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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도 상KOSHA 권고✓ 원문 대조
KOSHA 기술지침 D-57-2016

4절~7절 가스상 급성 독성물질 하역·출하 장소의 안전기준과 작업 절차

탱크로리에서 독성가스를 내리는 몇십 분이 화학사업장에서 가장 위험한 시간이다. 가스상 급성 독성물질은 상온·상압에서 기체이거나 끓는점이 35 ℃ 이하인 물질로, 누출되면 피해 범위가 크므로 가능한 한 음압이 유지되는 실내에서 작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실내 작업장은 하역·출하 중 창문 등 개방부를 닫아 두고 출입문은 자동으로 닫히는 구조로 하며, 바닥은 불침투성 재질로 집수조 방향으로 1.5% 이상 경사를 유지한다. 오조작을 막기 위해 작업지점 조도는 150 Lux 이상이어야 한다. 출입문에 작업 중 표지나 경고등을 붙여 출입을 통제한다. 집수조 용량은 최소한 탱크차량 용량 이상이어야 하고, 입구 면적은 증발면적을 줄이도록 최소로 하며, 배출 펌프는 레벨스위치로 자동 작동하고 비상전원을 연결한다. 집수조 입구에는 격자 덮개를 씌워 발이 빠지지 않게 한다. 옥외 작업장은 지붕과 수막장치를 설치하는 것이 좋고, 지붕이 없는데 비가 많이 오면 작업을 중지할 필요가 있다. 취급 물질이 인화성이기도 하면 접지 클램프를 연결하고, 주입배관이 액체에 잠길 때까지 주입속도를 1 m/s 이하로 유지하며, 탱크차량 상부에도 살수 노즐을 두고 인접한 곳에 소화기·소화전을 배치한다. 작업 절차는 정문 계량 → 지정 경로 운행 → 주차브레이크 작동과 시동키 지정 장소 보관(운전자는 차 안에 있어서는 안 된다) → 바퀴 고임목 설치 → 관계자 외 출입 통제 → 점화원이 될 휴대품 별도 보관 → 세척·세안설비와 소화설비 상태 확인 → 보호구 착용 → 호스 연결 후 불활성가스로 기밀시험 → 벤트·드레인 밸브 닫힘 확인 → 밸브 천천히 개방 → 작업자 상시 대기 감시 → 잔량 불활성가스 치환 → 배관 차단 → 내부압력 해소 후 호스 분리 → 연결부 캡·플러그 설치와 호스 지정 위치 보관 순이다. 작업자와 조정실 사이에는 통신수단을 확보한다. 옥외 하역·출하장에는 지붕을 따라 또는 탱크차량을 덮도록 수막장치를 설치한다. 호스 파열 등 비상 시 작업자는 보호구를 착용한 채 이송펌프 정지·긴급차단밸브 작동·수동밸브 차단·살수설비 작동을 하고 관련부서에 신고하며, 비상대응팀은 사고시나리오로 훈련하고 투입 인원은 전면형 방독마스크·송기마스크와 보호복을 착용한다. 복구 시 흡착제·오염토를 수거해 적법 처리하고 사고조사규정에 따라 조사·재발방지대책을 세운다.

1.5%작업장 바닥은 불침투성 재질로 하고 집수조 방향으로
150L오조작을 방지하기 위해 작업지점의 조도는
1m주입배관이 액체에 잠길 때까지 주입속도를
1명운전자 중

지금 해야 할 조치

  • 하역 절차서를 순서대로 카드로 만들어 하역장에 걸고 단계마다 체크하게 한다
  • 고임목·접지 클램프·통신기를 하역장 정위치에 두고 위치 표시를 한다
  • 집수조 펌프의 자동 기동과 비상전원 전환을 정기 시험 항목에 넣는다

📋사업주 의무사항

  1. 가스상 급성 독성물질은 가능한 한 음압이 유지되는 실내에서 하역·출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실내 작업장은 하역·출하 중 창문 등 개방부를 닫고 출입문은 가능한 한 자동으로 닫히는 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
  3. 작업장 바닥은 불침투성 재질로 하고 집수조 방향으로 1.5% 이상 경사를 유지하여야 한다
  4. 오조작을 방지하기 위해 작업지점의 조도는 150 Lux 이상이어야 한다
  5. 출입문에 작업 중 표지나 경고등을 부착하여 출입을 통제하여야 한다
  6. 집수조 용량은 최소한 탱크차량의 용량 이상이어야 하며 입구 면적은 증발면적을 줄이도록 최소로 설치하여야 한다
  7. 집수조 배출 펌프는 레벨스위치로 자동 작동하도록 하고 비상전원을 연결하여야 한다
  8. 집수조 입구에는 격자구조 등의 덮개를 설치하여 발이 빠질 위험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9. 작업장 내에는 감지 대상물질의 비중 등 특성에 맞는 위치에 가스감지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10. 인화성물질에도 해당하면 접지 클램프를 연결하고, 주입배관이 액체에 잠길 때까지 주입속도를 1 m/s 이하로 유지하여야 한다
  11. 탱크차량 상부에도 살수가 되도록 살수설비의 노즐을 설치하고, 정차 위치 인접 지역에 소화기 또는 소화전을 배치하여야 한다
  12. 운전자는 주차브레이크를 작동시키고 시동키를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며 차량 내에 있어서는 아니 된다
  13. 차량 바퀴에 고임목을 설치하고 다른 차량 및 관계자 외의 출입을 통제하여야 한다
  14. 점화원이 될 수 있는 모든 휴대품은 별도로 보관하고 소지해서는 아니 된다
  15. 작업 전에 세척·세안설비와 소화설비의 상태를 확인하고 물질에 적합한 개인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16. 호스 연결 후 공기 또는 불활성가스로 기밀시험을 하되 인화성물질은 가능한 한 불활성가스를 사용하여야 한다
  17. 이송라인의 벤트밸브·드레인밸브가 닫혀 있는지 확인하고 밸브는 천천히 개방하여야 한다
  18. 하역 중 작업자는 상시 현장에 대기하며 정상 하역 여부와 누출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19. 호스 분리 전에 벤트밸브를 열어 내부압력을 해소하고 불활성가스로 치환한 뒤 다시 압력을 해소하여야 한다
  20. 작업 완료 후 연결부와 호스 말단부에 캡 또는 플러그를 설치하고 호스를 지정된 위치에 보관하여야 한다
  21. 작업자와 조정실 사이의 통신수단을 확보하여야 한다
  22. 급성 독성물질 누출 시 이송펌프 정지·긴급차단밸브 작동·수동밸브 차단·자동살수설비 또는 소화전 작동 등 조치를 하고, 작업자 또는 운전자 중 1명은 관련부서에 즉시 신고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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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이 지침 자체는 권고다. 근거인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25조(위험물질 등의 제조 등 작업 시의 조치)와 제422조 이하 관리대상 유해물질 규정은 법정 의무이고, 위반 시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탱크로리 하역 중 독성가스 누출로 인한 사망은 중대산업재해이며, 사업장 밖으로 확산되면 중대시민재해까지 검토된다. 감시자 없이 하역했거나 집수조·가스감지기가 없었던 사실은 경영책임자의 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 절차 미이행 판단에 직접 쓰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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