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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목록KOSHA 권고 › 4절~6절

위험도 중KOSHA 권고✓ 원문 대조
KOSHA 기술지침 C-C-72-2026

4절~6절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의 보안 취약성평가(SVA)

화학설비의 위험은 고장뿐 아니라 의도적인 공격에서도 온다. 보안 취약성평가(SVA) 는 의도적인 공격에 대한 사업장의 취약 가능성과 그 결과로 발생하는 손상·피해를 평가하는 것이다. 테러이용화학물질(TUC) 은 잠재적 대량살상무기 또는 그 제조에 이용 가능한 선행물질과 사고 시 사업장 외부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물질을 말하며, 독성가스 실린더처럼 소량이지만 도난되어 외부에서 살포될 경우 사회에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물질도 포함된다. 보안등급(Tier level) 은 피해정도 등급·공격가능성 등급·공격형태 등급을 조합해 산정하며 보안등급 1·2·3·4로 표시한다. SVA 팀은 3~8명의 인력으로 구성한다. 도미노현상(최초 사상에 의해 2차 사상이 연쇄 발생)은 일반적으로 최초 사고결과보다 피해가 증대되어 나타날 경우에만 고려한다. 대책은 관리적 보안대책과 기술적 보안대책으로 나눈다.

8명SVA 팀은 3~

지금 해야 할 조치

  • 테러이용화학물질 목록을 만들고 보관장소의 출입을 통제·기록한다
  • 보안등급을 산정해 등급에 맞는 관리적·기술적 대책을 적용한다
  • 독성가스 실린더 등 소량 고위험 물질의 재고를 정기적으로 대조한다

📋사업주 의무사항

  1. 테러이용화학물질(TUC)을 저장·취급·제조하는 설비를 확인할 것
  2. 소량이라도 도난되어 외부에서 살포될 경우 피해가 큰 물질(독성가스 실린더 등)을 대상에 포함할 것
  3. 피해정도·공격가능성·공격형태 등급을 조합해 보안등급(1~4)을 산정할 것
  4. SVA 팀은 3~8명의 인력으로 구성할 것
  5. 도미노현상은 최초 사고결과보다 피해가 증대되는 경우에 고려할 것
  6. 보안등급에 맞는 관리적·기술적 보안대책을 수립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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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권고 기준(KOSHA GUIDE) — 직접 처벌 없음. 다만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출입 통제·잠금장치는 화학물질관리법상 사고대비물질 관리기준의 의무

의도적 공격이라도 예견 가능한 위험을 방치해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안전보건 확보의무 위반 여부가 검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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