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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목록KOSHA 권고 › 5절~7절

위험도 중KOSHA 권고✓ 원문 대조
KOSHA 기술지침 C-C-80-2026

5절~7절 사업장 인수합병(M&A) 시 안전보건평가와 시스템 이전 계획

공장을 사고팔 때 안전보건은 인수 후에야 문제가 드러난다 — 설비 노후, 미이행 권고사항, 다른 안전문화가 한꺼번에 넘어온다. 기업실사는 대규모 사업장이면 일반적으로 3~5일 정도 소요된다. 소수지분투자란 매수기업이 운영·재무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의 투자로 일반적으로 지분비율이 50% 미만이면 매도대상 기업이 자체 의사결정을 한다. 매수 후 안전보건평가는 최종 매수 이후 일정 기간(예: 3~6개월) 내에 수행하고 안전보건시스템 통합계획을 개발해야 한다. 정기위험성평가는 매수 후 1년 이내에 실시하고 도출된 권고사항을 시스템에서 추적해 모두 완료해야 한다. 공정위험성평가는 고위험 공정은 매수 후 1년 이내, 나머지 공정은 최대 24개월 이내에 완료하는 것이 좋다. 매수합병 후 1~2년 이내에 사업장 위험성에 따라 안전감사를 실시해 추가 권고사항을 도출·조치할 수 있다. 이전계획 개선 단계에서는 3~6개월 이내에 임시조치로 가능한 모든 위험성을 목표치 이하로 저감해야 한다.

6개월매수 후 안전보건평가를 최종 매수 이후 3~
1년정기위험성평가를 매수 후
24개월나머지 공정은 최대
2년매수합병 후 1~

지금 해야 할 조치

  • 인수 실사 항목에 안전보건(설비 상태·미이행 권고·재해 이력)을 포함한다
  • 매수 후 3~6개월 내 안전보건평가와 통합계획 수립을 일정으로 확정한다
  • 고위험 공정부터 1년 이내 공정위험성평가를 완료하고 권고사항을 추적한다

📋사업주 의무사항

  1. 기업실사 단계에서 안전보건 현황을 검토할 것(대규모 사업장은 일반적으로 3~5일 소요)
  2. 매수 후 안전보건평가를 최종 매수 이후 3~6개월 내에 수행할 것
  3. 안전보건시스템 통합계획을 개발할 것
  4. 정기위험성평가를 매수 후 1년 이내에 실시하고 권고사항을 추적해 모두 완료할 것
  5. 공정위험성평가는 고위험 공정은 매수 후 1년 이내, 나머지 공정은 최대 24개월 이내에 완료할 것
  6. 매수합병 후 1~2년 이내에 사업장 위험성에 따라 안전감사를 실시할 것
  7. 이전계획 개선 단계에서 3~6개월 이내에 임시조치로 위험성을 목표치 이하로 저감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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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권고 기준(KOSHA GUIDE) — 직접 처벌 없음. 다만 인수한 사업장에도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 의무가 그대로 적용된다

인수 직후 중대재해가 발생해도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확보의무는 면제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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