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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도 중KOSHA 권고✓ 원문 대조
KOSHA 기술지침 D-20-2017

화학설비 고무라이닝 위험물질 저장·취급 화학설비의 고무라이닝

고무라이닝은 부식성 물질을 담는 탱크의 내부 보호막이라 라이닝이 벗겨지면 곧 누출로 이어진다. 내용물을 용기 바깥쪽에서 가열하는 구조는 접착면이 고온이 되면 고무가 박리·팽윤되므로 가열장치를 라이닝 표면으로부터 100㎜ 이상 이격해 설치하고, 증기를 불어넣을 때 라이닝 표면에 직접 닿지 않도록 한다. 라이닝하는 화학설비는 구조가 단순해야 하고, 보강이 필요하면 라이닝을 하지 않은 면에 보강물을 부착한다. 라이닝된 부분에 나사 가공부 등을 설치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특히 경질 고무를 라이닝으로 쓰는 설비는 수송·조립·설치 및 사용 중 반복 변형으로 균열이 생기기 쉬우므로 충분한 강성을 갖춰야 한다. 라이닝할 관체·기기의 치수, 평행도, 직각도, 진원도, 동심도, 진직도, 평면도, 회전체와의 조정은 라이닝 전 관체 상태에서 충분히 주의해 제작한다. 라이닝할 화학설비가 압력용기에 해당하면 라이닝 작업 전에 압력용기 안전인증기준 및 검사기준에 따라 인증·검사를 받는다. 용접부는 가교 조작으로 부풀거나 뜨는 결함이 고무면에 나타나기 쉬우므로 용접작업을 정성들여 하고, 철판 모서리 바깥쪽 라이닝은 모서리 가공 반경이 고무판 두께 이상, 안쪽 라이닝은 고무판 두께의 2배 이상이어야 한다. 경화된 라이닝용 고무의 물리·화학적 성질은 고무 종류·충진제·경화제에 따라 광범위하게 변하므로 화학설비의 내용물을 고려해 가장 적절한 것을 선택하고, 내용물 오염 우려가 있으면 견본에 대해 사전에 번짐 시험을 실시해 재료를 선정한다.

2배안쪽으로 라이닝할 경우 고무판 두께의
10%고무판 두께의 허용오차는 ±
3회경도측정은 라이닝된 표면의 단위 평방미터 마다 최소한
32㎜중첩 접촉면의 길이와 덮개판 끝에서 설비 표면까지의 길이는

지금 해야 할 조치

  • 가열장치를 라이닝 표면에서 100㎜ 이상 이격 재설치
  • 증기 직접 분사 경로 변경
  • 박리·균열 부위 라이닝 보수 및 정기 점검
  • 압력용기 라이닝 전 인증·검사 실시
  • 내용물에 맞는 고무 재질 선정과 번짐 시험

📋사업주 의무사항

  1. 내용물을 용기 바깥쪽에서 가열하는 구조는 가열장치를 라이닝 표면으로부터 100㎜ 이상 이격하여 설치할 것
  2. 증기를 불어넣을 때 라이닝 표면에 직접 증기가 닿지 않도록 할 것
  3. 라이닝하는 화학설비는 구조가 단순해야 하며, 보강이 필요하면 라이닝을 하지 않은 면에 보강물을 부착할 것
  4. 라이닝에 기계적 강도가 필요한 경우 라이닝된 부분에 나사 가공부 등을 설치하지 않을 것
  5. 경질 고무를 라이닝으로 사용하는 설비는 반복 변형으로 균열이 생기기 쉬우므로 충분한 강성을 갖도록 할 것
  6. 라이닝할 관체·기기의 치수, 평행도, 직각도, 진원도, 동심도, 진직도, 평면도, 회전체와의 조정 등은 라이닝 전 관체 상태에서 충분히 주의하여 제작할 것
  7. 라이닝할 화학설비가 압력용기에 해당하는 경우 라이닝 작업 전에 압력용기 안전인증기준 및 검사기준에 따라 인증 및 검사를 받을 것
  8. 용접부는 가교 조작으로 부풀거나 뜨는 결함이 고무면에 나타나기 쉬우므로 용접작업을 정성들여 할 것
  9. 철판 모서리 바깥쪽으로 라이닝할 경우 모서리 가공 반경은 라이닝할 고무판 두께 이상, 안쪽으로 라이닝할 경우 고무판 두께의 2배 이상으로 할 것
  10. 라이닝용 고무재료는 화학설비의 내용물을 고려하여 가장 적절한 것으로 선택할 것
  11. 라이닝 고무재료에 의해 내용물이 오염될 우려가 있는 경우 견본에 대해 사전에 번짐 시험을 실시하여 재료를 선정할 것
  12. 고무판 두께의 허용오차는 ±10% 이내로 유지할 것
  13. 경도측정치는 사용된 라이닝 재료의 경도 규정치 ±5° 이내로 하고, 경도측정은 라이닝된 표면의 단위 평방미터(㎡)마다 최소한 3회 이상 할 것
  14. 고무판 중첩이음과 덮개판 이음은 고무판 모서리를 30°에서 35°로 비스듬히 깎아 잇고, 중첩 접촉면의 길이와 덮개판 끝에서 설비 표면까지의 길이는 32㎜를 초과하지 않게 할 것
  15. 고무라이닝 시공 후 라이닝 두께는 최소 3 ㎜ 이상일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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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이 지침은 권고이나 화학설비를 설치하는 건축물의 구조(산안규칙 제255조 계열), 부식 방지(제256조), 위험물질의 제조등 작업 시의 조치(제225조)는 법정 의무이며 위반 시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라이닝 박리로 인한 부식성 물질 누출은 화상·중독으로 이어지며, 가열장치 이격·정기 점검 미이행은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위반 판단의 근거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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