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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목록KOSHA 권고 › 4절~11절

위험도 상KOSHA 권고✓ 원문 대조
KOSHA 기술지침 E-115-2011

4절~11절 절연 보호구(절연 안전모·고무장갑·절연화·절연복)의 선정과 사용

절연용 방호구는 전선을 감싸는 것이고, 절연 보호구는 사람이 입는 것이다. 이 지침은 7,000V 이하 전기회로의 활선작업 또는 그 근접작업에서 감전 위험을 막기 위해 착용하는 절연 안전모, 절연 고무장갑, 절연화, 절연장화, 절연복의 선정·사용을 정한다. 활선작업은 노출된 도체나 기기 등을 보호구 착용 여부와 관계없이 손·발 또는 신체의 기타 부분으로 만지거나 시험기기로 접촉하는 작업을 말한다. 절연 안전모는 물체의 낙하·비래·추락 위험을 막고 머리 부분의 감전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전압 7,000V 이하에서 사용하며, 모체 재질은 합성수지다. 안전모는 머리 받침끈·머리 고정대·머리 받침고리로 머리에 고정되고, 충격흡수재를 모체 내면에 부착해 충격을 완화하며, 턱끈으로 모체가 머리에서 탈락하는 것을 방지한다. 절연 안전모의 성능은 일반 안전모의 성능에 더해 절연 성능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절연 안전모는 추락 경감기능 보유 여부에 따라 종류를 나누고, 절연 고무장갑은 사용전압에 따라 A종·B종·C종으로 구분하며 재료는 인장강도 130kgf/㎠ 이상·신장률 700% 이상·내열성 130℃에서 4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활선상태의 배전용 지지물 작업 등에서 착용해 감전을 방지한다.

1%절연 고무장갑의 내수성은 질량 증가율이
300V절연 고무장갑은 A종은
600VB종은 교류
6개월절연 고무장갑의 검사는 최소

지금 해야 할 조치

  • 활선·근접작업 시 절연 보호구 일체 착용 의무화
  • 작업 전압에 맞는 등급의 절연 보호구 지급
  • 절연 고무장갑 정기 절연시험과 손상품 폐기
  • 절연 안전모 턱끈 착용 확인
  • 일반 안전모와 절연 안전모 구분 보관·표시

📋사업주 의무사항

  1. 7,000V 이하 전기회로의 활선작업 또는 근접작업에서 감전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절연 보호구를 착용하게 할 것
  2. 절연 보호구에는 절연 안전모, 절연 고무장갑, 절연화, 절연장화, 절연복 등이 포함됨을 알고 작업에 맞게 선정할 것
  3. 절연 안전모는 물체의 낙하·비래·추락 위험 방지와 머리 부분의 감전 위험 보호를 위해 전압 7,000V 이하에서 사용할 것
  4. 절연 안전모의 모체 재질은 합성수지일 것
  5. 머리 받침끈·머리 고정대·머리 받침고리로 안전모를 머리에 고정시키고, 충격흡수재를 모체 내면에 부착할 것
  6. 턱끈으로 모체가 착용자의 머리 부위에서 탈락하는 것을 방지할 것
  7. 절연 안전모의 성능은 일반 안전모의 성능 외에 절연 성능 기준을 충족할 것
  8. 절연 고무장갑의 내수성은 질량 증가율이 1 % 미만으로 할 것
  9. 절연 고무장갑은 A종은 300 V를 초과하고 교류 600 V 또는 직류 750 V 이하의 작업에, B종은 교류 600 V 또는 직류 750 V를 초과하고 3,500 V 이하의 작업에, C종은 3,500 V를 초과하고 7,000 V 이하의 작업에 사용하며, 흠, 기포, 구멍 및 기타 사용상 유해한 결함이 없고 이은 자국이 없는 고른 것으로 할 것
  10. 절연 고무장갑의 검사는 최소 6개월에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수행할 것
  11. 절연화의 내전압 성능은 14 ㎸에 1분간 견디고 충전전류가 5 ㎃ 이하로 할 것
  12. 직류 750 V, 교류 600 V 이하의 저압전기를 취급하는 작업자는 감전방지를 위하여 절연화를 착용할 것
  13. 절연장화의 내전압 성능은 20,000 V에 1분간 견디고 이때 충전전류가 20 ㎃ 이하로 할 것
  14. 절연장화의 성능은 내전압 20,000 V에 1분간 견디고 충전전류 20 ㎃ 이하, 인장강도 겉창 90 ㎏f/㎠ 이상·몸통 130 ㎏f/㎠ 이상, 신장률 겉창·몸통 350 % 이상, 내열성 130 ℃에서 4시간 이상으로 하고, 직류 750 V 또는 교류 600 V를 넘고 7,000 V 이하인 고압전기를 취급하는 작업자는 감전방지를 위하여 절연장화를 착용할 것
  15. 절연복의 성능은 내전압 성능이 30,000 V에 3분간 견디고, 이때의 충전전류가 10 mA 이하로 할 것
  16. 내관통성 시험의 관통깊이는 9.5 ㎜ 이하일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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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이 지침은 권고이나 절연용 보호구 등의 사용(산안규칙 제323조), 보호구의 지급 등(제32조), 전기 기계·기구 등의 충전부 방호(제301조)는 법정 의무이며 위반 시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활선작업 감전 사망은 반복 재해로, 절연 보호구 미지급·미착용 상태의 사망은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위반 판단의 근거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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