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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SHA 기술지침 C-C-51-2026

5절~9절 공정안전에 관한 근로자 교육훈련

공정안전보고서(PSM) 대상 사업장의 교육훈련 체계다. 교육훈련은 일반 안전·보건교육훈련, 공정안전교육훈련(공정안전자료·위험성평가·안전운전계획·비상조치), 수급업체 근로자 및 일용근로자에 대한 교육훈련으로 나뉜다. 사업주는 연간 교육훈련계획을 늦어도 당해년도 초에 확정하고, 계획 작성 시 전년도 교육훈련 결과보고서 내용과 근로자대표(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설치된 경우 근로자위원)의 의견을 반영한다. 비상조치훈련은 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며, 교육훈련은 가능한 한 실제 상황에 가까운 조건하에서 실시한다. 신규 설비 또는 변경된 공정·설비에 대한 공정안전교육훈련은 설비의 시운전 전에 해당 근로자에게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으로 실시한다. 교육훈련 대상은 근로자·관리감독자·수급업체 근로자·일용근로자 등 공정안전과 관련 있는 모든 근로자다. 교육훈련 후에는 시험·질문·관찰로 성과를 평가하고 기준 미만·불참 근로자는 재교육할 수 있으며, 교육일지와 교육훈련결과보고서를 작성해 사업주에게 보고한다.

1회비상조치훈련은 년

지금 해야 할 조치

  • 연초에 연간 교육훈련계획을 확정하고 근로자대표 의견을 받는다
  • 비상조치훈련을 년 1회 이상 실제 상황에 가깝게 한다
  • 신규·변경 설비는 시운전 전에 교육한다
  • 임시 수급업체 근로자에게 작업 전 특별교육을 한다

📋사업주 의무사항

  1. 사업주는 연간 교육훈련계획을 늦어도 당해년도 초에 확정할 것
  2. 교육훈련계획에 목적·범위·대상·방법 및 인원, 종류·과정·과목 및 내용, 시기·횟수 및 시간, 방법 및 강사, 성과 측정 및 평가방법을 포함할 것
  3. 교육훈련계획 작성 시 전년도 교육훈련 결과보고서 내용과 근로자대표(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설치된 경우 근로자위원)의 의견을 반영할 것
  4. 비상조치훈련은 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할 것
  5. 교육훈련 강사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산업보건의, 산업안전지도사, 공정기술자, 정비기술자, 고급운전자, 기계·전기기술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내외 전문가로 할 것
  6. 교육훈련은 가능한 한 실제 상황에 가까운 조건하에서 실시할 것
  7. 공정안전교육훈련은 공정의 특성·설비의 복잡성·취급물질의 위험성·운전상의 난이도 등을 감안하여 담당 직무별로 실시할 것
  8. 신규 설비 또는 변경된 공정·설비에 대한 공정안전교육훈련은 설비의 시운전 전에 해당 근로자에게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으로 실시할 것
  9. 동일한 장소에서 사업의 일부를 일상적으로 행하는 수급업체 근로자의 교육훈련은 수급인인 사업주가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도급인은 장소·자료 제공과 비상조치훈련 지원을 할 것
  10. 임시로 행하는 수급업체 근로자에게는 도급발주부서 등의 관리감독자가 작업 전에 작업지역 안전수칙, 출입 시 준수사항, 안전작업허가서 발행 절차, 동종·유사 재해사례, 화재·폭발·독성물질 누출 위험과 예방, 비상시 조치사항에 대하여 특별교육을 실시할 것
  11.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근로자의 경우에도 작업장 특성에 맞게 특별교육을 추가로 실시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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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이 지침 자체는 권고이나, 안전보건교육 실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의 의무이며 특별교육 미실시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 안전보건 교육 실시 여부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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