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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목록KOSHA 권고 › 4절~6절·부록1·부록2

위험도 상KOSHA 권고✓ 원문 대조
KOSHA 기술지침 E-147-2015

4절~6절·부록1·부록2 통신케이블 설치 작업(맨홀·전주·고소작업차)의 안전

통신케이블 작업은 지하 맨홀(밀폐공간)·전주 등주·사다리·고소작업차가 한 작업 안에 모두 들어 있어 질식·추락·감전이 함께 걸린다. 지하 케이블 접속작업은 장시간 지하 작업이라 유해가스 중독과 산소 부족에 유의해야 한다. 환기 후 자동측정기·검지관으로 산소농도 18% 이상 23.5% 이하, 탄산가스 1.5% 미만, 황화수소 10ppm 미만을 확인하고, 산소가 18% 이하이거나 23.5% 이상이면 외부에서 환기팬으로 환기한다. 밀폐공간 외부에는 반드시 감시인 1명을 배치해 육안이나 대화로 확인하고, 감시인이 구조하러 들어갈 때는 반드시 공기호흡용 안전장구를 착용하며 가능하면 또 다른 감시인을 외부에 둔다. 산소결핍 장소에서 안면 창백·호흡수 증가·현기증 등 자각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작업을 중단하고 6분 이내에 병원 응급실에 도착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밀폐공간에는 관계자 외 출입금지 표지판을 게시하고 출입인원을 점검한다. 전주(등주) 작업은 장기간 작업 시 고소작업차량을 활용하고 주상 안전대를 착용하며, 우천 시 전주 작업을 금지한다. 고소작업차는 안전인증(2009년 7월 1일 이후 출고품) 제품을 쓰고 과부하방지장치·모멘트 감지장치·과상승방지장치·안전난간을 임의 해제하지 않는다. 바스켓 안에 사람이 있는 상태로 차량을 운행해서는 안 되고, 지면 경사가 5도를 초과하는 경사지에서는 작업하지 않으며, 연약 지반에서는 아웃트리거에 받침목을 쓴다. 버킷 안에서는 안전벨트를 반드시 착용하고 바스켓 용량을 초과하지 않는다. 배전작업차에는 소화기를 비치하고 주기적으로 점검한다. 인근 충전선로의 전기아크·화염에 노출될 수 있는 곳에서는 녹는 소재의 의복을 착용하지 않는다. 사업주는 안전수칙 교육·훈련을 하고 따르지 않는 작업자를 재교육하며, 근접 충전선로 작업자에 대한 전기아크 노출 평가를 보증한다. 지하케이블 포설은 교통통제·인명안전·작업절차를 포함한 작업계획으로 하고 맨홀 개폐는 안전표지판 설치 후 2인 1조로 가스를 측정하며, 승인받은 밀폐공간이 아니면 절대 들어가지 않는다. 고소작업차량은 붐·아웃트리거를 소정 위치에 넣고 주행하며 평탄하고 단단한 지면에 주차 브레이크를 채우고, 경사지에서는 차량 앞부분을 아래로 향하게 하고 고임목을 대며, 아웃트리거는 안착지점의 사람·장애물을 확인한 뒤 낮은 쪽부터 내려 수평을 맞춘다. 지정된 사람만 상부 조작장치를 조작하고 하부 조작장치가 우선 작동한다.

18%검지관으로 산소농도
1.5%탄산가스
1명밀폐공간 외부에 반드시 감시인
6분현기증 등 자각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작업을 중단하고

지금 해야 할 조치

  • 맨홀 진입 전 가스농도 측정과 환기를 절차서로 의무화하고 측정기록 보존
  • 밀폐공간 외부 감시인 배치와 구조용 공기호흡기 상시 비치
  • 등주 작업을 고소작업차 작업으로 전환하고 주상 안전대 착용 확인
  • 고소작업차 방호장치 해제 여부 시업 전 점검표에 포함
  • 작업 지면 경사·지반 확인 후 아웃트리거 받침목 사용

📋사업주 의무사항

  1. 환기 후 자동측정기·검지관으로 산소농도 18% 이상 23.5% 이하, 탄산가스 1.5% 미만, 황화수소 10ppm 미만을 확인할 것
  2. 산소가 18% 이하이거나 23.5% 이상인 경우 외부에서 환기팬으로 환기할 것
  3. 밀폐공간 외부에 반드시 감시인 1명을 배치하여 육안이나 대화로 내부 작업 상황을 확인할 것
  4. 감시인이 재해자를 구조할 경우 반드시 공기호흡용 안전장구를 착용하고 들어가며, 가능한 한 또 다른 감시인을 외부 가까이에 둘 것
  5. 산소결핍 장소에서 안면 창백·호흡수 증가·현기증 등 자각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작업을 중단하고 6분 이내에 병원 응급실에 도착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
  6. 밀폐공간 작업 시 출입인원을 점검하고 관계자 외 출입금지 위험표지판을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할 것
  7. 산소결핍 장소에서는 공기호흡기를, 유해물질 사용 시에는 호흡용 보호구를 착용할 것
  8. 밀폐공간에서는 안전장화와 안전장갑을 착용하고 장갑이 찢어지면 즉시 교체할 것
  9. 장기간 전주 작업 시에는 고소작업차량을 활용하고, 등주 작업 시 안전모·안전화·주상 안전대를 착용할 것
  10. 우천 시에는 전주 작업을 금지할 것
  11. 고소작업차는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2009년 7월 1일 이후 출고품)을 사용하고 작업 시작 전 점검할 것
  12. 과부하방지장치·모멘트 감지장치·과상승방지장치·안전난간 등 방호장치를 임의로 해제하지 말 것
  13. 바스켓 안에 사람이 있는 상태에서 차량을 운행하지 말 것
  14. 지면의 경사가 5도를 초과하는 경사지에서는 작업하지 말고, 지면이 평탄하지 않거나 연약한 지반에서는 아웃트리거에 받침목을 사용할 것
  15. 버킷 안에서 작업할 때는 안전벨트를 반드시 착용하고 명시된 바스켓 용량을 초과하지 말 것
  16. 배전작업차에 비상용 소화기를 비치하고 일정 주기로 점검하며 유효기간 경과 소화기는 교체·폐기할 것
  17. 인근 충전선로의 전기아크 또는 화염에 노출되는 경우 녹아 붙는 소재의 재료를 착용하지 말 것
  18. 비상시 응급조치의 기록 사본을 반드시 차량 및 다른 장소에 보관할 것
  19. 작업 시작 전 밀폐공간의 해당 여부 및 유해가스 존재·유입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산소농도·유해가스 측정기, 환기팬, 산소호흡기, 안전보호구 등 필요한 장비를 사전에 준비·점검할 것
  20. 작업 전에 충분한 환기를 실시하고, 환기 후 자동측정기·검지관을 이용하여 산소농도가 18 % 이상 23.5 % 이하인지, 탄산가스 농도 1.5 % 미만·황화수소 10ppm 미만 등 유해가스가 허용농도 이하인지 확인할 것
  21. 주상작업에서 전주상태(균열)·지지대·바닥상태 등을 사전에 파악하고 넘어짐 위험성을 파악하며, 건물 등 옥외케이블 작업 시 사다리의 상태·바닥의 평형상태 등 사다리작업의 안전성을 확인할 것
  22. 전주작업 등 지상 케이블 작업 시 떨어짐·미끄러짐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보호구의 상태를 점검하고 올바르게 착용할 것
  23. 밀폐공간 보건작업 허가서를 작성하고 안전작업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작업을 진행할 것
  24. 구명로프·산소호흡기·방폭 랜턴 등 비상 용구를 준비하고 사용법을 숙지하며, 밀폐공간 작업자의 긴급 상황에 대비한 무전기 등 통신장비 및 연락체계를 구비할 것
  25. 작업 준비 시 외부에서 떨어질 수 있는 물건이 있는지 확인하고, 맨홀 뚜껑·덮개를 열고 고정 여부를 확인하며, 조명등·환풍기를 설치하고 산소농도 측정 및 환기 실시를 확인할 것
  26. 사다리 등의 이상 여부 또는 안전난간 설치 여부를 확인하고, 환풍기·양수기 등 전기장비의 누전 여부와 배선상태를 점검하며 누전차단기를 사용할 것
  27. 작업자 교육 여부 및 위생을 확인하고 안전모·안전대·안전화 등 개인 보호구를 착용하며 '밀폐 공간 작업 중, 관계자 외 접근금지' 표시를 할 것
  28. 케이블 작업 시 작업 감시인을 배치하고, 케이블 접속 시 안전조치 후 토치램프 등 화기작업을 하며, 맨홀 내부 오물 등을 제거할 것
  29. 전주 작업 시 안전보호구를 착용한 후 작업하고, 전주·지지물·바닥 등의 상태를 조사하며 전력선 위치를 파악하여 안전작업 공간을 확보할 것
  30. 마무리 작업 시 도로 등 교통안전 거리를 유지한 후 장비를 정리하고, 맨홀 등 밀폐공간 작업을 정리·청소하며 옥상 케이블 작업 후 도구·장비를 정리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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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이 지침은 권고이나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 수립·시행(산안규칙 제619조), 환기 등(제620조), 고소작업대 사용 시의 조치(제186조), 출입의 금지(제20조)는 법정 의무이며 위반 시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통신 맨홀 질식과 등주 추락은 반복 사망 유형으로, 가스측정·감시인·안전대 미이행 상태의 사망은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위반 판단의 근거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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