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은 물·금속·이동장비가 뒤섞여 감전 위험이 가장 큰 전기 사용 장소다. 이 지침은 전압 자체를 낮춰 위험을 줄이는 방법을 제시한다. 저감저압 계통은 상전압 63.5 V 이하·선간전압 110 V 이하, 초저전압은 교류 50 V 이하·직류 120 V 이하를 말한다. 주 전압은 3상 4선식 380 V·단상 220 V이고, 저감저압은 선간 110 V일 때 3상은 상전압 63.5 V, 단상 중간탭 접지는 55 V를 쓴다. 플러그·소켓은 전압별 색상으로 구분한다(25 V 보라·50 V 백색·110~130 V 황색·220~240 V 청색·380~415 V 적색·500~650 V 흑색). 정격전류 32 A를 초과하는 소켓은 플러그를 뽑기 전에 전원이 끊기도록 기계·전기적으로 연동시킨다. 케이블: 유연성 코드 도체는 최소 1.5 ㎟ 이상, 증기·가스·물 배관과 최소 150 ㎜ 이상 이격, 도로 지하 매설은 최소 0.6 m 깊이의 덕트, 도로를 횡단하는 가공 케이블은 최소 6.0 m 이상 높이를 유지한다. 누전차단기는 시험버튼으로 최소 월 1회 이상 시험한다. 전기공급자에게는 계약전력 5,000kW 이상 10,000kW 이하는 사용예정일 1년 전, 10,000kW 초과 100,000kW 이하는 2년 전에 계획을 알린다. 배전설비는 전기설비기술기준, 전기재료는 한국표준규격에 적합해야 한다. 차단장치는 중성선을 포함한 모든 상도체를 동시에 분리하는 다극형을 쓰고, 가공전선이 현장 위를 지나면 건설계획 초기 단계에 전력공급업체와 협의하며 가공 케이블 사용은 가급적 피한다. 굴착 전 지중케이블 유무를 조사해 경로를 표시하고, 'OFF' 위치에서 잠글 수 있는 격리스위치 등으로 설계·구매단계에서 위험을 최소화하며, 철거 전 모든 전원을 차단하고 유자격자가 정전상태를 확인한다. 모든 전기설비는 사용 전 검사·시험하고 기기번호·설치일·마지막 검사일·다음 검사예정일을 기록해 전기기술자 검토 후 현장에 보존한다.
권고 기준(KOSHA GUIDE) — 직접 처벌 없음. 다만 누전차단기 미설치·미작동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04조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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