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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도 중KOSHA 권고✓ 원문 대조
KOSHA 기술지침 C-C-81-2026

4절~14절 상대위험순위결정(Dow and Mond Indices) — 물질계수와 공정 보정치

어느 공정부터 손을 댈지 정할 때 쓰는 기법이다. 물질의 위험(물질계수 MF)에 공정 조건별 보정치를 곱해 상대적인 위험 순위를 매긴다. 물질계수는 가연성 인자 Nf(인화점 F.P.가 93 ℃ 초과 = 1, 38 ℃ 초과 93 ℃ 이하 = 2, 23 ℃ 이상 38 ℃ 미만 = 3 등)와 반응성 인자 Nr로 정한다. Nr = 0은 물과 반응하지 않고 시차주사열량계(DSC) 실험에서 300 ℃를 초과하는 온도에서 발열하는 물질, Nr = 1은 DSC에서 150 ℃ 초과 300 ℃ 이하에서 발열하거나 공기·빛·수분에 노출되면 변하는 물질, Nr = 2는 DSC에서 150 ℃ 이하에서 발열하거나 물과 활발히 반응하는 물질, Nr = 3은 분해하여 폭굉을 발생하거나 점화원 없이 제한된 공간에서 폭발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물질이다. 단위공정의 온도가 60 ℃ 이상이면 Nf와 Nr을 보정한 후 MF를 결정한다. 공정 보정치 예시: 소성공정 0.4, 전기분해 0.2, 고온분해·크랙킹 0.2(전기·연소가스)/0.4(직화). 인화점 38 ℃ 이하의 인화성 액체나 LPG 이송 배관에 용접 이외의 연결이 있으면 0.5. 인화성 액체를 인화점 이상 온도에서 취급하면 0.3, 취급량이 5,000 ㎏ 초과면 0.45. LPG나 인화성 액체를 밀폐된 곳에서 비점 이상 온도로 취급하면 0.6, 5,000 ㎏ 초과면 0.9. 적절한 환기설비가 있으면 이 보정치를 50% 감소할 수 있다. 내용물의 인화점이 60 ℃ 이하이거나 인화점 이상 온도에서 취급하고 방유벽 내 설비가 화재에 노출될 위험이 있으면 배수·누출관리 보정치 0.5를 적용한다. 건강 인자 Nh는 0(위험 없음)부터 4(약간의 노출로도 중상·사망)까지다. 화재·폭발지수(F&EI)는 단위공정위험도와 물질계수를 곱해 정하며 1~60 경미, 61~96 보통, 97~127 중간, 128~158 큰, 159 이상 심각한 위험으로 구분한다. 영향반경은 F&EI에 0.84를 곱해 구하고, 손실지수·최대예상자산손실(교체비용은 당초 설치가격에 0.82와 물가상승율을 곱한 값)·손실관리신뢰지수(공정제어·물질격리·화재방지)·최대가능조업중지일수·사업휴지손실을 차례로 산정한다.

60℃단위공정의 온도가
50%적절한 환기설비가 설치되어 있으면 해당 보정치를
150℃Nr = 1은 DSC에서
38℃크랙킹 0.2 /0.4 . 인화점

지금 해야 할 조치

  • 단위공정별로 물질계수와 보정치를 산출해 상대위험순위표를 만든다
  • 순위가 높은 공정부터 배관 연결 방식 개선·환기 보강·취급량 감축을 시행한다
  • 공정·물질·취급량이 바뀌면 순위를 다시 산출한다

📋사업주 의무사항

  1. 물질의 가연성 인자(Nf)와 반응성 인자(Nr)로 물질계수(MF)를 결정할 것
  2. 단위공정의 온도가 60 ℃ 이상이면 Nf와 Nr을 보정한 후 MF를 결정할 것
  3. 공정 유형(소성 0.4, 전기분해 0.2, 고온분해·크랙킹 0.2 또는 직화 0.4)에 따른 보정치를 적용할 것
  4. 인화점 38 ℃ 이하의 인화성 액체·LPG 이송 배관에 용접 이외의 연결이 있으면 0.5의 보정치를 적용할 것
  5. 인화성 액체를 인화점 이상 온도에서 취급하면 0.3, 취급량이 5,000 ㎏ 초과면 0.45를 적용할 것
  6. LPG나 인화성 액체를 밀폐된 곳에서 비점 이상 온도로 취급하면 0.6, 5,000 ㎏ 초과면 0.9를 적용할 것
  7. 적절한 환기설비가 설치되어 있으면 해당 보정치를 50% 감소시킬 수 있음을 반영할 것
  8. 내용물 인화점이 60 ℃ 이하이거나 인화점 이상에서 취급하고 방유벽 내 설비가 화재에 노출될 위험이 있으면 0.5를 적용할 것
  9. 산출된 상대위험순위에 따라 개선 우선순위를 정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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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권고 기준(KOSHA GUIDE) — 직접 처벌 없음. 다만 공정안전보고서 대상 사업장은 산업안전보건법 제44조에 따라 공정위험성평가를 수행해야 한다

위험이 큰 공정을 방치해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안전보건 확보의무 위반 여부가 검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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