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전 사고의 상당수는 '차단했다고 믿은' 저압반에서 난다. 이 지침은 정격전압 1 kV 이하 저압 개폐장치의 보수작업에 적용된다. 전기도체는 전류가 흐르지 않는 것이 사전에 입증되지 않았으면 항상 활선인 것으로 간주하여야 한다. 보수작업 전 전기설비는 가능한 한 격리하고, 격리 절차에는 불시에 에너지가 재충전되지 않도록 하는 조치와 검전기로 정전상태를 확인하는 조치를 포함한다. 단로기 접점을 차단기 대신 사용해서는 안 되고, 개폐기 연동장치를 과신해서도 안 되며, 외부 손잡이의 수동 조작만으로 차단되었다고 간주해서는 안 된다 — 기계적 결함으로 접점이 열리지 않을 수 있으므로 정비 전에 계측기로 정전을 확인하되, 오결선을 고려해 상전압과 선간전압을 모두 확인하고 전압계는 시험 전후에 정상임을 점검한다. 주 전원을 차단해도 경보·제어·온습도조절·조명·축전지 등 다른 회로에서 전원이 살아 있을 수 있으므로 활선 부분은 절연덮개로 격리하거나 경고표지를 붙인다. 변압기 역송전과 변류기 2차 측 개방에 따른 감전 예방조치도 필요하다. 다른 장비의 운전으로 도체가 활선이 될 수 있는 외함에는 경고표지를 부착한다. 보수작업 전 비상구를 확인해 통행에 지장이 없게 하고 적절한 조명을 확보하며, 이동사다리는 비도전성 재질을 사용한다. 기름화재에는 물을 쓰지 않고, 전기설비를 격리하기 전에는 물 소화설비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감전·전기화재 시 응급조치 사항을 게시하고, 모든 전기기술자는 심폐소생술 훈련을 받아야 한다.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활선·활선근접작업을 하지 않고, 해야 한다면 작업자의 수행능력 요구사항을 명시한다. 수분·먼지·동물 침입 흔적을 검사해 제거하고, 절연공구·절연보호구·방호구를 제공해 주기적으로 검사한다. 전압계는 적합한 전압범위와 고장전류에 견디는 것을 쓰고, 케이블·콘덴서 등 용량성 부하는 검전 후 방전을 확인하며, 제어반 기능시험 시 전동기·밸브를 기계적으로 분리한다. 이동식 전동기구·전등은 저압으로, 도전성 밀폐공간에서는 대지전압 25V 이하로 쓰고 외함 전체 절연 또는 이중 절연구조를 쓴다. 노출 금속제 외함은 모두 접지하고 정비 중 풀어진 볼트·너트를 다시 조인다. 방화벽·밀봉조치를 검사하고 폐기물은 제조자 권고·기관 지시에 따라 처리하며 제작자 기술사양·정비사양·예비부품 목록·현장 발견 내용을 기록한다. 일부 부품은 정기적으로 교체하고 제작자가 제시한 최소 정비주기를 조건에 맞게 조정하며, 고장전류의 영향을 받은 설비는 재사용 전 안전 동작을 확인한다. 애자·몰딩 절연재는 금·흠을, 유기질 절연재는 트래킹·수트리를 점검하고 절연유 오염을 정비주기 결정 요인으로 본다. 잠금장치는 부식이 없고 스스로 풀리지 않는 구조여야 하며, 연동장치는 전기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가 점검·정비하고 전원 재투입 전 모든 연동장치의 기능시험을 한다. 정비 후 계기·계전기 덮개를 덮고 외함 체결볼트를 조이며 개폐문을 안전하게 잠근다.
이 지침 자체는 권고다. 근거인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19조(정전전로에서의 전기작업)는 법정 의무이고, 위반 시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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