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파 사고의 대부분은 불발(잔류 화약) 에서 난다. 이 지침은 법령이 정한 대기시간에 더해 불발 처리의 실무 기준을 준다. 접근 대기: 전기뇌관이면 발파모선을 점화기에서 떼어 끝을 단락시킨 뒤 5분 이상, 전기뇌관 외의 것이면 점화한 때부터 15분 이상 경과 후에 장전장소에 접근한다. 방수 플라스틱 튜브를 쓴 발파공은 장약 후 5분이 지나야 전기뇌관·기폭약포를 가까이 한다. 불발 후: 전 지역에 폭파되지 않은 화약이 있는지 세밀히 조사해 확인될 때까지 천공하지 않고, 화약을 발견하지 못했더라도 천공구멍에 천공기·곡괭이·금속 봉을 삽입하지 않으며, 불발된 발파공에서 15 m 이내에서는 동력기계 천공작업을 금지한다. 불발 확인이 곤란하면 기폭 후 15분 이상 기다린다. 천공작업과 장약작업은 같은 작업장소에서 병행하지 않는다. 전기발파 회로: 저항측정기의 오차는 ±2% 이내를 기준으로 하고, 계산치와 실측치를 비교해 허용오차 ±10% 이내를 확인한 다음 모선을 발파기 단자에 접속한다. 시그널튜브는 통상 직경 약 3 mm의 플라스틱 튜브다. 발파작업책임자가 관리감독자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고, 지형·지질, 발파방법·순서, 건설기계 운행경로를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해 지휘하게 하며, 화약류는 저장소로부터 매일 발파에 필요한 최소량만 화약류취급소로 운반한다.
권고 기준(KOSHA GUIDE) — 직접 처벌 없음. 다만 발파작업 기준을 지키지 않으면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48조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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