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목록 › KOSHA 권고 › 5절·6절·7절·8절·9절·10절·11절
공정안전보고서 대상이 아닌 작은 화학공장이 쓸 수 있는 비상조치계획 틀이다. 계획에는 최소한 비상사태 발생 시 보고절차, 대피절차와 비상대피로 지정, 대피 전 안전조치를 취해야 할 주요 공정설비 및 절차, 대피 후 모든 직원에게 비상사태에 대한 설명 절차, 구조 또는 의료업무를 맡은 직원이 따라야 하는 절차, 연락할 수 있는 모든 직원의 이름과 직책, 사고로 영향을 받는 주민들에게 제공할 정보를 포함한다. 직원 경보는 경계경보·가스누출경보·대피경보·화재경보·해제경보로 나눈다. 비상조치계획은 처음 수립 시, 직원이 해당 작업에 처음 배정된 경우, 각 비상조치요원의 임무가 변경된 경우, 계획 자체가 변경된 경우에 해당 직원과 검토한다. 정상근무시간에는 비상사태가 발생한 부서의 부서장이 비상지휘자가 되며, 휴무일이나 일과시간 이후에는 각 교대근무자 중 선임자가 부서장 도착 시까지 임무를 수행한다.
이 지침 자체는 권고이나, 화재·폭발·누출 등 급박한 위험 시 작업중지와 대피는 산업안전보건법 제51조·제52조의 의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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