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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목록KOSHA 권고 › 4절~11절

위험도 상KOSHA 권고✓ 원문 대조
KOSHA 기술지침 E-16-2012

4절~11절 빌딩 건설현장 배전설비의 전압 체계와 케이블 부설

건설현장은 물·금속·이동장비가 뒤섞여 감전 위험이 가장 큰 전기 사용 장소다. 이 지침은 전압 자체를 낮춰 위험을 줄이는 방법을 제시한다. 저감저압 계통은 상전압 63.5 V 이하·선간전압 110 V 이하, 초저전압은 교류 50 V 이하·직류 120 V 이하를 말한다. 주 전압은 3상 4선식 380 V·단상 220 V이고, 저감저압은 선간 110 V일 때 3상은 상전압 63.5 V, 단상 중간탭 접지는 55 V를 쓴다. 플러그·소켓은 전압별 색상으로 구분한다(25 V 보라·50 V 백색·110~130 V 황색·220~240 V 청색·380~415 V 적색·500~650 V 흑색). 정격전류 32 A를 초과하는 소켓은 플러그를 뽑기 전에 전원이 끊기도록 기계·전기적으로 연동시킨다. 케이블: 유연성 코드 도체는 최소 1.5 ㎟ 이상, 증기·가스·물 배관과 최소 150 ㎜ 이상 이격, 도로 지하 매설은 최소 0.6 m 깊이의 덕트, 도로를 횡단하는 가공 케이블은 최소 6.0 m 이상 높이를 유지한다. 누전차단기는 시험버튼으로 최소 월 1회 이상 시험한다. 전기공급자에게는 계약전력 5,000kW 이상 10,000kW 이하는 사용예정일 1년 전, 10,000kW 초과 100,000kW 이하는 2년 전에 계획을 알린다. 배전설비는 전기설비기술기준, 전기재료는 한국표준규격에 적합해야 한다. 차단장치는 중성선을 포함한 모든 상도체를 동시에 분리하는 다극형을 쓰고, 가공전선이 현장 위를 지나면 건설계획 초기 단계에 전력공급업체와 협의하며 가공 케이블 사용은 가급적 피한다. 굴착 전 지중케이블 유무를 조사해 경로를 표시하고, 'OFF' 위치에서 잠글 수 있는 격리스위치 등으로 설계·구매단계에서 위험을 최소화하며, 철거 전 모든 전원을 차단하고 유자격자가 정전상태를 확인한다. 모든 전기설비는 사용 전 검사·시험하고 기기번호·설치일·마지막 검사일·다음 검사예정일을 기록해 전기기술자 검토 후 현장에 보존한다.

32A정격전류
150㎜물 배관과 최소
0.6m도로 지하에 매설하는 케이블은 최소
6.0m가공 케이블은 가급적 피하되 부득이 도로를 횡단하면 최소

지금 해야 할 조치

  • 건설현장 임시배선 계통도를 작성하고 전압별 플러그·소켓 색상 구분을 적용한다
  • 케이블 부설 경로를 통로·배관과 이격해 재배치하고 도로 횡단부는 매설 또는 6.0 m 이상 가공으로 바꾼다
  • 누전차단기 월 1회 시험버튼 점검을 점검표에 넣어 기록한다

📋사업주 의무사항

  1. 감전 위험이 큰 건설현장에서는 저감저압(상전압 63.5 V 이하·선간전압 110 V 이하) 또는 초저전압(교류 50 V·직류 120 V 이하) 계통 적용을 우선 검토할 것
  2. 플러그 및 소켓은 사용전압별 색상(25 V 보라·50 V 백색·110~130 V 황색·220~240 V 청색·380~415 V 적색·500~650 V 흑색)으로 구분할 것
  3. 정격전류 32 A를 초과하는 플러그·소켓과 케이블 접속기구는 부하 상태에서 분리되지 않도록 연동시킬 것
  4. 유연성 코드의 도체 단면적은 최소 1.5 ㎟ 이상으로 할 것
  5. 케이블은 통로·보도·사다리·계단과 이격하고 증기·가스·물 배관과 최소 150 ㎜ 이상 이격할 것
  6. 도로 지하에 매설하는 케이블은 최소 0.6 m 깊이의 덕트에 설치하고 도로 교차 끝부분에 위치를 표시할 것
  7. 가공 케이블은 가급적 피하되 부득이 도로를 횡단하면 최소 6.0 m 이상 높이를 유지하고 위험표지판을 설치할 것
  8. 누전차단기는 시험버튼을 사용하여 최소 월 1회 이상 정상 여부를 시험할 것
  9. 비상시 전원을 차단할 수 있는 장치를 갖출 것(정격전류 16 A 이하면 플러그·소켓 접속장치도 가능)
  10. 유연성 코드의 도체 단면적은 최소 1.5 mm² 이상으로 하고 부속품·다른 장비와 연결하는 경우 말단처리에 적합하게 할 것
  11. 고정 설치된 전기설비는 기기 성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3개월마다 시험 및 검사를 하고 현장 여건에 따라 검사주기를 단축할 것
  12. 고압 또는 특고압 충전부에 근접할 때는 고압 60 cm, 특고압 90 cm 이상의 안전거리를 유지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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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권고 기준(KOSHA GUIDE) — 직접 처벌 없음. 다만 누전차단기 미설치·미작동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04조 위반

건설현장 감전으로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안전보건 확보의무 위반 여부가 검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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