에는 LEL 25 % 미만으로 실내 공기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할 것
  22. 가스감지기는 연동하여 인화성 기체의 존재시 알람을 주고 ESS 가동정지를 하며 강제환기 시스템으로 실내 공기를 안전하게 배출할 수 있도록 설치하고, 비상전원에 연결하여 최소 2시간 이상 유지될 수 있도록 할 것
  23. 환기 덕트는 불연재로 제작하고, 배출된 기체의 재유입을 방지하기 위해 배출구로부터 원거리에 위치한 외부에서 오염되지 않은 공기가 유입이 되도록 유입구를 설치할 것
  24. 자동식 스프링클러는 실내 면적이 230 m2 이상인 경우 12.2 LPM/m2으로 방출되도록 하고, 모든 ESS 지역에는 연기 감지기와 화재 감지기를 설치할 것
  25. 화재 발생 랙에서 인접 랙으로 열이 전달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각 랙의 뒷면에는 금속 파티션을 설치하고, 개구부를 통해 화재가 확대될 경우에는 각 인접 랙 사이에 불연재 벽을 바닥부터 천장까지 설치할 것
  26. 실내 폭발 및 소화 설비 방출에 의한 과압 발생 가능성이 있는 경우 폭연 방출구 시스템을 설치할 것
  27. BMS를 포함한 계기와 가스감지기, 화재감지기 및 각종 주요 안전시설에 대해서 2시간 이상 비상전원으로 유지가 가능해야 한다
  28. ESS가 설치된 사업장은 운영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제조사/조립사 및 상시 온라인으로 모니터링하는 관리자 등과 ESS 설비 및 기술에 대한 협의를 상시 수행할 것
  29. ESS 운전 중 내부 출입 시 전기 감전 위험성을 고려하여 절연 보호구를 선정하고, 시운전 중 모든 모니터링 시스템(BMS/PCS/EMS)과 방호 장비가 적정하게 운전되는지 확인하며, 과열·비정상 진동·비정상 소음 또는 오작동에 대한 배터리 시스템 검사를 시운전 후 정상 운전 중에도 최소 1주일 동안 매일 수행할 것
  30. 운전 및 설비보존 절차서를 ESS 가동 전에 보유하고 담당 직원들에게 교육훈련을 실시하며, ESS 장비의 공급사/제조사/조립사가 최초 운전인원 교육 및 훈련을 제공하고 최소한 년 1회 이상 주기적으로 사업장 운영사 인력에게 교육훈련을 실시할 것
  31. ESS 운영사는 ESS의 잠재적 화재 위험성을 반영하여 비상대응과 교육훈련 시행 계획을 수립·유지하고, 장비/시스템 차단과 재가동 절차서·알람 및 인터록 검사 절차서·화재·폭발·누출 시 비상대응 절차를 포함한 문서화된 비상대응 계획을 준비할 것
  32. ESS 단독설비, 관련 건축물 또는 부속실 내부에 인화성 물질을 저장하지 않으며, ESS가 건축물 부속실 내 설치될 경우 대피로는 국내 법규에 따라 바로 대피할 수 있도록 설치할 것
  33. 손상된 장비의 제거/폐기와 함께 배터리 재점화 잠재성을 포함한 사고 후 복구 계획을 수립하고, 화재에 노출된 리튬 이온 배터리는 재점화가 발생하지 않도록 냉각할 것
  34. 최악의 환경에서도 HVAC 시스템은 비상전원 공급이 되어야 하며, 일반 냉각기의 내부 부품이 고장 시 ESS도 같이 가동정지가 되어야 한다
  35. 침수 등으로 전기 감전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배수가 원활한 지역이나 배수로를 적정하게 설치하고, 차량·지게차 등의 운송장비에 의해 추돌 가능성이 있는 지역은 볼라드·바리케이트와 같은 차량 추돌 방지 장비나 설비를 설치할 것
  36. BMS는 노후로 인한 배터리의 조건을 추적하여 수명 정보를 기준으로 교체를 위한 알람을 제공하고, 설정된 교체 기준이 없으면 최초 배터리 제조사와 협의하여 결정할 것
  37. 할로겐 화합물 소화설비는 한번 방출 후 사용할 수 없어 그 후의 재점화를 방호하지 못하므로, 실제 소화 효과와 법규 요구 사항을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소화설비를 검토할 것
  38. ESS 자동식 스프링클러는 실내 면적 230 m2 이상인 경우 12.2 LPM/m2(12.2 mm/min)로 방출되도록 하고 면적이 더 큰 경우 호스릴로 946 LPM 유량을 추가하며, 화재가 완전히 진화될 때까지 지속할 수 있도록 최소 수원을 30분 이상 확보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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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이 지침은 권고이나 전기설비의 화재·폭발 방지 조치(산안규칙 제325조 등)와 폭발·화재 예방 조치(제232조)는 법정 의무이며 위반 시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ESS는 소방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607)도 함께 적용된다(FIRE-N607 참조).

ESS 열폭주 화재는 소화가 어렵고 유독가스를 발생시켜 다수 사상으로 이어질 수 있어, 이격·환기·내화 미비 상태의 화재는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위반 판단의 근거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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