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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목록KOSHA 권고 › 5절·6절·7절·8절·9절·10절·11절

위험도 중KOSHA 권고✓ 원문 대조
KOSHA 기술지침 C-C-69-2026

5절·6절·7절·8절·9절·10절·11절 소규모 화학공장의 비상조치계획 수립

공정안전보고서 대상이 아닌 작은 화학공장이 쓸 수 있는 비상조치계획 틀이다. 계획에는 최소한 비상사태 발생 시 보고절차, 대피절차와 비상대피로 지정, 대피 전 안전조치를 취해야 할 주요 공정설비 및 절차, 대피 후 모든 직원에게 비상사태에 대한 설명 절차, 구조 또는 의료업무를 맡은 직원이 따라야 하는 절차, 연락할 수 있는 모든 직원의 이름과 직책, 사고로 영향을 받는 주민들에게 제공할 정보를 포함한다. 직원 경보는 경계경보·가스누출경보·대피경보·화재경보·해제경보로 나눈다. 비상조치계획은 처음 수립 시, 직원이 해당 작업에 처음 배정된 경우, 각 비상조치요원의 임무가 변경된 경우, 계획 자체가 변경된 경우에 해당 직원과 검토한다. 정상근무시간에는 비상사태가 발생한 부서의 부서장이 비상지휘자가 되며, 휴무일이나 일과시간 이후에는 각 교대근무자 중 선임자가 부서장 도착 시까지 임무를 수행한다.

지금 해야 할 조치

  • 비상조치계획을 한 장짜리 흐름도로 만들어 현장에 붙인다
  • 경보 5종을 소리로 구분하고 교육한다
  • 야간·휴일 지휘자를 미리 정한다
  • 비상통제센터에 풍향계·명단·도면을 비치한다

📋사업주 의무사항

  1. 비상조치계획에 비상사태 발생 시 보고절차, 대피절차와 비상대피로 지정, 대피 전 안전조치를 취해야 할 주요 공정설비 및 절차, 대피 후 설명 절차, 구조·의료업무 담당 직원 절차, 연락 가능한 모든 직원의 이름과 직책, 주민 제공 정보를 포함할 것
  2. 직원 경보는 경계경보, 가스누출경보, 대피경보, 화재경보, 해제경보로 구분할 것
  3. 비상조치계획은 처음 수립 시, 직원이 해당 작업에 처음 배정된 경우, 각 비상조치요원의 임무가 변경된 경우, 계획 자체가 변경된 경우에 해당 직원과 검토할 것
  4. 비상조치계획의 수립과 검토 시에는 근로자 및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청취하여 자발적인 참여가 이루어지도록 할 것
  5. 비상대피계획에 경보발령절차, 비상통로 및 비상구의 명확한 표시, 대피절차 및 대피장소 결정, 대피장소별 담당자 지정과 임무·책임, 비상통제센터의 위치 및 보고체계, 임직원 명부와 하도급업체·방문자 명단 확보와 대피자 확인체계, 대피장소에서의 행동요령, 비상연락망, 외부 비상조치기관과의 연락수단을 준비할 것
  6. 정상근무시간 내에는 비상사태가 발생한 부서의 부서장이 비상지휘자가 되며, 휴무일 또는 일과시간 이후에는 각 교대근무자 중 선임자가 부서장 도착 시까지 그 임무를 수행할 것
  7. 인명구조 및 의료담당은 휴무일·일과 이후에는 응급처리 훈련과정을 이수하고 응급처치요원으로 지정된 직원이 맡을 것
  8. 비상통제센터는 위험이 적은 장소에 설치하고 통신설비, 개인보호구 및 구조장비, 풍속 및 풍향계, 근로자·도급자·방문자 명단, 비상조치기관 명부, 시설물 도면과 위험물질 취급·저장 수량, 안전 및 소방시설 현황, 소방용수 저장설비, 공장 배치도, 출입문 및 도로망, 주변 주요시설물 위치, 하수 및 배수시설 자료를 갖출 것
  9. 비상조치계획이 실행되도록 계획에 따른 사람들의 역할, 계획 구성요소의 테스트·최신화·환경변화에 따른 검토와 수정 방법을 주기적으로 교육하고 확인할 것
  10. 인근 거주 주민에게 유해·위험설비의 종류, 유해·위험물질과 관리대책, 비상사태 경보체계 인지방법, 주민행동요령, 중대사고의 영향과 상해 치료방법을 담은 대주민 홍보계획을 마련하고, 비상사태 중에는 신속한 정보 제공과 최근 정보 홍보를, 중대사고 이후에는 사고조사 결과와 장·단기 영향을 주민에게 홍보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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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이 지침 자체는 권고이나, 화재·폭발·누출 등 급박한 위험 시 작업중지와 대피는 산업안전보건법 제51조·제52조의 의무이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제8호 —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조치 매뉴얼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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