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안전보고서(PSM) 대상 사업장의 교육훈련 체계다. 교육훈련은 일반 안전·보건교육훈련, 공정안전교육훈련(공정안전자료·위험성평가·안전운전계획·비상조치), 수급업체 근로자 및 일용근로자에 대한 교육훈련으로 나뉜다. 사업주는 연간 교육훈련계획을 늦어도 당해년도 초에 확정하고, 계획 작성 시 전년도 교육훈련 결과보고서 내용과 근로자대표(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설치된 경우 근로자위원)의 의견을 반영한다. 비상조치훈련은 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며, 교육훈련은 가능한 한 실제 상황에 가까운 조건하에서 실시한다. 신규 설비 또는 변경된 공정·설비에 대한 공정안전교육훈련은 설비의 시운전 전에 해당 근로자에게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으로 실시한다. 교육훈련 대상은 근로자·관리감독자·수급업체 근로자·일용근로자 등 공정안전과 관련 있는 모든 근로자다. 교육훈련 후에는 시험·질문·관찰로 성과를 평가하고 기준 미만·불참 근로자는 재교육할 수 있으며, 교육일지와 교육훈련결과보고서를 작성해 사업주에게 보고한다.
이 지침 자체는 권고이나, 안전보건교육 실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의 의무이며 특별교육 미실시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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