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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도 상KOSHA 권고✓ 원문 대조
KOSHA 기술지침 D-65-2018

4~6 폭발 방호구조(방호벽)의 설계 및 설치

폭발이 나도 사람과 중요 설비가 있는 건물은 견디도록 만드는 구조다. 방호구조는 방호구조물 주위에서 폭발이 발생하였을 경우 20 ms 동안에 70 kPa(10.2 psi) 및 100 ms 동안에 20 kPa(2.9 psi)의 폭발압력에 견딜 수 있는 구조로 설계되어야 한다. 방호구조에는 철근콘크리트 또는 강재 등이 사용될 수 있다. 폭발하중을 받는 구조물의 설계기준은 부재의 변형이나 변위를 제한하는 방식이며, 철근콘크리트 부재의 변형은 지점회전(θ)으로, 강재 부재의 변형은 연성비(μ)로 나타낸다. 폭발 시 압력하중이나 파편효과로부터 구조물 내의 인명 및 기자재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방호단계 1의 변형 한계값을, 구조부재 자체의 붕괴 및 파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방호단계 2의 값을 적용한다.

20m방호구조는 주위에서 폭발이 발생하였을 경우
9m철근콘크리트제 방호벽은 직경
120m모서리 부분의 철근을 확실히 결속한 두께
350m철근콘크리트제 방호벽의 기초 높이는

지금 해야 할 조치

  • 폭발위험 설비 인근 건물은 방호구조로 설계한다
  • 폭발압력을 산정해 설계 근거로 남긴다
  • 인명 보호가 목적이면 방호단계 1 기준을 적용한다

📋사업주 의무사항

  1. 방호구조는 주위에서 폭발이 발생하였을 경우 20 ms 동안에 70 kPa(10.2 psi) 및 100 ms 동안에 20 kPa(2.9 psi)의 폭발압력에 견딜 수 있는 구조로 설계할 것
  2. 방호벽은 철근콘크리트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강도를 가지는 것으로 만들 것
  3. 폭발압력 계산은 사고피해예측 기법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기법을 활용하여 산정할 것
  4. 폭발하중을 받는 구조물의 설계기준은 부재의 변형이나 변위를 제한하는 방식이며 허용되는 변형은 구조물의 손상정도에 따라 다를 수 있음
  5. 철근콘크리트 부재의 변형은 지점회전(θ)으로, 강재 부재의 변형은 연성비(μ)로 나타낼 것
  6. 폭발 시 발생하는 압력하중이나 파편효과로부터 구조물 내의 인명 및 기자재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방호단계 1의 변형 한계값을 적용할 것
  7. 폭발하중에 의한 구조부재 자체의 붕괴 및 파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방호단계 2의 변형 한계값을 적용할 것
  8. 연성비는 탄성한계에서의 변위와 구조부재에서 발생한 총 변위량의 비로 정의됨
  9. 철근콘크리트제 방호벽은 직경 9 mm 이상의 철근을 가로, 세로 400 mm 이하의 간격으로 배근하고, 모서리 부분의 철근을 확실히 결속한 두께 120 mm 이상, 높이 2,000 mm 이상으로 할 것
  10. 철근콘크리트제 방호벽의 기초 높이는 350 mm 이상, 되메우기 깊이는 300 mm 이상으로 할 것
  11. 방호벽 기초의 두께는 방호벽 최하부 두께의 120 % 이상으로 할 것
  12. 콘크리트블록제 방호벽은 직경 9 mm 이상의 철근을 가로, 세로 400 mm 이하의 간격으로 배근하고, 모서리 부분의 철근을 확실히 결속한 후 블록 공동부에는 콘크리트 몰탈을 채운 두께는 150 mm 이상, 높이는 2,000 mm 이상으로 설치할 것
  13. 콘크리트블록제 방호벽에는 두께 150 mm 이상, 간격 3,200 mm 이하의 보조벽을 본체와 직각으로 설치할 것
  14. 보조벽은 본 방호벽으로부터 400 mm 이상 돌출한 것으로 하고, 그 높이는 방호벽의 높이보다 400 mm 이상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록 할 것
  15. 콘크리트블록제 방호벽의 기초는 일체로 된 철근콘크리트 기초이고, 기초의 높이는 350 mm 이상으로 하되, 되메우기 깊이는 300 mm 이상으로 할 것
  16. 강판제 방호벽은 두께 6 mm 이상의 강판 또는 두께 3.2 mm 이상의 강판에 30 mm × 30 mm 이상의 앵글강을 가로 및 세로 400 mm 이하의 간격으로 용접 보강한 강판을 1,800 mm 이하의 간격으로 세운 지주와 용접 결속하여 높이 2,000 mm 이상으로 할 것
  17. 강판제 방호벽의 지주는 1,800 mm 이하의 간격으로 하되 벽면과 모서리 및 벽면 양쪽 끝에도 설치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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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이 지침 자체는 권고이나, 폭발 위험이 있는 설비 인근의 건축물 배치와 안전거리 확보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71조의 의무이다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 폭발 시 통제실·사무동 붕괴는 다수 사상으로 이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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