펌프가 멈추면 유체가 거꾸로 흘러 펌프를 역회전시키거나 다른 계통으로 위험물을 밀어 넣는다. 체크밸브는 그것을 막는 장치이고, 이 지침은 어디에 반드시 달아야 하는지를 정한다. 다단펌프: 펌프의 최소유량배관(Minimum flow line)이 없는 비중 0.6 (15 ℃) 이하인 가벼운 탄화수소를 이송하는 다단펌프의 토출측에는 각 단마다 체크밸브가 필요하다. 병렬 운전: 용량 50 %로 2대 또는 3대의 펌프를 운전하는 시스템에는 개별 펌프의 토출측마다 체크밸브가 필요하다. 이 밖에 배관 구성상 역류가 공정 위험으로 이어지는 지점(다른 압력계통과 합류하는 배관, 저장탱크로 되돌아가는 배관 등)에 체크밸브를 설치하고, 체크밸브가 고착되면 역류를 막지 못하므로 정기적으로 작동 상태를 점검한다. 체크밸브 몸체에는 유체 흐름방향을 표시하고 스윙 체크밸브를 수직배관에 설치할 때는 유량이 위쪽으로 흐르는 지점에 두며, 차단밸브 대신 기밀 목적으로 쓰지 않고 왕복동 펌프·압축기의 맥동 발생 지점과 병렬 펌프 토출측에는 웨이퍼·스윙 체크밸브를 쓰지 않는다. 선정 시 압력강하·닫힘속도·캐비테이션·설치위치를 고려하며 스톱·사일런트·노즐 체크밸브 등 종류별 특성에 맞게 고른다.
이 지침은 권고이나 화학설비를 설치하는 건축물의 구조 등(산안규칙 제255조 이하), 계측장치 등의 설치(제273조)는 법정 의무이며 위반 시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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