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압이라도 젖은 손, 물에 잠긴 기기, 좁은 도전성 공간에서는 감전된다. 이 지침은 사업장 내에 설치된 교류 1 kV 또는 직류 1.5 kV 이하의 저압 전기설비에 적용하며, 특별저압 회로에서 어디까지 기본 보호를 생략할 수 있는지를 정한다. 비접지회로(SELV): 정격전압이 교류 25 V 또는 직류 60 V를 초과하거나 기기가 물에 잠겨 있는 경우에는 직접접촉에 대한 감전방지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그중 하나가 시험전압 교류 500 V에서 1분간 견디는 절연이다. 건조한 상태에서 정격전압이 교류 25 V 또는 직류 60 V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는 직접접촉에 대한 감전방지를 요구하지 않는다. 접지회로(PELV): 마찬가지로 정격전압이 교류 25 V 또는 직류 60 V를 초과하거나 기기가 물에 잠겨 있는 경우에는 감전방지 조치(시험전압 교류 500 V에 1분간 견디는 절연 등)를 하고, 건조한 상태에서 교류 25 V·직류 60 V를 초과하지 않고 노출도전부 및 충전부가 보호도체에 의해서 주접지단자에 접속된 경우는 직접접촉 감전방지를 요구하지 않는다. 계통의 정격전압이 교류 12 V 또는 직류 30 V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기본 보호를 하지 않아도 된다. 기능특별저압회로에 이용한 기기의 절연내력이 1차측 회로에 대해서 규정한 시험전압 이하일 경우에는 접촉할 위험이 있는 기기의 비도전부의 절연을 교류 1,500 V의 시험전압에 1분간 견디도록 제작한다. 감전방지 조치는 정상상태·고장상태별로 설비 전체·일부 또는 단일기기에 적용한다. 정상상태(직접 접촉) 보호는 충전부를 파손되어도 제거되지 않는 절연물로 완전히 피복하거나, 보호등급 IPXXB 또는 IP2X 이상의 밀폐함 내부·장벽 뒷면에 설치하거나, 무의식적 접촉을 막는 장애물을 두거나, 손이 닿지 않는 장소(전위차가 있는 두 부분의 거리가 2.5m 이하면 동시에 접근 가능한 것으로 본다)에 설치하며, 정격감도전류 30㎃ 이하의 누전차단기를 추가 보호로 쓴다. 고장상태(간접 접촉) 보호는 전원의 자동차단(TN·TT·IT 계통별 접지와 보조등전위 본딩), 이중절연·강화절연 기기와 IP2X 이상 절연 밀폐함에 의한 절연보호, 비도전성 장소, 접지하지 않은 국부 등전위 본딩, 개별회로의 전기적 격리로 한다.
이 규정은 권고이나 전기 기계·기구의 접지(산안규칙 제302조), 누전차단기에 의한 감전방지(제304조)는 법정 의무이며 위반 시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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