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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목록KOSHA 권고 › 4절~36절

위험도 상KOSHA 권고✓ 원문 대조
KOSHA 기술지침 E-132-2013·E-15-2012(개폐장치의 사용에 관한 기술지침)·E-6-2012(전기개폐장치의 관리)

4절~36절 38 kV 이상 개폐장치 유지보수 시 격리·접지·안전절차

고압 개폐장치는 끊었다고 믿고 손을 대는 순간이 가장 위험하다. 정격전압 38 kV 이상 개폐장치의 유지보수에 적용하는 이 지침은 격리 수단과 검증 절차를 못 박는다. 책임: 개폐장치에 관한 사업주 또는 점유주는 유지보수를 위한 안전한 접근방법과 운용방법을 포함한 안전수칙 또는 안전절차를 작성하고 필요한 개정을 하여 개폐장치가 폐기될 때까지 유지해야 하며, 이를 수행할 경험과 지식이 부족하면 외부의 자격 있는 조직과 계약해도 무방하다. 전기작업이 수행되어지는 근처의 잘 보이는 곳에 전기감전자의 응급처치에 관한 지침을 게시하고, 전기유지보수 작업자들은 가능하면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도록 훈련받고 의학적 도움을 요청하는 방법을 알고 있어야 한다.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개폐장치가 자동 또는 부주의한 비상발전기 시동 등에 의하여 갑자기 충전상태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제조자 핸드북에 근거한 안전한 취급·유지보수·시험 지침이 있는지 확인한다. 유지보수 관계자는 그 개폐장치에 의해 제어되는 플랜트에 대하여 알아야 하며 개폐장치에 영향을 주는 어떠한 변화도 보고해야 하고, 작업 중 장치 위에 게시되는 경고표지나 지침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절차: 검전기는 매 사용 전후에 검증해야 하고, 접지연결은 매 사용 전에 점검하는 것이 좋으며 접지연결 부위의 강도는 연결지점에서 요구되는 접지전류에 충분히 견딜 수 있어야 한다. 퓨즈 링크는 그대로 두고 퓨즈만 제거하여 이격하는 방법은 동일 형식의 다른 퓨즈를 삽입시킬 수 없도록 조치를 한 경우에만 사용한다. 접촉기는 절대로 격리의 수단으로 사용하지 않아야 하며, 제어회로를 이용한 격리나 전기적 연동장치는 주회로·보조회로의 우발적인 또는 부주의한 재투입 방지 수단으로 신뢰할 만한 방법이 아니다. 정비(Overhaul) 란 시험 결과 수용 가능한 상태 이하로 판명된 부품이나 장치를 회복시키기 위하여 수리나 교체를 목적으로 행하여지는 작업을 말한다. 작업공간·출입로는 방해물 없이 청결히 하고 예비부품·절연공구·휴대용 접지기구·절연장갑을 적정 상태로 보관하며, 인화성물질을 쓰는 작업에는 소화장치를 갖춘다. 시험전압은 요구되는 최소값으로 하고 전하를 축적하는 장비는 매 인가 후 방전시키며 계기 외함은 항시 접지한다. PCB·석면 폐기물은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신설 개폐장치는 시운전 절차로 총체적 점검·시험을 하고, 유지보수 간격은 설계·임무·환경에 따라 정하되 일상 유지보수는 정기점검을 기본으로 하며, 고장 후 유지보수의 필요성은 고장전류 크기·작동 횟수·아크 소호 매체 상태로 정한다. 기록에는 명패 사항·일련번호·설치일자를 남기고, 제조자 부품이 아닌 교체부품은 적합성을 특별히 확인한다. 덮개·전선 단말은 제거 전 표시해 재조립 시 정확히 복원하고, 절연물은 균열·트리잉을 점검하며 절연저항은 체계적으로 시험·기록하고, 부싱은 5년 정도에 한 번 점검하며 SF6 가스밀도를 정해진 기간마다 확인한다. 노출 금속부는 모두 접지하고, 셔터·잠금장치·연동장치의 기능을 점검한 뒤 모든 연동기능을 포지티브·네거티브 양방향으로 시험한다. 환기·가열·조명·인양장치·차단용 에너지공급원을 점검하고 유지보수 종료 시 원래 조건으로 복원하며 내부에 남은 공구·배선이 없는지 확인한다. 차단기 유지보수 전 축적된 에너지를 방출하고 진단용 시험 결과를 기록하며, SF6는 800℃ 이상의 아크에 노출되면 분해되어 독성 부산물이 생기므로 내부 점검 시 전체보호의·고무장갑·활성탄 필터 호흡기·보안경을 착용한다. 변류기는 시험 전 정전·격리·방전하고 1차에 부하가 걸린 상태에서 2차측을 개방하지 않는다.

1%차단기에 충진하는 SF6 가스의 산소함량은 일반적으로 부피기준
800℃SF6는

지금 해야 할 조치

  • 38 kV 이상 개폐장치 유지보수 안전절차서 작성·개정
  • 감전자 응급처치 지침 게시와 심폐소생술 교육
  • 검전기 매 사용 전후 검증, 접지연결 매 사용 전 점검 절차 시행
  • 접촉기를 격리 수단으로 쓰지 않도록 절차 개정
  • 비상발전기 자동 시동에 의한 재충전 방지 조치

📋사업주 의무사항

  1. 정격전압 38 kV 이상 개폐장치의 유지보수를 위한 안전한 접근방법과 운용방법을 포함한 안전수칙 또는 안전절차를 작성하고 개정하여 개폐장치가 폐기될 때까지 유지할 것
  2. 안전절차를 수행할 경험과 지식이 부족한 경우 외부의 자격 있는 조직과 계약할 수 있음
  3. 전기작업이 수행되어지는 근처의 잘 보이는 곳에 전기감전자의 응급처치에 관한 지침을 게시할 것
  4. 전기유지보수 작업자들이 가능하면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도록 훈련받고 의학적 도움을 요청하는 방법을 알고 있게 할 것
  5.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개폐장치가 자동 또는 부주의한 비상발전기 시동 등에 의하여 갑자기 충전상태가 되지 않도록 조치할 것
  6. 개폐장치 제조자의 핸드북에 근거한 안전한 취급·유지보수 및 시험 등을 위한 지침이 존재하는지 확인할 것
  7. 유지보수 관계자는 그 개폐장치에 의해 제어되는 플랜트에 대하여 알아야 하며, 개폐장치에 영향을 주는 어떠한 변화도 보고할 것
  8. 유지보수작업 중 장치 위에 게시되는 경고표지나 지침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일 것
  9. 검전기는 매 사용 전후에 검증할 것
  10. 접지연결은 매 사용 전에 점검하고, 접지연결 부위의 강도는 연결지점에서의 요구되는 접지전류에 충분히 견딜 수 있게 할 것
  11. 퓨즈 링크는 그대로 두고 퓨즈만 제거하여 이격하는 방법은 동일 형식의 다른 퓨즈를 삽입시킬 수 없도록 조치를 한 경우에만 사용할 것
  12. 접촉기는 절대로 격리의 수단으로 사용하지 않을 것
  13. 제어회로를 이용한 격리나 전기적 연동장치를 주회로나 보조회로의 우발적인 또는 부주의한 재투입 방지 수단으로 신뢰하지 않을 것
  14. 차단기에 충진하는 SF6 가스의 산소함량은 일반적으로 부피기준 1 % 미만이어야 하며(제조자가 특정 차단기에 대해 권고치를 제공하면 그에 따름), 충진 직후 내부에 공기가 남아있지 않음을 확인하기 위해 측정하고 이전에 사용한 가스는 충진 전에 시험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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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이 규정은 권고이나 정전전로에서의 전기작업(산안규칙 제319조·제320조), 전기작업자의 제한(제318조)은 법정 의무이며 위반 시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격리·접지 확인 없이 고압 개폐장치에 접근해 감전 사망한 경우, 검전기 검증과 격리 수단에 관한 안전절차의 부재가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위반 판단의 근거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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