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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목록KOSHA 권고 › 4절~11절

위험도 중KOSHA 권고✓ 원문 대조
KOSHA 기술지침 E-134-2013

4절~11절 의료용 전기 장비(ME 장비)의 안전 사용

병원의 의료용 전기 장비(ME 장비)는 환자가 위험을 인지·반응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쓰이므로 잘못 사용하면 감전·압력초과 등 사고로 직결된다. ME 장비는 첨부 문서(취급자용 사용설명서와 임상공학 부서용 기술시방서)와 함께 제공되며, 사용설명서는 취급자가 접근하기 쉬워야 하고 가능하면 ME 장비와 함께 두어야 한다. 사용방법이 불분명하거나 특별한 위해위험이 있는 장비에는 간단한 사용설명서(라벨 또는 표)를 장비에 부착한다. 장비 고장·부적합한 설비 조건은 유독 가스·폭발·감전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취급자 교육과 정기 점검을 유지한다. 환자에게 열을 공급하지 않아야 하는 장착부의 최대 피부접촉온도가 41℃를 초과할 수 있으므로 사용설명서를 점검한다. 경보신호는 높은·중간·낮은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시각적 경보와 청각적 경보를 제공한다. 환자환경 내 ME 시스템은 ME 장비와 동등한 기본 안전 수준을 갖추고, 멀티콘센트는 도구로만 접속되고 비표준형 플러그만 쓰며, 이물질·물 침투 보호는 IP 코드로 표시하고, 환자·체액에 오염되는 장비는 세척·소독·멸균한다. 심전도 등은 전기자기 교란에 민감하므로 RF 송신기가 있는 장비는 기호로 표시한다. 책임조직은 ME 장비의 안전한 사용·유지보수·구매·개인 훈련에 책임을 지며, 사용 전 임상공학 부서의 사용 승인을 확인하고 사용설명서를 먼저 읽는다.

지금 해야 할 조치

  • 신규 의료 장비 도입 시 요약 사용 라벨을 만들어 장비에 부착한다

📋사업주 의무사항

  1. ME 장비의 사용설명서를 취급자가 접근하기 쉽게 두고 가능하면 장비와 함께 비치할 것
  2. 사용방법이 불분명하거나 위해위험이 있는 장비에 라벨·표 형태의 간단한 사용설명서를 부착할 것
  3. 취급자 교육과 정기 점검으로 오사용·고장에 의한 감전·폭발 위험을 관리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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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이 지침 자체는 권고다. 전기 기계·기구의 감전 방지(산안규칙 제301조 이하)는 법정 의무이고, 위반 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

의료기관 장비 오사용 사고는 근로자와 환자가 함께 위험해지는 유형으로 중대산업재해·중대시민재해가 같이 검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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