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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도 중KOSHA 권고✓ 원문 대조
KOSHA 기술지침 E-181-2020

4절~10절 폭발위험장소에서 사용하는 비전기설비의 점화위험 평가

폭발위험장소의 위험원은 전기설비만이 아니다 — 펌프·컨베이어·감속기 같은 비전기설비도 마찰·충격·정전기로 점화원이 된다. 이 지침은 상호 연결 부품을 포함하는 완성품으로 사용하기 위한 설비 또는 설비 부품을 보호하려면 ISO 80079-36에 따라 점화 위험 평가를 해야 한다고 정한다. 폭발성 분위기에서 쓰는 비전기설비는 KS C IEC 60079, ISO 80079 등의 요구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정상 작동, 예상된 오작동 및 드문 오작동 중 발생 가능성이 있는 모든 잠재적인 점화원을 식별하기 위해 문서화된 점화 위험 평가를 실시하고, 설비의 의도된 기기보호수준(EPL)에 따라 효과적인 점화원이 될 가능성을 최소화해 각 점화원을 완화한다.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오용에 따른 점화원도 고려해야 한다. 보호수준별로 고려 범위가 다르다 — EPL Ga 또는 Da는 정상 작동·예상된 오작동·드문 오작동 중 확대될 가능성이 있는 모든 잠재적 점화원을, EPL Gb 또는 Db는 정상 작동 및 예상된 오작동 중, EPL Gc 또는 Dc는 정상 작동 중 확대될 수 있는 점화원을 포함한다. 오작동을 포함하는 평가에서는 실패 가능성도 고려하고 결과를 점화 위험 평가 보고서로 남긴다. 방수·방진(IP) 등급은 점화 위험 평가로 정하고, 무 윤활 개스킷·씰은 효과적인 점화원이 되지 않아야 하며 스터핑 박스 씰은 최고표면온도를 제한하는 설명서나 자동 차단 수단이 있을 때만 쓴다. 윤활유·냉각제는 최고표면온도보다 적어도 50K 높은 자연발화온도를 가져야 하고, 진동·틈새·베어링 윤활·화학적 호환성을 점화 위험 평가에서 고려한다. 1m/s 이상으로 작동하는 체인 구동장치는 스프로킷과의 확실한 결합을 보장하는 수단을 갖추고, 클러치·커플링은 최고표면온도를 넘지 않게 배치·모니터링하며, 주차 브레이크는 완전히 해제되지 않으면 구동 동력이 전달되지 않게 연동한다. 컨베이어 벨트는 정전기 방전을 일으키지 않아야 하고(IEC/TS 60079-32-1) 재료는 불연성·난연성이어야 하며 벨트 장력 확보 수단·오정렬 감지 수단·접지를 갖춘다. 점화원제어 방폭구조 b는 안전 임계값을 정해 설명서에 명시하고 정지 기능이 잠기게 하며 형식 b1·b2로 나눈다. 액체침전 방폭구조 k는 보호 액체의 최대·최소 수준과 최대 작동 각도를 정하고 밀폐 용기는 최소 50kPa로 정상 작동 게이지 압력의 1.5배를 60초 동안, 통기구가 있는 장치는 압력 방출 설정 압력의 1.2배를 60초 동안 가해 누출이 없어야 한다. 제조자는 점화위험평가보고서를 포함한 기술 문서와 인증서를 준비하고(Ex 부품인증서는 U 접미사) 샘플링 검사로 적합성을 확인하며, 설비 외부에 제조자·형식·Ex 기호·문자 h·설비 그룹·온도 등급·EPL을 지워지지 않게 마킹하고 필요한 경고 표시를 한다.

30m폭발위험장소의 벨트 속도는
5m연결용 벨트는
1m화학적 호환성을 점화 위험 평가에서 고려한다.
1.2배통기구가 있는 장치는 압력 방출 설정 압력의

지금 해야 할 조치

  • 폭발위험장소 비전기설비 목록화와 점화위험 평가 실시
  • 평가 결과에 따른 EPL 적합 설비로 교체
  • 마찰·충격·정전기 점화원 완화 조치 시행
  • 오용·오작동 시나리오를 포함한 평가 문서화
  • 점화 위험 평가 보고서 보관과 변경 시 갱신

📋사업주 의무사항

  1. 상호 연결 부품을 포함하는 완성품으로 사용하기 위한 설비 또는 설비 부품을 보호하기 위해 ISO 80079-36에 따라 점화 위험 평가를 실시할 것
  2. 폭발성 분위기에서 사용하는 비전기설비는 KS C IEC 60079, ISO 80079 등 관련 요구 사항을 준수할 것
  3. 정상 작동, 예상된 오작동 및 드문 오작동 중 발생 가능성이 있는 모든 잠재적인 점화원을 식별하기 위해 문서화된 점화 위험 평가를 실시할 것
  4. 설비의 의도된 기기보호수준(EPL)에 따라 효과적인 점화원이 될 가능성을 최소화하여 각 점화원을 완화할 것
  5.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오용에 따른 점화원도 고려할 것
  6. EPL Ga 또는 Da의 경우 정상 작동·예상된 오작동·드문 오작동 중 확대될 가능성이 있는 모든 잠재적 점화원을 포함하고 최소화 조치를 나타낼 것
  7. EPL Gb 또는 Db의 경우 정상 작동 및 예상된 오작동 중 확대될 가능성이 있는 모든 잠재적 점화원을 포함할 것
  8. EPL Gc 또는 Dc의 경우 정상 작동 중 확대될 수 있는 모든 잠재적 점화원을 포함할 것
  9. 예상된 오작동이나 드문 오작동을 포함하는 평가에서는 실패 가능성도 고려할 것
  10. 점화 위험 평가 결과를 보고서로 작성할 것
  11. 폭발위험장소의 벨트 속도는 30 m/s를 초과하지 않게 할 것
  12. 연결용 벨트는 5 m/s 이상의 벨트 속도에서 사용하지 않을 것
  13. 비전기설비의 온도등급 또는 최고표면온도 범위(예: T6∼T4 또는 85 °C∼150 °C) 마킹 및 관련 정보를 설명서에 제공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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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이 지침은 권고이나 폭발위험이 있는 장소의 설정 및 관리(산안규칙 제230조), 폭발위험장소에서 사용하는 전기 기계·기구의 선정(제311조), 정전기로 인한 화재 폭발 등 방지(제325조)는 법정 의무이며 위반 시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방폭 전기설비만 갖추고 비전기설비 점화원을 방치한 상태의 폭발은 위험요인 식별·개선 절차 미비로 평가되어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위반 판단의 근거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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