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연용 방호구는 전선을 감싸는 것이고, 절연 보호구는 사람이 입는 것이다. 이 지침은 7,000V 이하 전기회로의 활선작업 또는 그 근접작업에서 감전 위험을 막기 위해 착용하는 절연 안전모, 절연 고무장갑, 절연화, 절연장화, 절연복의 선정·사용을 정한다. 활선작업은 노출된 도체나 기기 등을 보호구 착용 여부와 관계없이 손·발 또는 신체의 기타 부분으로 만지거나 시험기기로 접촉하는 작업을 말한다. 절연 안전모는 물체의 낙하·비래·추락 위험을 막고 머리 부분의 감전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전압 7,000V 이하에서 사용하며, 모체 재질은 합성수지다. 안전모는 머리 받침끈·머리 고정대·머리 받침고리로 머리에 고정되고, 충격흡수재를 모체 내면에 부착해 충격을 완화하며, 턱끈으로 모체가 머리에서 탈락하는 것을 방지한다. 절연 안전모의 성능은 일반 안전모의 성능에 더해 절연 성능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절연 안전모는 추락 경감기능 보유 여부에 따라 종류를 나누고, 절연 고무장갑은 사용전압에 따라 A종·B종·C종으로 구분하며 재료는 인장강도 130kgf/㎠ 이상·신장률 700% 이상·내열성 130℃에서 4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활선상태의 배전용 지지물 작업 등에서 착용해 감전을 방지한다.
이 지침은 권고이나 절연용 보호구 등의 사용(산안규칙 제323조), 보호구의 지급 등(제32조), 전기 기계·기구 등의 충전부 방호(제301조)는 법정 의무이며 위반 시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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