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이나 공장에 설치하는 연료전지 발전설비의 안전 기준이다. MCFC는 용융탄산염을 전해질로 하여 550℃∼650℃의 고온과 0.1 MPa 이하의 압력에서 운전된다. 연료 인입부에는 연료차단밸브 2개가 직렬로 제작되어 가스누출 및 비상정지 시 자동 차단으로 안전성을 확보한다. 비상정지 버튼 동작, 연료와 공기 혼합 문제, 가스누출 감지, 화염 감지, 스택 내부의 비정상적인 온도 상승·하강 시 발전을 정지하고 연료차단밸브를 동작시킨다. 낙뢰에 의한 피해와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연료전지 모듈에는 피뢰설비를 설치하고, 모듈접지는 각 외함의 접지단자에 지중접지 한다. 가스폭발 위험장소 구분과 전기기구 설치는 KS C IEC 60079-10-1에 따른다. MBOP·EBOP 고장 시 비상운전모드로 전환되어 연료극과 공기극에 질소가스가 자동 투입되며, 비상정지 후에는 ESD 버튼·모듈 온도차·예비개질기 압력·가스감지기·공기공급장치를 점검하고, 화염·가스 누출·연기 감지, 통신이상, 안전밸브·파열판 열림, 연료량 대비 공기량 낮음 등이 감지되면 자동으로 연료 공급이 중단된다.
이 지침 자체는 권고이나, 인화성 가스 취급 설비의 폭발 방지와 방폭 전기기계·기구 선정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30조·제311조의 의무이며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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