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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목록KOSHA 권고 › 4절~11절

위험도 상KOSHA 권고✓ 원문 대조
KOSHA 기술지침 D-12-2012

4절~11절 가연성 분진의 폭발방지(설비 구조·제진·점화원·방호장치)

가연성 분진은 공기 중에 떠오르는 순간 폭발성 혼합물이 된다. 분진발생 설비는 뚜껑을 설치하거나 밀폐구조로 해 분진이 외부로 비산되지 않게 한다. 분쇄기 입구에는 인입 금속과 설비의 접촉으로 인한 스파크를 막기 위해 금속분리 장치를 설치한다. 제진설비는 벽이 있는 건축물 내부에 설치해서는 안 되고, 모든 분진발생 설비는 제진설비에 연결되어야 하며 제진설비가 가동하지 않으면 분진발생 설비도 가동되지 않도록 한다. 여과포를 사용하는 제진설비에는 차압계 또는 차압 측정 장치를 설치하고 여과포는 도전성 재질을 사용하며, 내부 고착물에 의한 열축적 우려가 있으면 온도계를 설치한다. 분진 발생·취급 지역에서는 흡연, 직화 이용기기, 불꽃이 발생할 수 있는 기기의 사용을 금지한다. 공기로 분진발생물질을 수송하는 설비의 수송덕트 접속부위는 접지 및 본딩한다. 불활성가스를 봉입할 때는 공급배관에 유량계·압력계 등 계측장치를 설치하고, 봉입 설비에는 산소농도 측정계를 설치해 설비 내 산소농도를 폭발최소농도 이하로 유지한다. 설비에는 분진폭발 방지를 위한 방호장치를 설치하되(설비와 덕트가 최고 폭발압력에 견디도록 설계·제작된 경우는 제외), 설비 내 분진이 독성이 있어 외부로 분출시킬 수 없는 경우에는 폭발 압력 방산구를 설치해서는 안 된다.

지금 해야 할 조치

  • 분진발생 설비 밀폐·뚜껑 설치로 비산 차단
  • 분쇄기 입구 금속분리 장치 설치
  • 제진설비 옥외 이설 및 분진발생 설비와 연동 정지 회로 구성
  • 여과포를 도전성 재질로 교체하고 차압계 설치
  • 수송덕트 접속부위 접지·본딩과 분진 구역 화기 금지 표지

📋사업주 의무사항

  1. 분진발생 설비는 뚜껑을 설치하거나 밀폐구조로 하여 가능한 한 분진이 외부로 비산되지 않도록 할 것
  2. 분쇄기의 입구에는 인입되는 금속과 설비의 접촉으로 인한 스파크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금속분리 장치를 설치할 것
  3. 제진설비는 벽이 있는 건축물 내부에 설치하지 말 것
  4. 모든 분진발생 설비를 제진설비에 연결하고, 제진설비가 가동하지 않을 때에는 분진발생 설비도 가동되지 않도록 조치할 것
  5. 여과포를 사용하는 제진설비에는 차압계 또는 차압을 측정할 수 있는 압력측정 장치를 설치하고, 여과포는 도전성 재질을 사용할 것
  6. 내부 고착물에 의한 열축적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 온도계를 설치할 것
  7. 분진발생 또는 분진 취급지역에서는 흡연, 직화 이용기기 및 불꽃이 발생할 수 있는 기기의 사용을 금지할 것
  8. 공기로 분진발생물질을 수송하는 설비와 관련된 수송덕트의 접속부위를 접지 및 본딩할 것
  9. 불활성가스 공급배관에 유량계·압력계 등의 계측장치를 설치하고, 봉입되는 설비에는 산소농도 측정계를 설치하여 설비 내 산소농도를 폭발최소농도 이하로 유지할 것
  10. 설비에 분진폭발을 방지하기 위한 방호장치를 설치할 것(설비 및 관련 덕트가 최고 폭발압력에 견딜 수 있도록 설계·제작된 경우는 제외)
  11. 설비 내 분진이 독성이 있어 외부로 분출시킬 수 없는 경우에는 폭발 압력 방산구를 설치하지 말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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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이 지침은 권고이나 폭발 또는 화재 등의 예방(산안규칙 제232조), 화재 위험이 있는 작업의 장소 등(제236조), 위험물 등이 있는 장소에서 화기 등의 사용 금지(제239조), 정전기로 인한 화재 폭발 등 방지(제325조)는 법정 의무이며 위반 시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분진폭발은 공장 전체 파괴와 다수 사상으로 이어지는 유형으로, 제진·접지·방호장치 미비 상태의 폭발은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위반 판단의 근거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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