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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목록KOSHA 권고 › 5절~7절

위험도 중KOSHA 권고✓ 원문 대조
KOSHA 기술지침 C-C-54-2026

5절~7절 공정사고조사 계획 및 시행과 아차사고 관리

사고가 난 뒤 무엇을 어떻게 조사할지 정해 두지 않으면 증거가 먼저 사라진다. 공정사고가 발생하면 공정사고조사팀을 구성하여 적어도 24시간 이내에 신속하게 조사를 수행하며, 팀은 사고가 발생한 공정과 시설을 잘 아는 기술자와 사고를 조사·분석할 수 있는 지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가 2명 이상으로 구성한다. 도급업체가 관련된 작업이면 도급업체 담당자를 조사팀에 참여시킨다. 사고와 관련한 물적 증거가 손상되거나 소실되지 않도록 조사가 끝날 때까지 현장을 보존하고, 현장 상황을 사진·비디오로 촬영해 보존한다. 아차사고를 경험하거나 위험요인을 발견하면 자발적으로 보고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보고되면 부서 내 협력업체를 포함한 모든 작업자가 내용을 공유하도록 교육한다. 동종업종 사고사례를 수시로 수집해 유사사고 방지대책을 세우고 협력업체를 포함한 모든 근로자에게 교육한다.

24시간공정사고가 발생하면 공정사고조사팀을 구성하여 적어도
2명분석할 수 있는 지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가

지금 해야 할 조치

  • 사고 발생 시 24시간 이내에 조사팀을 구성한다
  • 조사가 끝날 때까지 현장을 보존하고 사진·영상을 남긴다
  • 재발방지대책의 책임부서를 지정하고 이행을 확인한다
  • 아차사고를 불이익 없이 보고하는 체계를 만든다

📋사업주 의무사항

  1. 공정사고가 발생하면 공정사고조사팀을 구성하여 적어도 24시간 이내에 신속하게 공정사고조사를 수행할 것
  2. 공정사고조사팀은 사고가 발생한 공정 및 시설을 잘 알고 있는 기술자와 사고를 조사·분석할 수 있는 지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가 2명 이상으로 구성할 것
  3. 공정사고 발생이 도급업체가 관련된 작업일 경우에는 도급업체 담당자를 공정사고조사팀에 참여시킬 것
  4. 사고와 관련한 물적 증거가 손상되거나 소실되지 않도록 조사가 끝날 때까지 현장을 보존할 것
  5. 현장 상황을 사진·비디오 등으로 촬영하여 보존하며 필요시 유사 상황 재현, 설비 해체 등을 통하여 근원적 사고원인을 분석할 것
  6. 사고 발생 당시의 운전자 및 목격자들로부터 사고 상황에 대한 정보를 입수할 것
  7. 운전절차서, 최초 설계자료, 설계변경 자료, 해당 설비의 점검 및 보수 이력, 경보목록 및 연동자료, 분산제어시스템 및 운전일지의 운전자료, 시간별 조치내용, 관련 작업자의 교육·훈련일지를 확보하여 검토할 것
  8. 공정사고조사보고서는 사고와 관련이 있는 공정운전 전문가와 개선 및 방지대책 수행 책임부서 전문가가 최종적으로 검토·확정할 것
  9. 재발방지대책을 수행하기 위한 책임부서를 지정하고, 변경관리 대상인 개선대책은 변경요소 관리절차에 따라 위험성평가를 실시할 것
  10. 사내 근로자뿐만 아니라 도급업체 담당자를 포함한 모든 작업자를 대상으로 공정사고조사 결과를 교육할 것
  11. 아차사고를 경험하거나 아차사고의 위험요인을 발견하면 자발적으로 보고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출 것
  12. 아차사고가 보고되면 부서 내 협력업체를 포함한 모든 작업자들이 내용을 공유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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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이 지침 자체는 권고이나, 산업재해 발생 기록·보존과 산업재해조사표 제출은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의 의무이며 은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제5호 —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 수립 및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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