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설비에서 시작된 폭발이 배관이나 덕트를 타고 옆 설비로 번지는 것을 끊는 장치다. 관내 화염방지기 성능시험은 한국산업규격 KS B 6845 2004(화염방지장치의 성능시험방법)의 관내 폭연방지 장치 성능시험에 따른다. 화염분출기 방식과 밸브 방식이 있으며, 밸브 하우징의 각 면에 최소 2개의 날개는 항상 최소 간격을 보유해야 한다. 분진이나 인화성 증기를 다루는 설비가 배관으로 이어져 있으면 각 설비를 독립적으로 방호해도 연쇄 폭발을 막을 수 없으므로 연결부에 격리장치가 필요하다. 자동 고속작동 밸브시스템은 폭발감지기와 연동해 최고허용압력에 견디게 설계하고 전원장치에 비상전력을 공급하며, 화염분출기 본체는 화염을 설비 외부로 향하게 하고 폐쇄장치가 비산할 우려가 있으면 케이지로 봉입한다. 화염방지기는 실제 물질과 동일하거나 화염전파특성이 유사한 물질로 시험된 조건 안에서만 신뢰하며 결빙 우려가 있으면 보온 또는 차압스위치를 둔다. 로터리 밸브는 분진 취급설비에만 쓰고 몸체·날개는 금속 재질로 하며, 액봉에는 기능불량 경보와 액위 유지장치를 둔다. 보수 시 시스템 기능을 정지시키고 작동 후에는 구성품을 재검사한다.
이 지침 자체는 권고이나, 인화성 가스·분진의 폭발 방지와 화염방지기 설치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69조의 의무이며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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