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레어로 보내는 가스가 거꾸로 타 들어오는 역화를 막는 설비다. 액체 밀봉드럼은 밀봉액(주로 물)에 배관 끝을 담가 불길이 거슬러 오르지 못하게 한다. 플레어헤더에 진공이 형성될 때 밀봉액이 역류해 밀봉이 깨지지 않도록, 밀봉되는 배관의 끝단 또는 관 끝 V자 홈의 최상부로부터 플레어헤더의 수평바닥까지의 높이는 수직으로 최소한 3 m 이상을 유지한다. 액체 밀봉드럼의 설계압력은 내부 폭발을 고려하여 최소한 3.5 kgf/㎠·G 이상이어야 한다. 드럼의 지름은 인입되는 플레어헤더 지름의 2배 이상, 길이는 드럼 지름의 3배로 하고, 수평 밀봉드럼의 최소 액체 표면적은 플레어헤더 단면적의 3배 이상이어야 한다. 건식실은 퍼지가스 주입량을 줄이는 것이 목적이며 그 자체가 역화를 방지할 수는 없다. 액체 밀봉드럼은 주 녹아웃드럼과 플레어스택 사이 스택 하부 가까이에 설치하고 플레어가스 회수 시스템은 밀봉드럼을 거쳐 연결하며, 건식실(몰레큘러실)은 플레어팁 바로 밑에 두고 축적 액체 배출설비를 갖춘다. 플레어헤더는 질소 등 불활성가스로 봉입하고 퍼지가스를 오리피스·로터미터로 연속 주입하며 스팀·응축성 가스는 퍼지가스로 쓰지 않는다.
이 지침 자체는 권고이나, 인화성 가스가 흐르는 설비의 역화 방지와 폭발 방지 조치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69조의 의무이며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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