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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도 상KOSHA 권고✓ 원문 대조
KOSHA 기술지침 D-3-2012

4절~7절 유지공장 용제추출공정의 이격거리·환기·점화원 관리

식용유·사료 공장의 헥산 용제추출공정은 국내외에서 대형 폭발이 반복된 공정이다. 이 지침은 거리와 환기로 위험을 다룬다. 적용 범위는 추출공정의 30 m 이내에 위치한 설비와 건물이다. 제한지역(Restricted area) 은 추출공정으로부터 수평 15.3 m 내, 관리지역은 15.3 m에서 적어도 30.5 m 범위다. 추출공정은 도로·건물·대지 경계선으로부터 적어도 30.5 m 이상 떨어져야 한다. 수직 장벽을 설치하면 구조물·설비를 추출공정·보일러·화기작업장소로부터 15.3~30.5 m 사이에 둘 수 있고, 장벽은 추출공정에서 적어도 15.3 m 이상, 높이 1.3 m 이상이며 점화원 끝으로부터 증기 이송이 30.5 m 이상이 되게 설계한다. 하역·저장: 하역 부지는 점화원이 추출공정으로부터 30.5 m 이상, 건물·대지 경계로부터 7.6 m 이상이 되게 하고, 저장탱크 연결은 추출공정으로부터 7.6 m 이상, 지하 저장탱크는 건물 초석·지지대로부터 0.3 m 이상, 가장 가까운 대지 경계로부터 0.9 m 이상에 둔다. 배관: 50 ㎜ 이상의 지상 용제 배관 연결은 용접하고, 탱크·용기의 50 ㎜ 이상 연결은 개방 가능한 플랜지로 볼트 연결하며, 설치 후 덮개·페인팅 전에 작용 압력의 1.5배 이상으로 압력시험한다. 정체 지역은 단일 파열 배출량의 150% 크기로 모을 수 있어야 한다. 환기·점화원: 밀폐된 공장은 시간당 6회 이상 환기하고, 퍼지되지 않았으면 추출공정 30.5 m 이내에서 점화원 사용 금지, 가열은 간접 방법으로 하되 가열 표면온도를 121 ℃ 이하로 제한한다. 통기배관 최저 높이는 지상 6.1 m 이상이다. 추출장치는 작업이 필요한 지역의 단위공정 내부 증기 농도를 LFL의 25% 이하로 유지하고 공기치환 횟수는 시간당 최소 20회 이상이며, 공기치환 전에 37.8 ℃ 이하로 냉각한다. 운전·정비: 안전운전절차서에 시운전·정지 절차와 책임을 명시하고 제한·관리 지역 내 금연과 라이터 소지 금지를 지키며 오일 묻은 폐기물은 하루 이상 두지 않는다. 운전 중에는 동력 공구·활선 보수·용접을 금지하고 정지·퍼지 후에만 하며 퍼지는 스팀 또는 공기 치환으로 한다. 용제 이송에 공기압을 쓰지 않고 펌프는 1층 바닥에 두며 50 mm 이상 지상 용제 배관은 용접하고 작용 압력의 1.5배 이상으로 압력시험한다. 하역 부지는 추출공정으로부터 30.5 m 이상, 건물·대지 경계로부터 7.6 m 이상 두고 저장탱크·탱크차량·하역구조를 접속·접지한다. 준비 공정 건물은 내화·불연 구조로 하고 가열 표면은 121 ℃로 제한하며, 추출공정 구조는 15 ㎥ 부피에 대해 1 ㎡의 폭발 배출을 두고 밀폐 공장은 시간당 6회 이상 환기하며 통기배관은 지상 6.1 m 이상으로 화염방지기를 부착하고 집수공은 단일 파열 배출량의 150 % 크기로 한다. 냉각수 손실 시 안전 정지, 모터 인터록, 휴대용 연소 가스 감지기 비치를 한다.

30.5m대지 경계선으로부터 적어도
15.3m장벽을 설치하는 경우 추출공정에서 적어도
7.6m대지 경계로부터
0.3m지지대에서

지금 해야 할 조치

  • 추출공정을 중심으로 제한지역·관리지역을 도면에 표시하고 출입·화기작업을 통제한다
  • 용제 배관 연결부를 용접 또는 볼트 플랜지로 바꾸고 압력시험 기록을 남긴다
  • 환기(시간당 6회)와 공기치환(시간당 20회)·농도 감시(LFL 25% 이하)를 운전 조건으로 관리한다

📋사업주 의무사항

  1. 추출공정은 도로·건물·대지 경계선으로부터 적어도 30.5 m 이상 떨어지게 할 것
  2. 제한지역(수평 15.3 m 내)과 관리지역(15.3~30.5 m)을 구분해 관리할 것
  3. 장벽을 설치하는 경우 추출공정에서 적어도 15.3 m 이상, 높이 1.3 m 이상으로 할 것
  4. 하역 부지의 점화원은 추출공정으로부터 30.5 m 이상, 건물·대지 경계로부터 7.6 m 이상 떨어지게 할 것
  5. 저장탱크 연결은 추출공정으로부터 7.6 m 이상, 지하 저장탱크는 건물 초석·지지대에서 0.3 m 이상·대지 경계에서 0.9 m 이상에 둘 것
  6. 50 ㎜ 이상의 지상 용제 배관 연결은 용접하고, 탱크·용기의 50 ㎜ 이상 연결은 개방 가능한 플랜지로 볼트 연결할 것
  7. 모든 배관계는 설치 후 덮개·페인팅 전에 작용 압력의 1.5배 이상에서 압력시험할 것
  8. 정체 지역은 용기·배관의 단일 파열 배출량의 150% 크기로 용매·미셀라·오일을 모을 수 있게 할 것
  9. 밀폐된 공장은 시간당 6회 이상 공기를 바꾸는 환기시설을 갖출 것
  10. 퍼지되지 않은 경우 추출공정 30.5 m 이내에서 점화원을 사용하지 말 것
  11. 가열은 간접 방법으로 하고 가열된 표면온도가 121 ℃를 초과하지 않게 할 것(정지 기간에도 121 ℃로 낮출 것)
  12. 통기배관의 최저 높이를 지상 6.1 m 이상으로 하고 증기가 건물로 재유입되지 않게 할 것
  13. 추출장치는 작업이 필요한 지역의 단위공정 내부 증기 농도를 LFL의 25% 이하로 유지하고 공기치환 횟수를 시간당 최소 20회 이상으로 할 것
  14. 공기치환 전에 설비를 37.8 ℃ 이하로 냉각할 것
  15. 용제 펌프 또는 밸브가 제공된 용제 처리 설비 부근, 용기에 이송되는 용제가 있는 구역은 0종 또는 1종의 위험지역으로 고려되도록 할 것
  16. 외부 위치에서 하역장, 플랫폼, 지상탱크 인접 지역은 2종 지역으로 고려되도록 할 것
  17. 2종 지역은 하역장 또는 탱크로부터 수평으로 7.6 m 폭으로, 지상 높이로부터 4.6 m 높이까지 위쪽으로 고려되도록 할 것
  18. 추출 건물은 최소 15 ㎥당 15 ㎡의 폭발 경감을 제공할 수 있도록 설계되도록 할 것
  19. 가연성 먼지의 위험이 있는 지역에서 모든 배전선과 설비는 위험지역 0종 및 1종 장소의 요구사항을 만족할 것
  20. 내부 룸은 폭발 저항을 가지며 외부 벽 또는 지붕은 룸 부피의 9 ㎥에서 15 ㎥에 대해 1 ㎡의 배출 면적비로 폭발을 배출할 것
  21. 제한지역의 규정은 <그림 2>와 같이 설비로부터 측면으로 4.6 m 밖에, 그리고 가장 높은 설비의 지점으로부터 상방향으로 1.5 m 이상으로 하여 방폭지역의 요구에 따라 설치할 것
  22. 추출공정 수준(Extraction process grade level)에서 적어도 2.5 m 높이에 4.6 m 거리 밖의 제한 지역 내의 배전선과 전기 설비는 방폭지역의 요구에 따라 설치되도록 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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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권고 기준(KOSHA GUIDE) — 직접 처벌 없음. 다만 인화성 액체 취급 설비의 폭발·화재 예방조치를 하지 않으면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30조·제232조 위반

용제추출공정 폭발로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안전보건 확보의무 위반 여부가 검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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