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름·종이·플라스틱을 다룰 때 쌓이는 정전기를 없애기 위해 고전압을 걸어 코로나를 일으키는 제전기의 기준이다. 제전기 자체가 고전압 장치이므로 잘못 쓰면 오히려 점화원이 된다. 직경 1 ㎜ 이하의 바늘 모양에서 발생된 방전은 일반적으로 점화로 이어지지 않으나 칼날 모양에서의 방전은 최소점화에너지가 낮은 수소-공기 혼합물을 점화시킬 수 있고, 직경이 5 ㎜ 이상이거나 손가락과 같은 반구 모양의 막대에서 발생한 브러시 방전은 가스-공기 또는 증기-공기 혼합물을 점화시킬 수 있다. 제전전극의 고전압 충전부분은 방전전극의 침을 제외하고는 절연물로 덮여 있어야 하고, 커넥터는 정체구조이거나 보기 쉬운 위치에 「통전 중 접속·분리 금지」라고 명시한 주의명판이 부착되어 있어야 한다. 침상전극의 코로나 방전개시 전압은 4kV 정도라 실용장치는 고전압 장치에 속하며, 방전침에 인체가 접촉해도 방전전류가 수㎂~100㎂ 정도가 되도록 전류제한 회로를 둔다. 방전으로 생기는 오존은 강력한 산화제라 소량이라도 건강에 영향을 주고, 클린룸에서는 방전침의 스퍼터링 발진과 양·음 이온 밸런스에 주의한다. 방전침에 종이 가루·실밥이 붙으면 제전성능이 떨어지고 절연파괴로 소손될 수 있어 정기 보수·청소한다.
이 지침 자체는 권고이나, 정전기로 인한 화재·폭발 방지 조치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5조의 의무이며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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