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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목록KOSHA 권고 › 5~10

위험도 상KOSHA 권고✓ 원문 대조
KOSHA 기술지침 E-163-2017

5~10 특수전력시스템(600 V 초과·비상전원·화재경보·통신·태양광) 설치 안전

600 V를 넘는 전력시스템, 비상전원시스템, 화재경보시스템, 통신시스템, 태양광발전시스템, 통합전기시스템의 설치 안전 기준이다. 600 V 초과 전로의 도체는 견고한 금속 배관·금속 튜브·케이블 트레이 등에 설치하고, 유자격자만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서만 나도체·버스 바의 노출 설치가 허용된다. 부하상태에서 조작하면 안 되는 퓨즈형 컷아웃에는 눈에 잘 띄는 곳에 경고 표시를 한다. 터널에서는 전기기기·금속전선관·케이블 피복의 비충전 금속부분을 터널 입구 및 터널 전체 길이 300 m 이내의 간격으로 모든 금속파이프·레일과 효과적으로 접지·본딩한다. 비상전로 배선은 다른 배선 및 장비와 완전히 독립적이어야 하고, 전원제한 화재경보회로 도체는 전등·전력선 등의 도체로부터 최소 50.0 ㎜ 이상 이격한다.

300m터널 전체 길이
600V비전력제한화재경보 회로의 전원은 공칭전압이
50.0㎜중간전력 광대역통신회로의 도체로부터 최소한
1.8m건물과 피뢰도체 위의 통신선과 케이블 사이에는 최소

지금 해야 할 조치

  • 600 V 초과 노출 도체 구역은 유자격자만 출입하게 하고 잠근다
  • 퓨즈형 컷아웃에 부하상태 조작금지 경고를 붙인다
  • 비상전로 배선을 일반 배선과 분리한다
  • 터널 금속부를 300 m 이내 간격으로 접지·본딩한다

📋사업주 의무사항

  1. 600 V를 넘는 전로의 도체는 견고한 금속 배관, 금속 튜브, 비금속 배관, 케이블 트레이, 버스웨이, 케이블 버스, 기타 적합한 금속피복케이블 등에 설치할 것(나도체·버스 바의 노출 설치는 유자격자만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서만 허용)
  2. 옥내 설치되는 차단장치는 금속외함이거나 내화성의 셀로 구성하고, 차단기의 개폐 여부를 나타내는 표시가 있을 것
  3. 방출형 파워퓨즈는 옥내, 지하 또는 금속외함 등 위험이 가중되는 밀폐된 공간 등에서 사용을 가급적 억제하고, 배전용 컷아웃은 옥내·지하·금속외함에 사용하지 말 것
  4. 부하상태에서 퓨즈형 컷아웃이 개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연동된 스위치가 설치되어 있어도 눈에 잘 띄는 곳에 경고 표시를 할 것
  5. 이동 기계의 외함 등은 잠금장치를 설치하여 인가된 사람만 열 수 있도록 하고 충전부에 대한 경고표시를 할 것
  6. 터널에서 전기기기, 금속전선관 및 케이블 피복의 모든 비충전 금속부분은 터널 입구 및 터널 전체 길이 300 m 이내의 간격으로 모든 금속파이프 및 레일과 효과적으로 접지·본딩할 것
  7. 터널에서 사용하는 외함은 환경조건에 따라 방수형, 내후형 또는 수중형일 것
  8. 비상전로 배선은 다른 배선 및 장비와 완전히 독립적이어야 하며, 동일 전선관·케이블·박스·캐비닛 등에 인입되지 않도록 할 것
  9. 현장 비상전원의 종류와 위치를 나타내는 표지를 입구 측에 설치할 것
  10. 비전력제한화재경보 회로의 전원은 공칭전압이 600 V 이하일 것
  11. 전원제한화재경보회로 도체는 전등, 전력선, 비전력제한화재경보 또는 중간전력 광대역통신회로의 도체로부터 최소한 50.0 ㎜ 이상 이격시킬 것
  12. 건물과 피뢰도체 위의 통신선과 케이블 사이에는 최소 1.8 m의 간격을 유지할 것
  13. 광전지(태양광) 전원의 모든 도체는 건물 또는 기타 구조물의 모든 도체로부터 분리시키는 장치를 설치할 것
  14. 특수전력시스템의 1차측 보호장치는 건물 내 일정 블록의 전로가 대지전압 300 V를 넘는 전등 또는 전력선의 우발적인 접촉에 노출되어 있는 각 가공 또는 지하전로에도 설치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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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이 지침 자체는 권고이나, 전기 기계·기구의 충전부 방호와 접지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01조·제302조의 의무이며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 감전은 대표적인 중대산업재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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