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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도 상KOSHA 권고✓ 원문 대조
KOSHA 기술지침 C-C-89-2026

3절~6절 화학설비 내화구조의 성능 기준과 적용 범위

화재가 나면 강재가 열을 받아 주저앉으면서 설비가 통째로 무너진다 — 내화구조는 그 시간을 벌기 위한 것이다. 내화성능이란 정해진 가열시험 방법으로 시험한 결과 각 단면에서 측정한 강재의 평균온도가 538 ℃를 넘지 않고, 온도가 측정된 어느 곳에서도 649 ℃를 넘지 않는 조건을 말한다. 면제: 건축물 등의 주변에 물 분무시설 또는 폼 헤드 설비 등 자동소화설비를 설치해 화재 시 2시간 이상 안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 경우와, 정량적 위험성평가 결과 화재로 강재 온도가 내화성능 온도를 초과하지 않음이 기술적으로 입증된 경우에는 내화구조로 하지 않을 수 있다. 지지대: 반응기·탑조류·열교환기 등 위험물을 저장·취급하는 용기의 지지대가 바닥 또는 콘크리트 받침대로부터 300 ㎜를 초과하는 경우 바닥으로부터 지지대 끝부분까지 전체를 내화구조로 해야 한다(높이 300 ㎜ 이하인 것은 제외 가능). 탑조류·수직용기를 지지하는 스커트에 밀폐되지 않은 직경 600 ㎜ 또는 동등 이상의 개구부가 있거나 스커트 내부에 플랜지·밸브 등 누출 위험 연결부위가 있으면 스커트 내·외부 모두를 내화구조로 해야 한다. 폭발위험장소 경계면에 위치한 내화설비는 비위험성 장소 쪽으로 450 ㎜ 이상 확장해 내화구조로 하는 것이 권장된다. 내화재료는 KS F 2257 시험으로 내화시간이 최소 1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탄화수소를 다량 취급하면 UL 1709 시험 적용을 고려하며, 내화구조는 정기 점검하고 균열·탈락 시 제조업자가 제시하는 방법으로 보수한다.

538℃내화성능은 강재 평균온도
649℃어느 지점도
300㎜취급 용기의 지지대 높이가
600㎜수직용기 스커트에 직경

지금 해야 할 조치

  • 내화 대상 설비와 범위를 도면에 표시하고 시공 상태를 확인한다
  • 지지대·스커트의 내화 누락 구간을 찾아 보강한다
  • 내화 피복 손상 부위를 보수하고 정기 점검 항목에 넣는다

📋사업주 의무사항

  1. 내화성능은 강재 평균온도 538 ℃, 어느 지점도 649 ℃를 넘지 않는 조건으로 확인할 것
  2. 위험물 저장·취급 용기의 지지대 높이가 300 ㎜를 초과하면 바닥부터 지지대 끝까지 전체를 내화구조로 할 것
  3. 탑조류·수직용기 스커트에 직경 600 ㎜ 이상 개구부가 있거나 내부에 누출 위험 연결부위가 있으면 스커트 내·외부 모두를 내화구조로 할 것
  4. 폭발위험장소 경계면의 내화설비는 비위험성 장소 쪽으로 450 ㎜ 이상 확장할 것
  5. 자동소화설비로 화재 시 2시간 이상 안전성을 유지할 수 있거나 정량적 위험성평가로 입증된 경우에만 내화구조를 면제할 것
  6. 내화 피복의 손상·박리를 정기적으로 점검할 것
  7. 석유화학공장 등 위험물의 보유량이 많거나, 공정압력이 높은 경우에는 9 m 이상까지 내화구조로 하는 것을 고려할 것
  8. 지상 2층 이상인 경우에도 각 층의 바닥면이 콘크리트 등으로 막혀 있어 누출된 가연물질이 고일 수 있는 구조이거나 가연물질이 지속적으로 누출되어 화재가 지속 또는 확대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가장 높은 위치까지 내화구조로 할 것
  9. 다층구조의 건축물이면서 가연성 액체가 고일 수 있는 바닥 위에 화재위험이 있는 장치가 설치될 경우에는 화재위험이 없는 장치가 설치된 상부층 바닥까지 내화구조로 하여야 하며, 화재위험이 없는 장치만 설치된 경우에는 1층까지 내화구조로 할 것
  10. 지지대의 높이가 내화대상지역 내의 반응기, 탑조류, 열교환기 등 위험물을 저장·취급하는 용기 중 용기가 설치된 바닥 또는 콘크리트 받침대로부터 300 m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바닥으로부터 지지대의 끝부분까지 지지대 전체를 내화구조로 할 것
  11. 탑조류와 수직용기를 지지하는 스커트에 밀폐되지 않은 직경 600 mm 또는 동등 이상의 개구부가 있거나, 스커트 내부에 플랜지나 밸브 등 누출위험이 있는 연결부위가 있으면 스커트의 내·외부 모두를 내화구조로 할 것
  12. 스커트에 설치된 맨홀 등 개구부를 막는 경우에는 마개를 탈착이 가능한 두께 6 mm 이상의 철판으로 제작할 것
  13. 직경이 750 mm 이상인 수평의 열교환기, 냉각기, 응축기, 드럼, 리시버 및 축적기를 지지하는 철제 받침대(Steel saddles)는 내화구조로 할 것
  14. 다단 파이프랙에서 1단의 높이가 6 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6 m까지 내화구조로 할 것
  15. 파이프랙의 첫 번째 수평보 위 높이에 직경 150 A를 초과하는 배관이 설치되거나, 파이프랙 아래에 대형 탄화수소 펌프가 설치된 경우 9.0 m 높이까지 내화구조로 할 것
  16. 공랭식 열교환기가 위험물 또는 가연성 액체가 들어 있는 용기나 장치보다 위에 위치할 때는 용기나 장치의 수평반경 6 m 내지 12 m 내에서 높이와 관계없이 수직하중을 받는 모든 기둥 및 보를 내화구조로 할 것
  17. 전력 및 계측 케이블 화재를 제어하거나 그 결과를 완화하는 데 필요한 비상시스템(예: 비상정지시스템, 비상격리시스템 또는 비상감압시스템)을 작동시키는 데 사용되는 전기, 계측 및 제어시스템은 화재 노출 시 안전하게 작동하도록 설계되지 않은 경우 화재 피해로부터 15분 이상 보호될 수 있도록 내화구조로 할 것
  18. 내화재료로 내화콘크리트를 사용하는 경우 철골부재의 외면으로부터 내화콘크리트의 두께가 50 mm 이상일 것
  19. 공랭식 열교환기 입구온도가 자연발화온도보다 높거나 315 °C 이상인 가연성 기체·액체를 취급하는 모든 공랭식 열교환기의 구조지지대는 내화구조로 할 것
  20. 계장 튜빙은 650 °C 이상에서 사용 가능한 사전성형 파이프 단열재를 사용하여 내화처리를 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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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권고 기준(KOSHA GUIDE) — 직접 처벌 없음. 다만 화학설비의 내화 조치를 하지 않으면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70조 위반

화재로 설비가 붕괴해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안전보건 확보의무 위반 여부가 검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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