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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도 중KOSHA 권고✓ 원문 대조
KOSHA 기술지침 E-130-2012

4절~7절 전압인가식 제전장치(정전기 제거기)의 구조·성능과 사용 안전

필름·종이·플라스틱을 다룰 때 쌓이는 정전기를 없애기 위해 고전압을 걸어 코로나를 일으키는 제전기의 기준이다. 제전기 자체가 고전압 장치이므로 잘못 쓰면 오히려 점화원이 된다. 직경 1 ㎜ 이하의 바늘 모양에서 발생된 방전은 일반적으로 점화로 이어지지 않으나 칼날 모양에서의 방전은 최소점화에너지가 낮은 수소-공기 혼합물을 점화시킬 수 있고, 직경이 5 ㎜ 이상이거나 손가락과 같은 반구 모양의 막대에서 발생한 브러시 방전은 가스-공기 또는 증기-공기 혼합물을 점화시킬 수 있다. 제전전극의 고전압 충전부분은 방전전극의 침을 제외하고는 절연물로 덮여 있어야 하고, 커넥터는 정체구조이거나 보기 쉬운 위치에 「통전 중 접속·분리 금지」라고 명시한 주의명판이 부착되어 있어야 한다. 침상전극의 코로나 방전개시 전압은 4kV 정도라 실용장치는 고전압 장치에 속하며, 방전침에 인체가 접촉해도 방전전류가 수㎂~100㎂ 정도가 되도록 전류제한 회로를 둔다. 방전으로 생기는 오존은 강력한 산화제라 소량이라도 건강에 영향을 주고, 클린룸에서는 방전침의 스퍼터링 발진과 양·음 이온 밸런스에 주의한다. 방전침에 종이 가루·실밥이 붙으면 제전성능이 떨어지고 절연파괴로 소손될 수 있어 정기 보수·청소한다.

지금 해야 할 조치

  • 제전기 고전압부의 절연 상태와 접지를 정기 점검한다
  • 통전 중에는 커넥터를 절대 분리하지 않는다
  • 인화성 분위기에서는 제전기가 점화원이 되지 않는지 먼저 검토한다
  • 대전판 모니터로 제전 성능을 확인한다

📋사업주 의무사항

  1. 제전전극의 고전압 충전부분은 방전전극의 침을 제외하고는 절연물로 덮여 있을 것
  2. 고전압 전극의 단말부와 케이블의 단말부에는 방전 방지용 조치가 강구되어 있을 것
  3. 방전전극의 침은 원칙적으로 등간격으로, 또한 모든 침이 접지전극과 등거리가 되도록 배열되어 있을 것
  4. 접지전극은 케이블의 차폐용 편조선과 전기적으로 확실히 접속되어 있을 것
  5. 전원장치는 누설형 단상 변압기의 사용 등에 의해 2차 전압 및 2차 단락 전류의 제한 특성을 가질 것
  6. 전원장치에는 혼촉방지판이 있는 변압기를 사용하고, 변압기의 권선 및 철심은 절연성 수지로 몰드되어 있을 것
  7. 전원장치의 1차 측에는 퓨즈, 표시등 및 전원 스위치가 설치되어 있고, 2차 전압의 출력 유무를 표시하는 기능을 가질 것
  8. 전원장치의 외함은 금속제로 기계적으로 견고하고 접지선을 확실하게 접속시킬 수 있는 접지단자가 설치되어 있을 것
  9. 케이블은 심선의 주위에 반 도전층을 갖는 실드 편조선이 붙어 있는 동축케이블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질 것
  10. 커넥터는 정체구조이거나 또는 커넥터의 보기 쉬운 위치에 「통전 중 접속·분리 금지」라고 명시한 주의명판이 부착되어 있을 것
  11. 이온화 성능측정용 도체판은 최소 정전용량 15 pF를 확보하고 크기는 150 mm×150 mm일 것이며, 시험회로의 전체 정전용량은 (20±2) pF일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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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이 지침 자체는 권고이나, 정전기로 인한 화재·폭발 방지 조치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5조의 의무이며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 정전기 점화에 의한 화재·폭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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