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용유·사료 공장의 헥산 용제추출공정은 국내외에서 대형 폭발이 반복된 공정이다. 이 지침은 거리와 환기로 위험을 다룬다. 적용 범위는 추출공정의 30 m 이내에 위치한 설비와 건물이다. 제한지역(Restricted area) 은 추출공정으로부터 수평 15.3 m 내, 관리지역은 15.3 m에서 적어도 30.5 m 범위다. 추출공정은 도로·건물·대지 경계선으로부터 적어도 30.5 m 이상 떨어져야 한다. 수직 장벽을 설치하면 구조물·설비를 추출공정·보일러·화기작업장소로부터 15.3~30.5 m 사이에 둘 수 있고, 장벽은 추출공정에서 적어도 15.3 m 이상, 높이 1.3 m 이상이며 점화원 끝으로부터 증기 이송이 30.5 m 이상이 되게 설계한다. 하역·저장: 하역 부지는 점화원이 추출공정으로부터 30.5 m 이상, 건물·대지 경계로부터 7.6 m 이상이 되게 하고, 저장탱크 연결은 추출공정으로부터 7.6 m 이상, 지하 저장탱크는 건물 초석·지지대로부터 0.3 m 이상, 가장 가까운 대지 경계로부터 0.9 m 이상에 둔다. 배관: 50 ㎜ 이상의 지상 용제 배관 연결은 용접하고, 탱크·용기의 50 ㎜ 이상 연결은 개방 가능한 플랜지로 볼트 연결하며, 설치 후 덮개·페인팅 전에 작용 압력의 1.5배 이상으로 압력시험한다. 정체 지역은 단일 파열 배출량의 150% 크기로 모을 수 있어야 한다. 환기·점화원: 밀폐된 공장은 시간당 6회 이상 환기하고, 퍼지되지 않았으면 추출공정 30.5 m 이내에서 점화원 사용 금지, 가열은 간접 방법으로 하되 가열 표면온도를 121 ℃ 이하로 제한한다. 통기배관 최저 높이는 지상 6.1 m 이상이다. 추출장치는 작업이 필요한 지역의 단위공정 내부 증기 농도를 LFL의 25% 이하로 유지하고 공기치환 횟수는 시간당 최소 20회 이상이며, 공기치환 전에 37.8 ℃ 이하로 냉각한다. 운전·정비: 안전운전절차서에 시운전·정지 절차와 책임을 명시하고 제한·관리 지역 내 금연과 라이터 소지 금지를 지키며 오일 묻은 폐기물은 하루 이상 두지 않는다. 운전 중에는 동력 공구·활선 보수·용접을 금지하고 정지·퍼지 후에만 하며 퍼지는 스팀 또는 공기 치환으로 한다. 용제 이송에 공기압을 쓰지 않고 펌프는 1층 바닥에 두며 50 mm 이상 지상 용제 배관은 용접하고 작용 압력의 1.5배 이상으로 압력시험한다. 하역 부지는 추출공정으로부터 30.5 m 이상, 건물·대지 경계로부터 7.6 m 이상 두고 저장탱크·탱크차량·하역구조를 접속·접지한다. 준비 공정 건물은 내화·불연 구조로 하고 가열 표면은 121 ℃로 제한하며, 추출공정 구조는 15 ㎥ 부피에 대해 1 ㎡의 폭발 배출을 두고 밀폐 공장은 시간당 6회 이상 환기하며 통기배관은 지상 6.1 m 이상으로 화염방지기를 부착하고 집수공은 단일 파열 배출량의 150 % 크기로 한다. 냉각수 손실 시 안전 정지, 모터 인터록, 휴대용 연소 가스 감지기 비치를 한다.
권고 기준(KOSHA GUIDE) — 직접 처벌 없음. 다만 인화성 액체 취급 설비의 폭발·화재 예방조치를 하지 않으면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30조·제232조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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