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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목록KOSHA 권고 › 5절

위험도 중KOSHA 권고✓ 원문 대조
KOSHA 기술지침 D-51-2020

5절 지하-지상 배관 연결부의 플랜지 절연장치 설치

지하 배관과 지상 배관을 그냥 이으면 부식 방지 전류가 지상으로 흘러 방식이 깨지고 부식이 진행된다. 그래서 연결부에 절연 플랜지를 넣는데, 개스킷 치수가 핵심이다. 개스킷의 두께는 최소한 3 ㎜ 이상이어야 하며 배관 내부로 1.5 ㎜ 이상 돌출되어야 한다 — 얇거나 안쪽으로 덜 나오면 유체가 금속면을 직접 잇는 통로를 만들어 절연이 무의미해진다. 절연장치 설치 후에는 절연 저항을 측정해 실제로 전기적으로 분리되었는지 확인하고, 도장·본딩 상태와 함께 정기적으로 점검한다. 플랜지 절연장치는 지하·수중 배관과 연결된 지상 배관에 설치하고 폭발위험장소에서는 아크를 막는 과전압 보호장치(격리 스파크 갭·서지 보호장치·접지)를 두며 가스 배관에는 습기가 축적되지 않는 위치에 설치한다. 볼트 절연 슬리브·절연 와셔·강재 와셔를 쓰고 개스킷·슬리브·와셔는 저 습윤성·고 절연내력 재질로 하며, 설치 후 미주 직류·유도 전류로부터 절연 보호하고 절연성능 측정용 시험선을 두며 주기적 현장시험·유지보수 기록을 문서로 보존한다.

3㎜개스킷의 두께는 최소한
1.5㎜개스킷은 배관 내부로

지금 해야 할 조치

  • 지하-지상 연결부 절연 플랜지 설치
  • 개스킷 두께·돌출 치수 확인
  • 절연 저항 측정
  • 절연장치 정기 점검

📋사업주 의무사항

  1. 지하-지상 배관 연결부에 플랜지 절연장치를 설치할 것
  2. 개스킷의 두께는 최소한 3 ㎜ 이상으로 할 것
  3. 개스킷은 배관 내부로 1.5 ㎜ 이상 돌출되도록 할 것
  4. 절연장치 설치 후 절연 저항을 측정하여 전기적으로 분리되었는지 확인할 것
  5. 절연장치와 도장·본딩 상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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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이 지침은 권고이나 화학설비를 설치하는 건축물의 구조 등(산안규칙 제255조 이하), 전기 기계·기구의 접지(제302조)는 법정 의무이며 위반 시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방식이 깨진 지하배관의 부식 누출은 발견이 늦다. 절연장치 설치와 저항 확인을 하지 않은 사실은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위반 판단의 근거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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