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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도 상KOSHA 권고✓ 원문 대조
KOSHA 기술지침 D-53-2013

5절~8절 과산화수소 저장설비의 재질·압력방출장치·하역장소·희석·용기저장 안전

저장탱크 — 저압탱크와 압력탱크를 쓸 수 있으나 압력 방출구를 부착한 저압탱크 설치를 권장한다. 수용액과 직접 접촉하는 부분은 과산화수소에 대한 안정성이 입증된 알루미늄 합금(1060, 1360, 5254 및 5652) 을 쓰고, 납·철·동 및 이들의 합금과 일부 알루미늄 합금은 과산화수소의 분해를 촉진하므로 사용하지 않는다. 가스켓과 팩킹은 4-불화에틸렌수지(Polytetra-fluoroethylene) 등 안정성이 있는 재질을 쓴다. 알루미늄 탱크는 콘크리트 받침대 위나 볼트 고정 철재 받침대 위에 설치하고 접촉면을 아스팔트 펠트 패드 등으로 보호해 알루미늄의 전기적 부식을 방지한다. 필터가 부착된 통기설비를 설치하고 그 용량은 펌프 최대용량 이상으로 하며, 저장탱크 주위에 저장탱크 용량 이상의 방유제를 설치하되 배수로를 통한 드레인은 하지 않는다. 압력 방출장치 — 저장탱크에 압력 방출구 또는 파열판을 부착하고 압력 방출구는 6.9 ㎪, 파열판은 103 ㎪에서 작동되어야 한다. 토출배관과 배기관은 옥외의 안전한 장소까지 유도해 배출하고 배출된 수용액은 저장탱크에 다시 투입하지 않는다. 하역장소 — 탱크로리에 의한 손상을 막기 위해 저장탱크로부터 7.5 m 이상의 안전거리를 두거나 가드레일로 보호하고, 탱크로리 정차 장소는 건물 및 설비에서 30 m 이상의 안전거리를 둔다. 다른 물질의 하역장소와 분리하고 이송배관은 수용액 전용으로 설치하며, 하역 시 외에는 이송배관의 밸브를 잠그고 끝단에 캡을 씌운 상태로 잠근 뒤 담당자를 지정해 열쇠를 관리한다. 누출 시 물로 희석할 수 있도록 하역장소 주위에 물 호스를 설치한다. 희석 — 희석용 물은 철·동·납 같은 분해 촉진 불순물이 없는 탈이온수(Deionized water) 를 권장하고, 혼합기 전단에 저항측정기(Ohmmeter)를 설치해 물의 순도를 모니터링하며 저항이 2 ㏁ 아래로 떨어지면 물과 수용액 공급을 자동으로 차단하도록 제어한다. 압축공기로 교반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불순물), 회분식은 펌프 순환·수용액 살포·압축질소 분사로 교반한다. 용기저장 — 제조자가 제시한 규격 용기(일반적으로 알루미늄 합금)에 보관하고 부적절한 용기는 분해에 따른 내부 압력 상승으로 파열될 수 있다. 충전 용기는 불연성 재질의 실내 또는 불연성 지붕이 설치된 옥외 저장소에 보관하며, 옥외 저장소와 건물·설비 사이 안전거리는 농도 64.7 % 이하는 15 m 이상, 64.7 % 초과는 30 m 이상을 권장한다. 옥내 작업장에는 농도 64.7 % 이하 수용액을 3.8 ㎥까지 보관할 수 있으나 바닥은 불연성 재질이고 1시간 내화성능이 있는 벽으로 구획해 작업자와 격리하며, 저유조 설치와 씻어낼 물 비치, 상부 통풍구 설치, 다른 물질과 같이 보관하지 않고 열원으로부터 1 m 이상의 안전거리를 두어야 한다.

7.5m하역장소를 저장탱크에서
30m설비에서
64.7%옥외 저장소 안전거리를 농도
5℃과산화수소 자동배출시스템의 온도는

지금 해야 할 조치

  • 과산화수소 접촉 재질(탱크·배관·가스켓)을 목록으로 만들어 납·철·동 접촉 여부를 확인
  • 옥내 보관량을 3.8 ㎥ 이하로 관리하고 보관장소를 내화 구획·통풍구·저유조와 함께 정비

📋사업주 의무사항

  1. 접촉부를 과산화수소 안정성이 입증된 알루미늄 합금으로 하고 납·철·동을 쓰지 않을 것
  2. 가스켓·팩킹을 4-불화에틸렌수지 등 안정성 재질로 할 것
  3. 필터 부착 통기설비를 펌프 최대용량 이상으로 설치할 것
  4. 저장탱크 용량 이상의 방유제를 설치하고 배수로 드레인을 하지 않을 것
  5. 압력 방출구 6.9 ㎪, 파열판 103 ㎪에서 작동하게 하고 배출을 옥외 안전한 장소로 유도할 것
  6. 배출된 수용액을 저장탱크에 재투입하지 않을 것
  7. 하역장소를 저장탱크에서 7.5 m 이상, 탱크로리 정차 장소를 건물·설비에서 30 m 이상 이격할 것
  8. 이송배관을 수용액 전용으로 하고 하역 외 시간에는 밸브를 잠그고 캡을 씌워 열쇠를 관리할 것
  9. 하역장소 주위에 물 호스를 설치할 것
  10. 희석수는 탈이온수를 쓰고 저항이 2 ㏁ 미만이면 공급을 자동 차단할 것
  11. 용기는 제조자 규격(알루미늄 합금)으로 하고 불연성 실내 또는 불연성 지붕 옥외에 보관할 것
  12. 옥외 저장소 안전거리를 농도 64.7 % 이하 15 m, 초과 30 m로 할 것
  13. 옥내 보관은 64.7 % 이하 3.8 ㎥까지, 1시간 내화 벽 구획·저유조·통풍구·열원 1 m 이격 조건으로 할 것
  14. 과산화수소 자동배출시스템의 온도는 5 ℃ 이하로 설정하고 가능한 경우 더 낮게 설정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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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25조(위험물질의 취급 등)·제230조(폭발위험이 있는 장소의 설정 및 표시)·제255조(화학설비를 설치하는 건축물의 구조) 위반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부적합한 재질의 용기에 담긴 과산화수소는 분해로 압력이 올라 파열한다. 처벌은 같은 법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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