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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도 상KOSHA 권고✓ 원문 대조
KOSHA 기술지침 D-58-2016

5절~7절 용융탄산염형 연료전지(MCFC) 설치·운전 안전

건물이나 공장에 설치하는 연료전지 발전설비의 안전 기준이다. MCFC는 용융탄산염을 전해질로 하여 550℃∼650℃의 고온과 0.1 MPa 이하의 압력에서 운전된다. 연료 인입부에는 연료차단밸브 2개가 직렬로 제작되어 가스누출 및 비상정지 시 자동 차단으로 안전성을 확보한다. 비상정지 버튼 동작, 연료와 공기 혼합 문제, 가스누출 감지, 화염 감지, 스택 내부의 비정상적인 온도 상승·하강 시 발전을 정지하고 연료차단밸브를 동작시킨다. 낙뢰에 의한 피해와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연료전지 모듈에는 피뢰설비를 설치하고, 모듈접지는 각 외함의 접지단자에 지중접지 한다. 가스폭발 위험장소 구분과 전기기구 설치는 KS C IEC 60079-10-1에 따른다. MBOP·EBOP 고장 시 비상운전모드로 전환되어 연료극과 공기극에 질소가스가 자동 투입되며, 비상정지 후에는 ESD 버튼·모듈 온도차·예비개질기 압력·가스감지기·공기공급장치를 점검하고, 화염·가스 누출·연기 감지, 통신이상, 안전밸브·파열판 열림, 연료량 대비 공기량 낮음 등이 감지되면 자동으로 연료 공급이 중단된다.

지금 해야 할 조치

  • 연료 인입부에 연료차단밸브를 2개 직렬로 두고 자동차단을 확인한다
  • 가스·화염 감지기와 스택 온도 인터록을 정기 시험한다
  • 모듈에 피뢰설비와 접지를 시공한다
  • 폭발위험장소 구분에 맞는 방폭 전기기구를 쓴다

📋사업주 의무사항

  1. 연료전지 발전시스템에 사용되는 물질의 위험요인(화재 및 폭발, 전기충격 등)에 근거하여 가연성 혼합물의 형성 방지, 점화원 제거, 폭발 억제 및 봉쇄 이격 관리 등으로 화재·폭발 위험성을 제거할 것
  2. 연료 인입부에는 연료차단밸브 2개를 직렬로 설치하여 가스누출 및 비상정지 시 자동 차단할 것
  3. 비상정지 버튼 동작, 연료와 공기 혼합 문제, 가스누출 감지기 동작, 화염감지기 동작, 스택 내부의 비정상적인 온도 상승·하강 시 발전을 정지하고 연료차단밸브를 동작시킬 것
  4. 배관 및 관련 접합부의 부품은 비의도적인 배출을 방지할 수 있도록 기능성 및 누출 내구성에 따른 적절한 강도로 설계할 것
  5. 단열 자재는 열 발생 대상의 표면온도를 제한함으로써 그 근처에 있는 자재의 점화를 방지하도록 할 것
  6. 배출 시스템은 응축수로 인한 부식에 내구성을 갖는 재질로 제작하고, 물·얼음 및 기타 파편이 배기 파이프 내부에 누적되지 않도록 배수 수단을 제공할 것
  7. 인버터로 저압 전력계통에 연계하는 경우 인버터로부터 직류가 계통으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상용주파수 변압기를 설치할 것
  8. 연료전지의 이상·고장, 연계한 전력계통의 이상·고장 시 자동으로 연료전지를 전력계통으로부터 분리하기 위한 장치 및 보호협조를 실시할 것
  9. 낙뢰에 의한 피해와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연료전지 모듈에는 피뢰설비를 설치할 것
  10. 가스폭발 위험장소 구분 및 전기기구 설치는 KS C IEC 60079-10-1에 따라 설정할 것
  11. 질소공급설비를 두어 가동정지·비상정지 시 퍼지용으로 공급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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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이 지침 자체는 권고이나, 인화성 가스 취급 설비의 폭발 방지와 방폭 전기기계·기구 선정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30조·제311조의 의무이며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 연료전지 가스누출에 의한 화재·폭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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