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목록 › KOSHA 권고 › 4절~6절·부록1·부록2
통신케이블 작업은 지하 맨홀(밀폐공간)·전주 등주·사다리·고소작업차가 한 작업 안에 모두 들어 있어 질식·추락·감전이 함께 걸린다. 지하 케이블 접속작업은 장시간 지하 작업이라 유해가스 중독과 산소 부족에 유의해야 한다. 환기 후 자동측정기·검지관으로 산소농도 18% 이상 23.5% 이하, 탄산가스 1.5% 미만, 황화수소 10ppm 미만을 확인하고, 산소가 18% 이하이거나 23.5% 이상이면 외부에서 환기팬으로 환기한다. 밀폐공간 외부에는 반드시 감시인 1명을 배치해 육안이나 대화로 확인하고, 감시인이 구조하러 들어갈 때는 반드시 공기호흡용 안전장구를 착용하며 가능하면 또 다른 감시인을 외부에 둔다. 산소결핍 장소에서 안면 창백·호흡수 증가·현기증 등 자각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작업을 중단하고 6분 이내에 병원 응급실에 도착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밀폐공간에는 관계자 외 출입금지 표지판을 게시하고 출입인원을 점검한다. 전주(등주) 작업은 장기간 작업 시 고소작업차량을 활용하고 주상 안전대를 착용하며, 우천 시 전주 작업을 금지한다. 고소작업차는 안전인증(2009년 7월 1일 이후 출고품) 제품을 쓰고 과부하방지장치·모멘트 감지장치·과상승방지장치·안전난간을 임의 해제하지 않는다. 바스켓 안에 사람이 있는 상태로 차량을 운행해서는 안 되고, 지면 경사가 5도를 초과하는 경사지에서는 작업하지 않으며, 연약 지반에서는 아웃트리거에 받침목을 쓴다. 버킷 안에서는 안전벨트를 반드시 착용하고 바스켓 용량을 초과하지 않는다. 배전작업차에는 소화기를 비치하고 주기적으로 점검한다. 인근 충전선로의 전기아크·화염에 노출될 수 있는 곳에서는 녹는 소재의 의복을 착용하지 않는다. 사업주는 안전수칙 교육·훈련을 하고 따르지 않는 작업자를 재교육하며, 근접 충전선로 작업자에 대한 전기아크 노출 평가를 보증한다. 지하케이블 포설은 교통통제·인명안전·작업절차를 포함한 작업계획으로 하고 맨홀 개폐는 안전표지판 설치 후 2인 1조로 가스를 측정하며, 승인받은 밀폐공간이 아니면 절대 들어가지 않는다. 고소작업차량은 붐·아웃트리거를 소정 위치에 넣고 주행하며 평탄하고 단단한 지면에 주차 브레이크를 채우고, 경사지에서는 차량 앞부분을 아래로 향하게 하고 고임목을 대며, 아웃트리거는 안착지점의 사람·장애물을 확인한 뒤 낮은 쪽부터 내려 수평을 맞춘다. 지정된 사람만 상부 조작장치를 조작하고 하부 조작장치가 우선 작동한다.
이 지침은 권고이나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 수립·시행(산안규칙 제619조), 환기 등(제620조), 고소작업대 사용 시의 조치(제186조), 출입의 금지(제20조)는 법정 의무이며 위반 시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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