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가 나면 강재가 열을 받아 주저앉으면서 설비가 통째로 무너진다 — 내화구조는 그 시간을 벌기 위한 것이다. 내화성능이란 정해진 가열시험 방법으로 시험한 결과 각 단면에서 측정한 강재의 평균온도가 538 ℃를 넘지 않고, 온도가 측정된 어느 곳에서도 649 ℃를 넘지 않는 조건을 말한다. 면제: 건축물 등의 주변에 물 분무시설 또는 폼 헤드 설비 등 자동소화설비를 설치해 화재 시 2시간 이상 안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 경우와, 정량적 위험성평가 결과 화재로 강재 온도가 내화성능 온도를 초과하지 않음이 기술적으로 입증된 경우에는 내화구조로 하지 않을 수 있다. 지지대: 반응기·탑조류·열교환기 등 위험물을 저장·취급하는 용기의 지지대가 바닥 또는 콘크리트 받침대로부터 300 ㎜를 초과하는 경우 바닥으로부터 지지대 끝부분까지 전체를 내화구조로 해야 한다(높이 300 ㎜ 이하인 것은 제외 가능). 탑조류·수직용기를 지지하는 스커트에 밀폐되지 않은 직경 600 ㎜ 또는 동등 이상의 개구부가 있거나 스커트 내부에 플랜지·밸브 등 누출 위험 연결부위가 있으면 스커트 내·외부 모두를 내화구조로 해야 한다. 폭발위험장소 경계면에 위치한 내화설비는 비위험성 장소 쪽으로 450 ㎜ 이상 확장해 내화구조로 하는 것이 권장된다. 내화재료는 KS F 2257 시험으로 내화시간이 최소 1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탄화수소를 다량 취급하면 UL 1709 시험 적용을 고려하며, 내화구조는 정기 점검하고 균열·탈락 시 제조업자가 제시하는 방법으로 보수한다.
권고 기준(KOSHA GUIDE) — 직접 처벌 없음. 다만 화학설비의 내화 조치를 하지 않으면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70조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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