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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목록KOSHA 권고 › 4절·5절·6절·8절·9절·10절·11절·12절·별표1·별표2

위험도 중KOSHA 권고✓ 원문 대조
KOSHA 기술지침 C-C-53-2026

4절·5절·6절·8절·9절·10절·11절·12절·별표1·별표2 변경요소관리(MOC) — 등급 분류와 승인 절차

사고의 상당수는 '잠깐 바꾼 것' 에서 시작된다 — 임시 배관, 다른 재질의 부품, 운전조건 조정. 변경요소관리(MOC) 는 그 변경을 반드시 검토·승인·기록하게 하는 절차다. 핵심 통제: 변경의 등급 분류는 최소한 2명의 검토자가 검토한 후 변경 발의 부서의 장 또는 변경관리위원회에 의해 승인되도록 한다 — 한 사람이 스스로 '경미한 변경'이라고 판단하고 넘어가는 것을 막기 위한 장치다. 변경 대상에는 화학물질, 제조공정, 장치·설비의 주요 구조, 각종 운전·작업 절차가 포함되며, 변경 후에는 가동 전 안전검토(PSSR) 와 관련 문서(P&ID·운전절차서·교육) 갱신이 이어져야 한다.

2명변경의 등급 분류를 최소한

지금 해야 할 조치

  • 변경요소관리 신청·검토·승인 양식을 만들어 2명 검토와 승인권자 서명을 필수화한다
  • 임시 변경 대장을 운영해 기한과 원상복구를 추적한다
  • 변경 후 P&ID·운전절차서·교육자료 갱신을 완료 조건으로 둔다

📋사업주 의무사항

  1. 화학물질·제조공정·장치 주요 구조·운전 및 작업 절차의 변경을 변경요소관리 대상으로 삼을 것
  2. 변경의 등급 분류를 최소한 2명의 검토자가 검토할 것
  3. 검토 후 변경 발의 부서의 장 또는 변경관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을 것
  4. 임시 변경도 기한과 원상복구 조건을 정해 관리할 것
  5. 변경 후 가동전안전점검표에 포함될 사항을 검토하고 가동전안전점검을 실시할 것
  6. 변경 내용을 P&ID·운전절차서·교육자료에 반영할 것
  7. 변경발의부서의 장은 변경관리요구서 제출 전에 기본·상세설계, 안전·보건·환경, 공정안전자료 보완, 공정위험성평가 필요 여부, 안전운전절차서 신설·보완, 화기작업·밀폐공간 등 안전작업허가 절차, 운전원·정비보수원 교육, 가동전안전점검표 포함 사항, 변경 완료 후 검사, 정비·검사 기록, 점검·정비 절차, 예비품, 감독·판정, 변경일정 적합성, 관련기관 보고, 개정할 공정안전자료 목록·일정을 검토할 것
  8. 변경관리위원회는 공정기술자·정비기술자·운전기술자 등 3인을 필수위원으로 구성하고(규모에 따라 기계·전기·계장기술자 추가) 모든 변경사항을 심의·승인하며 검토책임부서와 전문가를 지정하고 승인 여부와 이유를 통지하며 변경 기록을 유지하고 자체감사를 시행할 것
  9. 변경관리는 위원회의 1차검토, 지정 전문가의 상세 검토와 문서 통보, 위원회의 2차검토와 승인 여부·사유의 요구서 기재, 비상변경의 사후 검토와 지속 허용 여부 결정, 승인된 변경의 주관부서 시행 순으로 진행할 것
  10. 변경관리에 관한 자체감사 계획(감사팀 구성·범위·주기·항목)을 작성하여 시행하고, 변경 후 관련 서류를 일정기간 보존하며 공정흐름도·배관계장도 등 공정변경 자료는 주기적으로 보완(As-built)하여 별도 보존할 것
  11. 설비별 변경여부(밸브·배관·플랜지·펌프·압축기·터빈·구동장치·전동기·제어설비·화학물질의 형식·재료·호칭경·호칭등급·배관두께·플랜지 크기·등급·용량·실 형식·전기정격용량·계측범위 등)와 정비·운전의 변경여부(용접절차·중량물취급절차·시운전절차·가동중지절차·비상운전절차·경보치 재설정·제어값 재설정·바이패스 설치·튜브 막음·운전제어방법 등)는 별표 1·2의 판정 기준에 따라 판정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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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권고 기준(KOSHA GUIDE) — 직접 처벌 없음. 다만 공정안전보고서 대상 사업장의 변경요소관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6조에 따른 보고서 내용 준수 의무

검토 없는 변경으로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안전보건 확보의무 위반 여부가 검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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