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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도 상KOSHA 권고✓ 원문 대조
KOSHA 기술지침 D-C-6-2025

5절~9절 발파공사의 불발 처리·전기발파 회로 확인

발파 사고의 대부분은 불발(잔류 화약) 에서 난다. 이 지침은 법령이 정한 대기시간에 더해 불발 처리의 실무 기준을 준다. 접근 대기: 전기뇌관이면 발파모선을 점화기에서 떼어 끝을 단락시킨 뒤 5분 이상, 전기뇌관 외의 것이면 점화한 때부터 15분 이상 경과 후에 장전장소에 접근한다. 방수 플라스틱 튜브를 쓴 발파공은 장약 후 5분이 지나야 전기뇌관·기폭약포를 가까이 한다. 불발 후: 전 지역에 폭파되지 않은 화약이 있는지 세밀히 조사해 확인될 때까지 천공하지 않고, 화약을 발견하지 못했더라도 천공구멍에 천공기·곡괭이·금속 봉을 삽입하지 않으며, 불발된 발파공에서 15 m 이내에서는 동력기계 천공작업을 금지한다. 불발 확인이 곤란하면 기폭 후 15분 이상 기다린다. 천공작업과 장약작업은 같은 작업장소에서 병행하지 않는다. 전기발파 회로: 저항측정기의 오차는 ±2% 이내를 기준으로 하고, 계산치와 실측치를 비교해 허용오차 ±10% 이내를 확인한 다음 모선을 발파기 단자에 접속한다. 시그널튜브는 통상 직경 약 3 mm의 플라스틱 튜브다. 발파작업책임자가 관리감독자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고, 지형·지질, 발파방법·순서, 건설기계 운행경로를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해 지휘하게 하며, 화약류는 저장소로부터 매일 발파에 필요한 최소량만 화약류취급소로 운반한다.

5분전기뇌관 발파는 발파모선을 점화기에서 떼어 끝을 단락시키고
15분전기뇌관 외의 발파는 점화한 때부터
15m불발된 발파공에서
2%전기발파는 저항측정기 오차 ±

지금 해야 할 조치

  • 발파 작업절차서에 접근 대기시간·불발 처리·15 m 천공금지를 명시하고 발파 책임자가 확인한다
  • 전기발파 전 회로 저항 측정·계산치 대비 ±10% 확인을 기록으로 남긴다
  • 불발 발생 시 원인조사서를 작성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반영한다

📋사업주 의무사항

  1. 전기뇌관 발파는 발파모선을 점화기에서 떼어 끝을 단락시키고 5분 이상 경과 후에 장전장소에 접근할 것
  2. 전기뇌관 외의 발파는 점화한 때부터 15분 이상 경과 후에 접근할 것
  3. 방수 플라스틱 튜브를 사용한 발파공은 장약 후 5분이 지난 뒤에 전기뇌관·기폭약포를 가까이 할 것
  4. 불발 후에는 전 지역에 폭파되지 않은 화약의 유무를 세밀히 조사하고 확인될 때까지 천공하지 말 것
  5. 화약류를 발견하지 못했더라도 천공구멍에 천공기·곡괭이·금속재 봉을 삽입하지 말 것
  6. 불발된 발파공에서 15 m 이내에서는 동력기계를 이용한 천공작업을 금지할 것
  7. 불발 화약의 확인이 곤란하면 기폭 후 15분 이상 기다릴 것
  8. 천공작업과 장약작업을 같은 작업장소에서 병행하지 말 것
  9. 전기발파는 저항측정기 오차 ±2% 이내를 기준으로 회로 전저항을 측정하고 계산치와 실측치의 허용오차 ±10% 이내를 확인한 뒤 모선을 발파기에 접속할 것
  10. 불발 원인을 객관적으로 조사하고 대책을 수립할 것
  11. 뇌관은 전기뇌관(시차정밀도 ±10%, 지연시차 0∼7,000ms, 미주전류·정전기·낙뢰 등 전기요인 사고위험 상존), 비전기뇌관(충격파 점화, 지연시차 0∼7,000ms, 외부 전기요인에 안전), 전자뇌관(시차정밀도 0.02% 이내, 지연시차 0∼50,000ms, 1ms 단차 조절 가능, 전용 발파기 사용)의 특징을 고려하여 선정할 것
  12. 발파모선(lead wire)은 절연효력이 있고, 기계적으로 안전한 것으로서, 그 길이가 30m 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 전에는 단선의 유무를 확인할 것
  13. 시그널튜브(signal tube)의 길이가 60cm 이하로 짧으면 수분 흡수 등의 원인으로 불발할 수 있으므로 시그널튜브 연결부위의 길이를 충분히 유지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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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권고 기준(KOSHA GUIDE) — 직접 처벌 없음. 다만 발파작업 기준을 지키지 않으면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48조 위반

발파 불발 처리 중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안전보건 확보의무 위반 여부가 검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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