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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목록KOSHA 권고 › 4절~7절

위험도 상KOSHA 권고✓ 원문 대조
KOSHA 기술지침 D-61-2018

4절~7절 플레어시스템 역화방지설비(액체 밀봉드럼)의 설계·설치

플레어로 보내는 가스가 거꾸로 타 들어오는 역화를 막는 설비다. 액체 밀봉드럼은 밀봉액(주로 물)에 배관 끝을 담가 불길이 거슬러 오르지 못하게 한다. 플레어헤더에 진공이 형성될 때 밀봉액이 역류해 밀봉이 깨지지 않도록, 밀봉되는 배관의 끝단 또는 관 끝 V자 홈의 최상부로부터 플레어헤더의 수평바닥까지의 높이는 수직으로 최소한 3 m 이상을 유지한다. 액체 밀봉드럼의 설계압력은 내부 폭발을 고려하여 최소한 3.5 kgf/㎠·G 이상이어야 한다. 드럼의 지름은 인입되는 플레어헤더 지름의 2배 이상, 길이는 드럼 지름의 3배로 하고, 수평 밀봉드럼의 최소 액체 표면적은 플레어헤더 단면적의 3배 이상이어야 한다. 건식실은 퍼지가스 주입량을 줄이는 것이 목적이며 그 자체가 역화를 방지할 수는 없다. 액체 밀봉드럼은 주 녹아웃드럼과 플레어스택 사이 스택 하부 가까이에 설치하고 플레어가스 회수 시스템은 밀봉드럼을 거쳐 연결하며, 건식실(몰레큘러실)은 플레어팁 바로 밑에 두고 축적 액체 배출설비를 갖춘다. 플레어헤더는 질소 등 불활성가스로 봉입하고 퍼지가스를 오리피스·로터미터로 연속 주입하며 스팀·응축성 가스는 퍼지가스로 쓰지 않는다.

3.5kg액체 밀봉드럼의 설계압력은 내부 폭발을 고려하여 최소한
2배액체 밀봉드럼의 지름은 밀봉드럼으로 인입되는 플레어헤더 지름의
3배길이는 드럼 지름의

지금 해야 할 조치

  • 밀봉높이 3 m와 액위를 상시 확인한다
  • 겨울철 밀봉액 동결방지 조치를 한다
  • 몰레큘러실 배수구를 열어 둔다
  • 건식실만으로 역화를 막을 수 없음을 전제로 대안을 둔다

📋사업주 의무사항

  1. 플레어헤더에 진공이 형성되는 경우 밀봉액이 역류되어 밀봉상태가 파괴되는 것을 방지하도록 밀봉되는 배관의 끝단 또는 관 끝 V자 홈의 최상부로부터 플레어헤더의 수평바닥까지의 높이는 수직으로 최소한 3m 이상을 유지할 것
  2. 액체 밀봉드럼에서 폐수처리장으로 배출되는 밀봉액 배수 배관의 높이는 최소한 밀봉드럼의 운전압력을 수두로 환산한 값의 1.75배가 되도록 할 것
  3. 액체 밀봉드럼의 설계압력은 내부 폭발을 고려하여 최소한 3.5 kgf/cm2·G 이상을 유지할 것
  4. 액체 밀봉드럼의 지름은 밀봉드럼으로 인입되는 플레어헤더 지름의 2배 이상이어야 하며 길이는 밀봉드럼 지름의 3배로 할 것
  5. 수직밀봉드럼은 기·액의 원활한 분리를 위하여 밀봉 액면으로부터 증기 공간까지의 수직높이가 밀봉드럼 지름의 0.5∼1배가 되도록 하고 최소한 1m가 유지되도록 설계할 것
  6. 수평 밀봉드럼의 경우 최소 액체 표면적은 밀봉드럼으로 인입되는 플레어헤더 단면적의 3배 이상일 것
  7. 밀봉액의 비말동반을 방지하기 위하여 드럼 내에 충분한 공간을 유지할 것
  8. 동결로 관이 막힐 위험이 있는 경우 글리콜-물 혼합물과 같은 빙점이 낮은 물질을 밀봉액으로 사용하거나 온도를 감지하여 밀봉액체를 가열 또는 배출시키는 동결방지조치를 할 것
  9. 몰레큘러실이 부식성 물질·연소 생성물·물의 동결·내화물 잔해 등으로 막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배수구를 항시 개방 상태로 유지하고 추운 날씨에는 동결 방지 수단을 고려할 것
  10. 벨로시티실을 통과하는 플레어가스에 수소나 에틸렌과 같이 폭발 위험성이 높은 가스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 폭발을 방지하기 위해 퍼지 가스의 속도를 높일 것
  11. 건식실은 퍼지가스 주입량을 줄이는 것이 목적으로 그 자체가 역화를 방지할 수는 없으므로 액체 밀봉드럼 등 대안을 고려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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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이 지침 자체는 권고이나, 인화성 가스가 흐르는 설비의 역화 방지와 폭발 방지 조치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69조의 의무이며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 플레어 역화는 공정 전체의 폭발로 번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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